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 그럼 재판을 속개하겠습니다(이어서 열겠습니다)
피고인 K목사가 제출한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를 수집한 정황이 매우 작위적이고 인위적이며 음험하다고 할정도로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의 대화만을 녹취록으로 제출한 혐의가 짙으며, 또한가지는 이 녹취록은 성직자라는 기독교 목사가 자신에게 유리할것임이 명확하다는 전제에서 인간의 가장 연약한 지점을 낱낱이 드러내는 기록을 자신의 유리함만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혐의가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변호인은 이 10분가량의 녹취록 전의 정황과 후의 정황을 명확하게 소명하는 지점이 부재할시에는 아무리 또 다른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해도 채택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일반인이 아니라 성직자의 신분에서 직업행위를 한 것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녹취록을 제출한 본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피고인 K목사 : 저는 L장로부인의 모함에 빠진 것입니다. 그동안의 제출한 증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먼저 연락해서 L장로부인을 만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남양주 수목원부근에서 6시간동안 만난 것도 제가 연락한 것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녹취록의 내용처럼 L장로부인은 자신의 주목을 끄는 외모를 과신하는 이야기를 자주하면서 교회에서도 평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인이 목사를 만나자고 하는 데, 어떻게 목사가 교인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판사 : 교외의 한적한 수목원같은 공간에서 60대 남성과 50대 남성이 6시간동안 함께 있었다는 것은 두사람의 관계가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6시간동안 무엇을 했는 지는 이 녹취록의 기록이외에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정황입니다. 차후에 다른 증거가 제출된다면 그 증거를 토대로 하여서 이 사건을 다른 측면에서 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두 사람이 가까이 지내는 것을 목격한 진술만을 토대로 볼 때, 벌써 7년전부터였고 이런 식이라면 남양주부근의 수목원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장소에서 두사람이 만나왔다는 것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녹취록을 제출한 본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피고인 : L장로부인은 평소 몸가짐이 별로 좋지 못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판사 : 그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진술입니다. 녹취록을 제출한 본래의 의도가 무엇인지만 진술하세요
피고인 : 이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충분히 L장로가 자신의 부인을 이용해서 담임목사인 저를 낙마시키려는 계략이 있었음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출했습니다.
판사 : 녹취록의 10분동안의 내용은 신음소리와 서로 음란하게 주고받은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L장로가 피고인을 낙마시키위한 계략이라고 볼수 있나요? 위 녹취록은 어설픈 포르노의 10분동안의 소리를 녹취한 것이지 전후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일만한 그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피고인 : .......................... 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