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효동 이사님의 주장)
"개별조합원들에게 부과할 배당소득세를 현실적으로 조합원별로 특정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합장(청산인)에게 일괄 부과한 배당소득세는 잘못되 었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법원 판결문 내용은?
위의 주장은 향후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배당 소득세를 부과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의 주장은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 내용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법원 판결문의 주된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합은 비영리 법인으로 이주비 차입금 이자를 배당 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 규정이 필요하다.
(현형 법률로는 불가능)
2) 이주비 차입금 이자는 조합원이 분담금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여진다.
3) 개별 조합원들에게 부과할 배당소득세를 현실적으로 조합원별로 특정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합장에게 일괄 부과한 배당소득세는 잘못되었다.
※ 한아름 세무회계 컨설턴팅 답변에 따르면, 위의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그동안 이주비 이자로 인하여 추징 당했던 배당 소득세를 환급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조합은 더 이상 업체들 의견에만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조합원들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