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 고교, 사복 외투 입었다고 복장불량 징계 논란
도교육청, "학생 건강권 반영되도록 생활인권규정 안내"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아침 등굣길이 너무 추워서 교복 위에 외투를 입었다가 '복장불량'으로 벌을 받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간절기에 얇은 셔츠와 조끼 한 장만(춘추복) 입으라는 데…"
경기도 내 A고교는 지난 12일부터 춘추복 착용을 시작했다.
이 학교 춘추복 상의는 와이셔츠(블라우스)와 니트 조끼, 넥타이, 바지(치마)가 전부로, 외투는 없다.
여기에 캐시미어 재킷만 하나 걸치면 '동복'이 된다.
얼마 전 이 학교 B군은 춘추복이 너무 추워 그 위에 사복 점퍼를 입고 등교했다는 이유로 지도 교사에게 적발돼 일정 시간 반성하는 '성찰시간' 이라는 벌을 받았다.
그는 "지도 선생님에게 '추운데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 '너가 알아서 해야지'라는 무성의한 답변을 받았다"며 "벌과 경고가 쌓이면 선도위원회에도 회부될 수 있는데, 추워서 옷을 입은 게 뭐가 잘못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학생은 "4월 첫째, 둘째 주보다 셋째 주 아침이 더 추웠고, 사람마다 느끼는 체감온도도 서로 다른데 기간을 정해 일률적으로 동복, 춘추복, 하복을 입으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침저녁 쌀쌀한 간절기에도 "외투는 안돼"..지나친 교복 규정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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