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12월 31일자.
1. '광주시 VS 북·광산구' 부구청장 인사 진통
광주시와 북·광산구가 부구청장(3급) 임명 문제와 관련, 협의 과정에 있어 서로 간 분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는 등 신임 부구청장 인사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관례대로 시가 선임한 인물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북·광산구는 일방 통행식이 아닌 형평성을 고려한 상호 인사 교류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 광주 5개 자치구 부구청장 인사는 사실상 광주시가 전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승진 또는 전보 요인이 있는 광주시 소속 3급 공무원을 일선 자치구 부구청장으로 임명해 온 것인데요, 하지만 올해의 경우 광주시가 보낸 3급 부구청장을 받아들이는 대신 광주시도 4·5급 북·광산구 소속 공무원의 전입을 수용해 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전례가 없을 뿐더러 이를 수용했을 때 광주시 자체 인사 구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2. 광주교육청, 공무원 비위 처리기준 강화
광주시교육청이 내년 1월부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30일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 상위규정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부합하는 처리기준을 정비해 기소유예, 구약식, 구공판의 경우는 경징계 이상 요구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처분 중 기소유예 처분 이상에 대해서는 경징계하고, 구약식이나 구공판 처분에 대해서는 경징계·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또 고소 취하나 합의에 따른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죄가 안됨' 등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기존 행정처분으로 일관돼오던 것을 비위 정도와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을 조사한 뒤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
3. 금호타이어 노조 부분파업, 박삼구 회장 나섰지만…
임금 교섭 실패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노조가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현장을 방문해 노조와 대화했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습니다. 30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지회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모두 고생이 많았고 (이번 파업은)내 책임이 크다”며 “직원들 임금은 동종업계인 한국타이어와 같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임금테이블은 숫자놀음에 불과하며 실질적 임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안”이라면서 ”워크아웃 이후 5년간 최저임금만 받아온 조합원들에게 예전 기본급 지급 기준으로 환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박 회장이 광주공장을 방문하면서 협상의 진전을 기대했는데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며 “여전히 서로간 벽이 높은 상황에서 협상이 진척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웠다”고 밝혔습니다.
4. 광주 도심 음식물쓰레기처리 해법 '난항'
광주 도심의 음식점 등에서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가 정오가 지나도록 치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돼 있어 오가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들은 자신들이 계약을 맺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와 약속한 배출시간 이후에 쓰레기를 마구잡이식으로 내다 놓아 악취는 물론이고 도시미관 등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해당 지자체는 뒤늦게 쓰레기책임제를 도입하겠다며 대처에 나서고 있지만,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제제수단이 없어 앞으로도 이같은 악순환이 되풀이될 공산이 커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같은 문제는 업소들이 수거시간에 맞춰 제대로 쓰레기를 내놓지 않고, 수거업체는 편의상 특정 시간에만 쓰레기를 수거하며, 지자체는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등 복합적인 이유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입니다.
5. 광주, 새해 달라지는 것
▲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 대상은 정부 미지원시설 어린이집 이용 아동으로 만 3세에서 5세까지다. 법정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 어린이가 대상이다.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월 보육료 단가차액을 지원한다. 이 차액은 부모가 추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학부모의 부담이 없어지는 셈이다.
▲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 대상은 공공형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취사부다.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는 월 20만원, 가정 어린이집 취사부는 월 5만원이 지원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가정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로 제한한다.
▲ 발코니형 빛고을 발전소 보급사업 =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에 거치형 태양광(250∼300W)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내년 100가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4천가구에 설치한다.
총 사업비는 시비와 자부담 등 24억원이며 가구당 30만원이 지원된다.
가구당 월 3천원에서 1만원까지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관람료 폐지 = 현행 어른 500원, 군인·청소년 300원, 어린이 200원을 받았던 관람료를 1월1일부터 받지 않는다.
▲ 민간 이전 보조금 관리 강화 = 민간 이전 보조금 가운데 총한도액을 규정한 대상이 늘어난다.
기존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등에서 민간단체 법정보조금,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등이 추가됐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요금 감면제도 신청 대행 = 감면 내용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대행해 준다.
신청 내용은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복지전화요금, 도시가스 요금 할인 등이다. 월 5만∼7만원 수준의 감면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구민 감사관제 시행 = 광주 서구는 전문가와 일반인 등 30명 이내로 감사에 참여해 자문과 개선사항을 제시할 감사관제를 신규사업으로 시행한다.
이들은 주민불편 사항이나 공무원 비리 제보, 구정발전을 위한 의견 제시 등을 하게 된다. 연 2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구민 감사관을 선정, 감사에 투입한다.
▲ 공공근로사업 임금단가 조정 등 = 현행 시간당 최저임금 5천210원이던 공공근로 임금단가가 5천580원으로 인상된다.
신청대상자는 기존 가구소득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재산 1억3천500만원 이하에서 소득은 150% 이하, 재산은 2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축소 = 자동차세 1년치를 미리 낼 경우 10% 공제하던 것을 5%로 축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