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씨 표기 방법에 대한 종원들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확인되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필자는 최근 관산읍사무소, 서울시 강서구청, 서울남부법원, 장흥법원, 대법원(가족관계등록과)을 상대로 방문 및 전화통화를 하여 '성 위자'가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시스템에서 등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장흥위씨 문중에서는 지금까지 전국 읍·면·동사무소의 인명 등록시 자판에 '나라 위자' 만 있고, '성 위자'는 없다고 했었습니다. 이는 실제 확인하지 않고 발표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확인결과 자판에는 나라 위자 , 성 위자, 삐침을 뗀 위자가 있으며,
다만, 인명용 한자로 나라 위자만 해당됨을 알았습니다.
성 위자를 인명용 자판에 올릴 수 있는 방안을 2022년 10월 20일 16시경 대법원(가족관계등록과 ㅇㅇㅇ 행정관)에서 알려왔습니다.
제목 : 인명용 한자 등재 요청
신청인, 주소, 연락처, 신청 한자, 요청 사유 등을 기재하고 가족관계등록과로 송부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후 절차는 민원이 접수되면 학자 등이 참여한 심의 절차를 거쳐 등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합니다. 2022년 현재 인명용 한자는 8,500여개 한자라고 하니 우리 문중, 후손들은 지금까지 뭘 했는지..?
조만간 족보편찬준비위원회(위원장 위홍환) 집행부는 협의하여 대법원에 '성 위자' 를 인명용 등재 요청 민원을 접수 예정입니다.
장흥위씨 족보편찬준비위원회
총무위원 위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