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가. 영어강의 가능자 (100% 영어강의) 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 기준을 갖춘 자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 자격기준: 교육경력 연수와 연구실적 연수의 합계가 4년 이상 - 석사학위소지자 2년, 박사학위 소지자 3년 인정 - 연구실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 또는 경력으로, 환산율은 법 제4조에 따름 ·담당 과목과 관련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실적 ·산업체에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 다. 원소속기관에서 대외활동이 가능함을 확인한 자 라. 겸임교원 구분 기준 -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기관의 직무 내용과 유사한 자 -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 ·원소속기관에 소속되기 전에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 ·전일(全日) 근무 형태의 겸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휴직 중인 사람 포함 마. 한국연구재단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붙임 공고문 참조) 가.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에 해당되는 자 나.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다. KDI국제정책대학원의 징계에 의하여 면직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마.「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바.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가. 지원서 접수: 2024.6.3(월) 10시까지 나. 서류전형: 2024.6.3.(월)~6.7(금) 다. 면접전형: 2024.6.10.(월)~6.19.(수) 라. 임용(예정): 2024.7월 중 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서류·면접심사 시 관련법령에 따라 만점의 5~10% 가점부여 나. 비수도권 및 이전지역 인재: 서류심사 시 만점의 3%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