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시행 2008.3.4]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08.3.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02-2100-2976
제5조 (출자증서·출자금통장의 기재사항) 제4조 의 출자증서나 출자금통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명칭
2. 발행 연월일
3. 회원의 성명 또는 명칭
4. 회원가입 연월일
5.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및 금액
6. 출자증서·출자금통장의 양도 제한을 표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7.10.29]
제6조 (공제규정) 법 제68조 및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가. 공제목적, 공제사업의 종류 및 피공제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나. 공제료의 수납, 공제금의 지급 및 공제료의 환급에 관한 사항
2.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제금액 및 공제기간에 관한 사항
나. 공제금의 지급사유
다. 공제계약의 무효원인
라. 공제자의 면책사유
마. 공제자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의 이행시기
3. 공제료에 관한 사항
가.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나. 미수공제료의 계상범위 및 과태금 부과에 관한 사항
다.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라. 미경과공제료에 관한 사항
4. 책임준비금이나 그 밖의 준비금에 관한 사항
가. 적립금과 특별위험준비금에 관한 사항
나. 지급준비금에 관한 사항
다. 가입자 배당준비금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10.29]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69조제1항 의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7.10.29]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영 제35조 에 따른 분쟁조정 심의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법원의 판결·화해·조정 등으로 권리관계가 확정된 경우
2. 영 제38조제3항 에 따라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 등 보완을 요구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7.10.29]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각 몇 명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소속 직원 중에서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하 "연합회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07.10.29]
제12조 (회원의 검사 청구) ① 회원은 법 제81조 에 따른 검사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의 취지·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적은 검사청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 에 따른 검사 청구를 받으면 연합회장에게 해당 금고를 검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4>
③ 연합회장은 제2항에 따라 금고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검사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검사를 청구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4>
[전문개정 2007.10.29]
부칙 <제1호,2008.3.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⑮ 부터 <33>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