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당해 공급하는 매입 국민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보호를위한특별법」에 의거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는 국민임대주택임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당 1주택만 신청이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하며, 2건 이상 중복 신청하실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건설위치 |
▶ 군산 소룡신도시 : 군산시 소룡동 755번지 일원 (준공 : ‘01년 12월)
▶ 군산 옥산대상 :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17-3번지 일원 (준공 : ‘99년 9월)
임대대상 및 조건 |
가. 군산 소룡신도시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공사 매입 호수 |
모집호수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합계 | ||||||||
예비자 |
합계 |
계약금 |
잔금 | ||||||||
45 |
45.3600 |
12.5600 |
17.4586 |
75.3786 |
120 |
10 |
10,390 |
2,100 |
8,290 |
85,190 |
개별난방 (도시가스) 복도식 |
46 |
46.4500 |
12.8600 |
17.8788 |
77.1888 |
97 |
10 |
10,390 |
2,100 |
8,290 |
90,390 |
나. 군산 옥산대상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공사 매입 호수 |
모집호수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합계 |
예비자 | |||||||
합계 |
계약금 |
잔금 | |||||||||
36 |
36.6300 |
8.0554 |
3.7513 |
48.4427 |
96 |
8 |
4,156 |
1,000 |
3,156 |
33,240 |
개별난방 (LPG) 복도식 |
• 위 표에 기재된 공급형별로 구분하여 신청접수를 받음
• 예비자는 기존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세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안내가 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시기에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 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상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시점에 당해주택의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잔금은 입주전에 납부하여야 함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2.08.17)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단,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40㎡이상 주택 신청불가 (단독세대주는 군산 소룡신도시 신청불가)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인 경우는 예외로 하여 40㎡이상 신청이 가능하며, 단독세대주 본인이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의 경우는 예외로 하여 50㎡미만 신청이 가능함.
|
공급일정 및 장소 |
신청자격 |
신청접수 |
당첨통보 및 계약체결 | |
일시 |
장소 |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자 |
‘12.8.27(월)~9.27(목) (시간: 10:00~16:00) |
군산 산북부향1차 아파트 108호(임대상담실) |
개별통보 |
(주 소) 군산시 산북동 3616, 군산근로자종합복지관(미성 작은도서관) 앞
(교통편) 52, 53, 54, 62, 63, 64, 65, 88, 91, 92번 버스이용 (근로자종합복지관 하차)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받지 않음
※ 상기 계약체결일정은 공사에서 신청서류 접수 후 입주자격을 검증한 후에 개별통보하며 신청접수 후 계약체
결까지 다소 시일(약 45일)이 소요됨
※ 선착순 동호지정 방법으로 접수하며 접수인원이 모집호수에 달할 경우 접수 마감함
※ 10시 이전 도착자는 동시 도착으로 인정하여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함
|
신청서류 [모른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 8. 17)이후 발급분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입일/변동일이
모두 표시되어야 하므로 서류 발급시 위 사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1통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도 추가 제출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2011년 이후 발행분)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세대주 및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표시(제출)되어야 함
• 소득입증서류 : 세대주 및 배우자, 만20세 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1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11년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11년도 소득금액증명서 발급불가시 ‘10년도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
․ 해당직장 ․ 세무서 |
‘12년 신규취업자 및 ’12년 전직자 |
․ ‘12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및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 ‘11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국민연금공단 ․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 주민센터 |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 접수장소 비치 |
※ 위 소득입증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의 예시로서 신청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제출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
입증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도 가능),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지참 및 복사본 제출)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서약서(공사소정양식으로 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신청방법 |
※ 신청기간에 세대주 본인(배우자 가능)이 접수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대리신청할 경우 상기 신청서류 외에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위임장(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추가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함
|
계약체결 |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가능함
※ 계약체결은 공사에서 개별통보하는 계약체결기간 내에 하여야 함
※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
된 경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됩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① 계약금 ② 본인 도장(계약자 본인은 서명가능) ③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지참 및 복사본 제출), 운전 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하며,
이 경우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추가제출. 단, 직계가족 대리 계약시 「위임장(본인 인감도장 날인), 본인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이후는 동호변경이 불가함
|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신청은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에 한함)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 며,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 만60세이상인 직계존속의 소유주택 등 무주택으로 소명된 경우라도 해당주택의 건축물가액, 부속토지가액은 부동산가액 산정시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주택 포함)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입주자격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및 입주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당연 해지되며 즉시 퇴거해야 합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신청 이후 연락처(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주민등록등본 등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공사는 주소변경사항의 미통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해지시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일정기간 거주하시다가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퇴거 1개월 이전에 우리공사에 계약해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약신청일로부터 1개월분의 임대료 및 관리비가 계약자에게 부과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가 기존 입주자의 해약 ․ 퇴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가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훼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여건 |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 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으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추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입주 자선정이 취소됩니다. • 갱신계약체결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 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 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 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 등은 해당 은행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은 입주시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 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취득·처분 기준일 : ①과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 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⑥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 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공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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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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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 (063)468-0921 ☎ (063)840-0900~ ☎ 1600-1004 대표전화 |
☞ 임대상담실 (군산시 산북동 3616, 산북부향1차 아파트 108호) ☞ 전북지역본부 익산권주거복지사업단 (익산시 송학동 282-1, 익산농협 송학지점 건물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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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터 넷 |
www.lh.or.kr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www.newplus.go.kr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2012.08.17
전북지역본부 익산권주거복지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