소방공무원법 제5조 1항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방준감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국민안전처장관이 한다.
법령1 책에 소방령이상은 대통령이 임용한다고만 기재 되어 있습니다. 밑에 3항을 보면
소방공무원법 제5조 3항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항과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 관계 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 1항
-소방공무원법(이하"법")제5조3항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시도소속 국가소방공무원중 소방정의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임용권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이내용 대로 라면 소방정 이하의 임용권은 국민안전저장관에게 위임했기대문에 임용권자가 국민안전처장관이 되는거 같은데
책 내용에 임용령 내용이 빠져 있네요.
소방처음 시험볼때도 조동훈교수님 책보고 합격해서 승진시험도 조동훈교수님 책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작부분부터 잘못된 내용을 보니 이거 책게속 봐야되나 말아야되는 하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ㅠㅠ
첫댓글 저도 조동훈교수님꺼 책을보고 합격한 사람중에 일인입니다
법은 아직 수시로 바뀌는 부분이 많고 교수님은 강의 하시고 하느라 바쁘신거 같아요.
그러나 다른 강의를 들어봐도 조동훈교수님 책은 정말 좋습니다
세세하구요
이부분 한곳이 틀렸다고 해서 책을 봐야되나 하는 질문은 예의에 어긋나는거 같습니다.
별이될꺼야님 저도 조동훈교수님 책을 좋아 하고 조그마한 오류정도는 이해할수 있는데
저또한 한사람의 소비자의 입장으로 제의 견을 쓰는건데 제가 예의에 어긋낫다고 하는건 아닌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