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aum 한메일 담당자입니다.
사업자 간의 거래의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해(부가가치세법 제16조)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가 결제당월까지만 발급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을 회원님들께 알려 드리고자 하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변경되는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차질없으길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변경 안]
■ 적용 시점
- 2010년 01월 01일부터~
■ 변경 내용
- 사업자 간의 거래의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결제당월까지만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결제내역조회 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결제 익월부터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승인된 세금계산서의 정보 수정은 1:1 메일문의하기로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 방법
바로결제 (또는 Daum 캐쉬) → 결제내역조회 → 세부내역 → 전자세금계산서 선택
→ 발급신청하기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조회 → 입력정보 확인 → 신청완료
■ 주의 사항
- 일부 서비스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오니, 고객센터로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 2005년 8월 24일 이전, 혹은 처음 발급받으시는 분은 사업자 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
- 신청하신 세금계산서는 등록하신 '이메일 주소'로 1-2일 뒤 발송됩니다. (주말/휴일 제외)
- 발송 된 내역을 확인 후 '승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 전송된 정보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승인거부]를 하시면 확인 후 재전송해드립니다.
-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중 1가지만 발급 가능합니다.
■ 참고
- 다음캐쉬 결제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페이지
: https://bill.daum.net/Face/cash/CashSettleInfo.daum
- 바로결제(신용카드,휴대폰 등으로 결제)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페이지
: https://bill.daum.net/Face/instant/InstantSettleInfo.daum
- 1:1 메일문의하기 페이지
: http://cs.daum.net/mail/form/2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