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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래위 2·출가위 13… 최초 ‘재가 여성 대각여래위’ 추존
제6차 교헌 개정에 따른 각종 규정안 상정·심의도 이뤄져
[원불교신문=장지해]
원불교 역사상 최초로 재가 여성 대각여래위가 탄생했다.
5월 7일 제274회 임시수위단회에서 대타원 이인의화 종사가 대각여래위로 추존됨을 통해서다. 원불교에서 대각여래위는 성인(聖人)으로 추앙 받는다.
여성 대각여래위는 원기101년(2016) 11월 7~8일 제17회 정기수위단회에서 정식 대각여래위에 추존된 용타원 서대인 종사 이후 두 번째이며, ‘재가 여성’으로서는 이번이 최초다. 대타원 종사는 정산종사 특인으로 교단 제1대 역사 내 유일의 생전 법강항마위에 오른 인물이기도 하다.
각산 신도형 종사도 이날 수위단회에서 대각여래위로 추존됐다. 각산 종사는 교리강습의 대강사로 교단의 법풍을 진작시켰고, 〈원불교교전〉 해설서인 〈교전공부〉 등을 남겨 후진들의 공부길을 제시했다.
이날 수위단회에서는 출가위 13명도 탄생했다. 이날 출가위에 오른 출가교도는 이정택·배은종(사후추존) 교무와 이양신·진문철·안민순·한은숙 교무이며, 재가교도는 오권문·박정의행·한지성·서범주(사후추존) 교도와 정순영·김현제·김법인 교도다. 대체로 사후추존과 원로를 중심으로 출가위 사정이 이뤄졌다. 대각여래위·출가위 사정에 앞서 전산종법사는 “대각여래위는 영통·도통·법통의 실력을 갖춘 분, 출가위는 원근친소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난 심법·교단 일을 내 일 삼는 심법·활동하는 시대에 맞는 제중의 실적을 갖춘 분”이라 밝힌 바 있다. 수위단원들은 개표 결과 발표 후 기립박수로 새 성인의 탄생을 축하했다.
한편 이날 수위단회에는 지난 3월 16일 제38회 임시 중앙교의회에서 통과된 제6차 교헌 개정과 관련한 각종 규정(종법사선거규정, 수위단회규정, 수위단원선거규정, 출가교화단규정)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해당 규정에는 제6차 교헌 개정을 통해 ‘정수위단’이라는 용어와 ‘봉도·호법수위단원’이라는 용어가 사라진 것과 연동된 사항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 격상됨에 따른 내용 등이 다뤄졌다.
회의에서는 종법사선거규정·수위단원선거규정 중 피선 연령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에 대해 수위단원들은 “(정년 연장이 이뤄짐에 따라) 종법사·수위단원 피선 연령도 조정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하지만 이는 수위단원뿐 아니라 교단 구성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결정할 문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원불교교헌〉과 관련 규정에 따라 수위단원 선거는 9월 23일에 치러진다. 종법사 선거는 9월 25일로 예상되며, 대사식은 11월 3일에 열릴 예정이다.
[2024년 5월 8일자]
첫댓글 들리는 말은 종법사 선거가 있기에 법위승급이 할 것이다고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