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다751 대법원판례를 보면
국가재정법(구 예산회계법)제96조에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으로한다
라고 하는데 5년보다 짧은 3년으로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있다면 3년이 적용되고
그보다 긴 10년(민법 제766조2항)이라면 타법률에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시했는데
그렇다면, 10년 규정이 다른 법률에 있을 때
5년 적용VS10년 적용 중 어떤 소멸시효가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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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으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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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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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사랑
13.04.0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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