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허와 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은 공공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의 지침 사항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하면,
현재, 65세 이상 장애 노인들에게는, 노인 장기요양 등급제도에 의해서 일정 금액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종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형태의 제도다.
이를 좀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렇다.
현행법상, 65세가 넘는 장애 노인들에게는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된다.
그 대신, 노인장기요양등급제도를 만들어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장애인들에게 소정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 중 하나다.
일견, 그럴싸한 복지제도임엔 틀림없다.
그런데 그 제도안에 복병이 숨어 있다.
문제는, 요양등급 대상자들은 노인장기요양등급제도로 수령하는 수급비 외에는 일체 다른 수입을 가져서는 안되는 고약한 제도라는 점이다.
그로 인해서, 그동안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통해 일하고 있던 사람들도 올해부터 본의 아닌 실업자가 되고 만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노인장애인들은 정부가 주는 수급비나 받아서 목숨이나 부지하며 생활하라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정부의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한 태도와 그 방향성 때문이다.
현행 제도로만 보면, 장애인복지의 형태가 정부가 원하는 정형화된 프레임에 가두어 버리는 블록화나 구획화의 시도가 아니고 무엇일까?
삿된말로,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구호처럼, 한번 가난한 장애 노인은 영원한 가난뱅이 장애 노인이라는 말과 무엇이 다를까 생각해본다.
노인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공공일자리를 통한 수입도 수입이려니와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나 사회적 교류와 소통을 더 원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복지부가 이 점을 놓치고, 기능과 효율성만 따지는 순간,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는 너른 바다 가운데의 조각배처럼 일엽편주의 신세가 될 수 있다는 큰 자각을 했으면 싶다.
아니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