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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타결안 |
주요 품목(현행관세율) |
품목수 |
즉시철폐 |
아몬드(8), 피스타치오(30) |
6 |
2년철폐 |
대(8), 등(8), 잎(5) |
12 |
5년철폐 |
죽순(20), 도토리분(8) |
8 |
6년철폐 |
호도탈각(30) |
1 |
7년철폐 |
헤즐너트필버트(8), 송로(20) |
7 |
10년철폐 |
분재용나무(8), 송이버섯(30), 고사리(30), 은행(27), 감(50), 냉동대추(30) |
58 |
12년철폐 |
대추(611.5) |
5 |
15년철폐 |
표고버섯(45), 호도미탈각(45), 밤(219.4), 잣(566.8) |
11 |
○ 주요 단기 임산물 관세 현황
품 목 |
세 율(%) |
품 목 |
세 율(%) |
품 목 |
세 율(%) |
생송이 |
30 |
탈각 호두 |
30 |
냉동대추 |
30 |
건송이 |
30 |
미탈각호두 |
45 |
기타 견과류 |
30 |
생표고 |
45%, 1,625원 |
탈각 잣 |
567%, 2,664원 |
냉동 밤 |
30 |
건표고 |
45%, 1,625원 |
미탈각 잣 |
567%, 2,664원 |
냉동 잣 |
30 |
생고사리 |
30 |
탈각 은행 |
27 |
감(건조,신선) |
50 |
건고사리 |
30 |
미탈각 은행 |
27 |
건도라지 |
8 |
생더덕 |
27 |
생대추 |
612%, 5,812원 |
가공표고 |
20 |
건더덕 |
30 |
건대추 |
612%, 5,812원 |
기타 |
8 |
※ 1. TRQ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품목 : 밤, 대추, 잣
2. MMA(시장접근)물량 : 양허관세 50%
○ 각 품목별 생산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음
품목 |
가구수 |
재배면적 |
생산액비중 |
총계 |
87,643 |
74,468 |
100 |
소계 |
36,107 |
47,914 |
23.7 |
호도 |
1,209 |
445 |
0.5 |
밤 |
21,465 |
41,046 |
8.2 |
잣 |
481 |
1,117 |
1.1 |
대추 |
7,202 |
2,797 |
3.1 |
표고버섯 |
5,750 |
2,509 |
10.7 |
※ 주 : 산채류와 송이버섯과 같은 채취작물은 제외 |
○ 한-미 FTA 타결에 대한 영향
- 단기소득 임산물 년평균 생산 감소액 추정 결과 다음 표3과 같음
품 목 |
현행 관세율(%) |
양허계획 |
연평균 생산 감소액(백만원) |
비 고 |
소 계 |
|
14,063 |
| |
호도(탈각) 잣 밤 |
30 566.8 219.4 |
6 15 15 |
236+489 1,989 11,349 |
수입호도, 피스타치오와 대체 아몬드와 대체 수입호도와 대체 |
-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 호도, 잣, 밤 등 수실류 일부에 국한 될 것으로 추정
■ 각 품목별 영향 분석
○ 호 도
- 94년도 이후 게속해서 호도생산량 감소, 수입량 증가 추세
- 대부분 수입호도 수입은 탈각상태 반입→시장의 90%가 미국산 호두
- FTA타결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호도는 6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될경우
년 평균 약 2억 4천만원 생산액 감소 예상
- 파스타 치오와 대체관계 고려 최소 6억원 최대 8억5천만원 감소액 발생 추정
○ 잣
- 잣은 TRQ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품목이므로 전체 공급량 대비 국내산 공급 비중 90%정도
- 관세인하에 따른 영향은 예상되지 않음.
- 단, 아몬드와 대체관계 고려 생산감소액은 20억원 정도 추정
○ 밤
- 미국은 밤 생산이 할발하지 않으며 생산량도 매우 적음
- 관세인하에 따른 미국산 밤 수입밤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
- 단, 견과류(호도)와 대체관계로 인한 예상 생산감속액 연평균 113억원 정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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