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엔이주협정 조인에 부쳐, 난민대책 국민행동 긴급 청원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은 불법이주를 장려하고
자국민의 권익과 주권을 침해하는
유엔이주협정 조인 여부를 국민 앞에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라
1. 유엔이주협정, 12월 10-11일 모로코에서 채택 여부 결정
2018년 7월 13일 유엔 회원국은 ‘이주를 위한 글로벌 콤팩트 협정(Global Compact for Migration, 이하 'GCM' 또는 ’유엔이주협정‘이라 칭함)’ 초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는 12월 10∼11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세계난민대책회의에서 투표로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유엔이주협정은 급증하는 이주자, 난민 문제 등 국제 이주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작성된 최초의 정부간 협약이다. 협정에는 2억 5,000만명으로 증가한 외국인 이주의 문을 개방하기 위한 23개의 목표가 담겼다.
그러나 작년 12월,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자국의 이민·난민정책에 어긋난다며 협정을 거부한 이래 유엔이주협정 이탈 국가는 이스라엘, 호주, 스위스, 헝가리,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체코, 불가리아 등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스위스 연방은 21일 의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협약 채택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폴란드 정부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각국은 독자적으로 이민자를 수용하고 불법이민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며 협약 불참을 선언했다. 호주 총리는 21일 발표한 내각 및 외무장관과의 공동 성명에서 "협정은 불법 입국을 장려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헝가리 외무장관은 “협정은 불법이주를 인권으로 합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나쁜 과정’ 이며 헝가리 안보 이익에 전적으로 위배된다”고 말했다. 핀란드 야당은 협정에 반대하며 의회에서 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2. 유엔이주협정의 주된 내용
유엔이주협정의 주된 내용은, ① 체류 조건과 관계없이 ②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③ 이주민에 대한 반대 표현과 행동을 제재하며 ④ 노동시장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 ⑤ 이주민의 복지제도 보장 등의 내용을 근간으로 한다. 이를 협정은 “난민과 이주민은 언제나 존중되고 보호, 이행되어야 하는 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며(GCM 제4항), 서명국은 “인종차별, 폭력, 혐오 등 모든 이주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비난 및 반대 표현, 행동 및 발현을 제재한다.”는 약속을 하게 된다. 또한 협정은 “이주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규정한다(GCM 제11항).
3.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국민이 먼저다.
‘체류 조건과 관계없이’라는 단서는 불법체류자 마저 추방하지 못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불법체류자와 가짜난민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이나 반대 표현마저 ‘혐오와 차별’ 이라는 이름으로 제재해야 하는 협정이 과연 자국민을 위한 협정인지 국민들은 묻는다. 정부와 국회는 불법체류자와 가짜난민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인정할지 협정 조인 여부에 대한 입장으로 답해야 한다. 근로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제한 없는 접근을 허용, 자국민의 실업상태를 더욱 악화시켜 결국 청년과 저임금 근로시장 서민들을 더욱 고통과 절망의 나락에 빠뜨리는 협정에 조인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보호하는 길인지 정부와 국회는 대답해야 한다.
4. 국경안보와 국민안전 및 주권침해에 단호히 거부로 대응해야 한다.
유엔이주협정은 대한민국의 국경 안보와 주권, 자국민 권익을 침해할 치명적인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조인 여부에는 국회의 논의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협정은 ‘이주 상태에 관계없이 이주를 촉진하고 존중, 보호 및 이행을 보장한다’고 명시하여(GCM 제13항, 제15항), 이주의 문을 불법체류에 관계없이 활짝 열 것을 요구하는바 국경 안보과 국민안전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자유로운 이동 체제, 비자 자유화 같은 이동을 촉진"토록 하는 것이다(GCM 제21항-b). 한편 협정에 대한 입법 및 정책 조치를 하도록 하여 주권 침해의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GCM 제15항, 제33항 등). 정부는 협정 초안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항변하겠으나 협정 초안에 참여한 다수의 국가가 조인에 찬성해 유엔이 이를 채택하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정착되고, 따라서 종국에는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우리는 지적한다.
5. 대한민국을 선택할 것인가, 유엔 테이블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은 유엔 글로벌 도덕주의자들에게 주권과 국경안보, 국민안전, 세금의 집행을 위탁한 적이 없다. 최고권력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오직 자국민에게 있다. 정부는 자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정에 참여하는 것조차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쥐도 새도 모르게 유엔이주협정을 조인하여 이주민과 불법체류자, 가짜난민 대량 유입이라는 혼란을 초래할 것인가. 외국인 체류자는 230만을 넘어섰으며 불법체류자는 문재인 정부 1년만에 무려 10만 이상이 폭증해 현재 35만에 이르고 있다. 가짜난민 역시 제주 예멘인 대량 입국 사태로 드러났듯 3년 후 12만이 넘을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한다. 그럼에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 역시 주권자인 자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철저히 방기하고 있기에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주민의 범죄와 사회혼란으로 점철된 유럽의 선례를 따를 것인지, 자국민의 주권 및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인지의 선택지가 우리 앞에 현실로 놓여있다.
6. 자국민의 반대의견과 행동은 차별이 아니다. 국민은 안전을 원한다.
뿐만 아니라 협정은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 이민자에 대한 편협함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자국민의 반대 의견을 차별로 간주하고 제재하도록 한다. 협정은 제33항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 비난, 반대 표현, 행동 및 인종 차별, 폭력, 외국인 혐오 및 모든 이민자에 대한 불관용 등을 제거하기로 약속”하도록 하고 있다. 자국민의 반대 표현 및 행동을 ’증오범죄‘라 하며 자국민이 ‘이주민을 대상으로 책임을 지도록 보장’한다고 하니(GCM 제33항-b), 대한민국이 정녕 외국인과 불법체류자, 가짜난민을 위해 최고 주권자인 자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7. 이주민과 난민을 위해 처벌당하는 자국민은 서럽고 비참하다.
이주민 보호를 위해 자국민을 처벌하는 법안을 제정, 시행 또는 유지하라는 조항(GCM 제33항-a)에 이르러서는 국민은 주권자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하고 싶은 참담한 절망에 이르게 된다. 협정은 자국민을 제재하기 위해 ‘국가인권기구와 협력하고, 공공 당국에 의한 인종, 민족 및 종교적 인종 차별을 방지, 탐지 및 대응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하라고 하고 있다(GCM 제33항-d). 최근 국가인권위원장이 ‘차별혐오전담팀’을 구성하여 자국민을 처벌하겠다는 계획과 일맥상통하는 규정이다. 결국 위정자들은 유엔의 원탁에서 결정되는 협정을 앵무새처럼 자국민에게 강요하고 억압하는 꼭두각시 놀음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 그 사이 소외되고 서러움에 눈물 흘리는 자국민들의 원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기억하기 바란다.
8. 유엔이주협정으로 자국민의 실업은 더욱 급속도로 악화된다.
유엔이주협정은 제22항-i)에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에 대한 권리와 동일 노동에 대한 동등한 대가, 모든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노동권과 보호를 제공한다.”고 규정하므로 필연적으로 경제적 이주민의 대량 유입을 촉발하며, 이는 국내 근로시장을 유린해 국민의 실업을 더욱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정기적 지위를 벗어난 자(불법체류)가 추방의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불법체류자 추방을 불가능하게 한다.(GCM 제23항-h). GCM 제32항-d)에서는 노동과 고용에 대한 접근을 촉진함으로써 공식 경제에 이주 노동자가 ‘완전히’ 참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가의 공식 근로시장에서 이민자의 고용 가능성을 최적화하라고 한다.(GCM 제34항)
10월 고용통계에서 실업률은 13년만에 최고를 기록하여 고용쇼크가 계속되고 있다. 서민 일자리는 도소매, 숙박음식점에서 19만 7천명이나 줄었다. 임시일용직은 15만 1천명이 감소했으며, 제조업에서도 4만5000명이 감소했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저출산 때문이라고 항변하나 최근 10년간 20대 경제활동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정부의 변명은 허구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통계전문가들 또한 저출산과 인구구조 변화가 취업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앞으로 10년 이후라고 말한다. 자국민의 저임금 근로시장을 잠식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영향은 이미 2006년과 2010년 KDI에 의해 발표된바 있다. 남성 반숙련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가 공식 통계보다 최대 25만명이 더 취업해 한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한 것으로 발표한 KDI의 연구결과를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외국인체류자는 이미 230만에 이르고 있으며, 2020년에는 300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불법체류자의 수는 한 해만에 10만명 넘게 늘어나 35만에 이른다. 이에 따른 ‘이주민에 의한 자국민 일자리 잠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저임금·고위험 일자리를 자국민이 외면한다는 것은 편견이다. 정부의 재정정책을 포함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가한다면 청년들이 응답할 것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역시 같은 임금이라면 자국민을 선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답한다. 따라서 유엔이주협정을 조인, 외국인에게 문호를 개방해 자국민의 실업을 악화시키는 매국적 선택이 아니라 국민이 먼저이기를 원하는 주권자의 뜻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유엔이주협정 조인을 거부하는 결단을 해야한다.
9. 국부의 유출을 막고, 자국민 세금으로 집행하는 외국인 복지 지원 축소해야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서 번 돈을 본국으로 연 15조 가량 송금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4조 가량이 더 유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듯, 국내 근로시장을 외국인에게 열며 이미 국부의 유출이 심각하며, 최저임금 인상효과로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불법체류자와 외국인근로자라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유엔이주협정은 제36항에서 “외국인의 신속하고 저렴한 송금을 촉진하며, 차별적인 정책을 통해 이주민 송금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송금 전송에 세금 면제나 인센티브를 적용할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 이주민을 위한 송금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협정의 조인은 이주민의 송금 편의를 보장하도록 하여 국부의 유출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 자명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 자녀 등을 포함해 체류 자격이나 국적과 관계없이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그 수는 2017년엔 10만 9,387명으로 처음 10만명을 돌파했다. 만 6세 이하 미취학 다문화 아동이 11만 3,506명에 달해 다문화 학생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근로자 및 난민과 그 자녀는 입원진료 및 수술 등 1회당 500만원∼1,00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적자는 2,050억원에 이른다. 난민신청만 해도 1인당 월 약 43만원, 5인 가족은 약 138만원의 생계비 지원을 하며 올해는 10월까지 2,165명이 지원을 받았다. 난민 인정자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혜택으로 수급비, 의료, 주거, 교육 지원을 하고 있다. 심지어 난민이 아닌 인도적 체류자에게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며 보험료도 깎아주는 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다문화지원 예산은 한 해 2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모든 혜택은 자국민이 피땀 흘려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협정은 제38항에서 이주자를 위해 비차별적인 국가 사회 보장 제도를 수립, 유지하도록 하고, 이주자의 권리와 혜택을 국가 사회보장 체제로 만들라고 한다. 협정 제31항에서는 이주아동 및 청소년에게 포괄적인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평생 학습 기회를 촉진하라고 한다. 제31항에서는 국가 및 지역 건강관리 정책 및 계획에 이주민의 건강 필요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제38항에서는 모든 수준의 이주 노동자가 대상 국가에서 사회 보장에 접근하는 것을 지원토록 한다. 제35항에서는 이주민의 정치참여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제20항에서는 국적 또는 법적 신분을 증명하지 않은 이주민이라도 기본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인권을 부정할 수 없도록 보장한다. 제31항에서는 인종, 종교, 정치적 또는 여타 의견, 국가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기타 이유 등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이민자에 대한 차별에 미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10. 이행을 ‘약속토록’ 하는 주권 침해적 협정에 국민동의 없는 조인은 무효
유엔이주협정은 말미인 제41항에서 “이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모든 단계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글로벌 콤팩트에 명시된 목표와 약정을 이행하기로 약속합니다.” 라고 규정하여 유엔의 주권 간섭 행위에 정부가 ‘약속’ 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의 안보와 주권, 국민 안전 및 국민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정에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며, 국민동의 없는 정부의 조인은 무효인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앞서 지적한 문제점을 직시하며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유엔이주협정을 채택하는 12월 10일 마라케시 회의에 참석할 것인지, 협정을 조인할 것인지를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구하라. 불법이주는 근절되어야 하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국경의 문을 열어 이를 보호하는 것을 국민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주권국가로서 국경과 자국 영토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영토주권의 본질이다.
둘째, 국회는 외교통상위원회를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나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총리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을 출석시켜 유엔이주협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대책을 요구하라. 협정은 불법이민자들로 하여금 ‘인권’ 이라는 이름의 권리를 주장토록 할 것이며, 이를 ‘사회복지보장’이라 부를 것이다. 이주민의 사회복지와 안전망 구축에 들어가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다.
셋째,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없이 외교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유엔이주협정 조인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즉시 국민의견 수렴절차에 나서라. 유엔이주협정은 이주를 인권으로 만들고 싶어하지만 국민이 위임한바 없고, 선출한바 없는 유엔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불법이주민의 정착지로 만들려는 시도를 국민들은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독립국가로서 유엔에 우리의 주권을 넘겨서는 안된다.
넷째, 정부는 유엔이주협정 초안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항변할 것이나, 협정 조인은 협정이 향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정착되어 국내법적 효력이 부여될 수 있는(헌법 제6조 제1항) 중대한 사안인바, 여야는 국민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유엔이주협정 조인은 무효임을 선언해 제동을 걸고 국회의 동의를 거칠 것을 정부에 요구하라. 구속력이 없는 의무라는 이름으로 속을 만큼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시간이 지나 협정은 주권을 훼손시키고 불법이주민들의 대량 이주를 합법화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협정조인은 국가의 주권과 국민을 배반하는 것이다.
다섯째, 정부와 국회는 국가의 국경안보를 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실업을 가속화하고, 자국민의 주권과 권익을 훼손하는 유엔이주협정 채택을 거부할 것을 선언하고, 12월 10일 열리는 모로코 세계난민대책 회의에 불참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국제법에 존재하지 않는 '이주민' 범주의 창설은 거부되어야 한다. 국민이 먼저이며,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망각한 채 정부가 국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협정에 조인한다면 국민들은 전면적인 시민불복종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
2018. 11. 27.
난민대책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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