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요지◀
■AI로 확진된 양계 농가에서 AI 신고 직전 이틀 동안 경기 파주와 전남 여수로 닭 10만 여 마리를 출하하였으며, 게다가
달걀 200여 만개도 대형 마트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짐
■농식품부는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고 실태 파악과 함께 긴급 역학조사에 나섰음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뒤 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실태 파악과 함께 긴급 역학조사에 나섰다”에 대하여
○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이
“AI 의심신고 이전에 고병원성 AI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닭을 출하했다는 의문*”이 제기되어 해당 농장에 대해 이미 4차례
역학조사(11.26일, 11.27일, 12.3일, 12.4일)를 실시하였고, 검역본부(12.3일, 12.4일, 12.10일)와 이 건을 협의하고
있었음
* 산란율이 높은 57주령의 닭을 95주령 노계보다 우선
출하(11.24~25일), 닭을 출하한 도계장의 환경시료에서도 동일한 유전자형 확인 등임
○ 명확한 인과관계 판단을 위해 현장수의사, 교수 등 전문가 자문회의(12.19일)를
거치기로 예정되어 있었음
○ 앞으로 해당 농장에 대한 추가적인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AI 의심을 인지하고도 지연 신고하거나 고의로 닭과 계란을 출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법적 조치* 및 살처분 보상금 삭감(20~60%)
등을 조치할 것임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6조(신고조항)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또는 제58조의 제1호(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회피) 위반(300만원이하의 벌금)
○ 참고로 해당 농장의 농장주 소유 총 3개 농장의 160만여수가살처분 조치중임
(1개 농장 완료, 2개 농장 진행중)
▶농장 및 출하 현황 등에 대하여
○ 해당 농장*은 산란계 80만수(산란성계 50만수, 초생추 30만수)를 사육하는
규모이며, 11.26일 의심신고를 받아 11.28일 양성판정됨
* 과거
2014년 3.3일 고병원성 AI 발생농가
○ 해당 농장은 의심신고 직전인
57주령* 산란계 10만여수를 11.24일 및 11.25일에 거쳐 도계장으로 출하하였으며, 같은날 11.25일에 초생추를 입식함
* 산란율이 높은 57주령의 닭은 산란율이 낮은 95주령의 노계보다 우선 출하
○ 또한, 해당 농장은 AI 의심 신고한 11.26일 하루 전에 11.25 식용란을
전량 출하함
▶“AI 신고 직전 이틀 동안 경기 파주와 전남 여수로 닭
10만여 마리가 출하”에 대하여
○ 해당 농장에서 11.26일 AI 의심신고가
되기 이전인 11.24~25일에 경기 파주 및 전남 여수 소재 도계장 2개소로 출하된 닭(103천수)은 도계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11.29일 전량 폐기하였음
○ 해당 2개
도계장에 대해서는 소독조치 등 방역조치를 완료하고 현재는 도계를 재개한 상태임
▶“달걀 200여 만개도 AI 신고 이전에 대형 마트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에 대하여
○ 해당 농장에서 11.26일 AI 신고 이전에
출하(11.20~25일)된 계란 288만여개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에서 가축전염병 전파를 방지할 목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11.30일 폐기하도록 조치*하였음
* 2,883천개 중 계란집하장에 보관되어
있었던 134천개는 폐기조치(12.1~2일)되었으며 2,749천개는 소비된 것으로 추정
○ 참고로 해당 계란은 농장에서 세척 절차를 거친 후 출하되었기 때문에 계란 표면에
분변 등에 의한 AI 바이러스의 오염 가능성은 거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