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사재 털어 낡은 학교 인수해서
돌아가실 때는 단돈 26원만 남긴 맘씨 좋은 할아버지:
웅동학원과 고려종합건설을 둘러싼 채권 채무에 대한 정리>
웅동학교는 유서 깊은 학교라
건물도 너무 낡아 안전문제도 있었음.
마침 근처가 개발된다기에 팔고 야산 근처로 이사 계획.
그런데 웅동학원이 너무 가난해 공사해 줄 곳이 없음.
그래서 장관님 선친이 하시는 고려종합건설이 떠맡음.
1.
'채무'.
동남은행 35억원 + 농협과 부산은행 9.5억.
-동남은행 35억: 웅동학원이 95년과 98년에 빌림.
웅동중학교 신축을 위해 계약금+ 선지급해야 할 일부 공사비.
농협과 부산은행 9.5억원: 고려종합건설(대표자가 장관님 선친)이 추가 비용으로 빌림.
2.
웅동학원 이전공사.
80억원대 공사규모.
계약금 등 선지급 액수가 35억원.
웅동학원이 동남은행 대출로 고려종합건설에 지급.
그래도 부족한 공사 비용을 고려종합건설이 농협,부산은행에 9.5억빌림.
이 모두 웅동학원이 변제해야 할 액수.
(그런데 장관님 본가 가족들이 뒤집어쓴 것)
공사 전 구 학교 부지 감정평가액이 43억이고
이외 부동산을 팔아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땅은 IMF를 맞아 경매에 부쳐져,
원래 가치의 절반도 안되는 20억원에 매각되고
웅동학원의 다른 부동산 자산들도 계속 가압류.
이 웅동학원 부동산들은 원래 학교 자산이라
관할 교육청의 승인이 있어야되는데
교육청이 승인 거부.
동남은행 채권을 인수받은 캠코가 경매 진행했는데
캠코도 가압류를 해지하지 않아서
20억 반값 경매 이후 남은 채무에 계속 이자만 붙음.
교육청 제한과 캠코의 가압류로 처분이 전혀 불가능해짐.
3.
장관님 부친의 사망시 전재산 26원
IMF 때 부도난 이 집안의 상속 재산은 전혀 없음.
채무자가 사망시 일반 유가족에게도 2가지 선택권 있음.
'상속 포기'와 '한정상속승인'.
2013년 장관은
상속 재산의 내에서 채무를 승계하는 한정상속승인 신청.
이게 받아들여져 동남은행 채권은 채무자 사망으로 종결.
동남은행 채권은 캠코로 넘어간 후, 선친 사망으로 소멸.
그럼에도 경매했던 캠코가 2017년 다시 소송.
법원은 캠코 승소 판결을 내리며
선친의 남은 재산 26원 내에서만 변제하게 됨.
4.
농협/부산은행 9.5억 채권.
이 채권은 고려종합건설이 빌림.
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가 보증.
98년에 고려종합건설 파산.
기보가 일단 대신 갚고 연대보증을 섰던 조변현 이사장, 부인, 동생 등 3인에게 대신 갚으라 함.
원래는 웅동학원의 빚이
고려종합건설, 신용보증기금은 거쳐
일가족에 넘어가며 현재 모친과 동생의 채무가 된 것.
5.
연대보증 제도
정부는 2013년에 IMF 당시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진
11만4천명에 대해 최대 70%까지
고액 채무자는 70%를 넘는 채무 탕감.
당시 원금 기준 10억원 이하에 대해 적용.
주관 기관이 바로 그 캠코.
이 가족의 연대보증 채무도 원금은 9.5억이어서
혜택 받을 수 있는데 원금 9.5억에
20% 수준의 이자까지 붙여서 수백억의 채권을 요구.
'IMF 연대보증 채무 70% 탕감'의 주관기관인 캠코가!
정부는 2012년부터 가족이나 동료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 2018년 4월부터는 대표자의 연대보증도 폐지.
정부의 계속된 연대보증에 대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은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고,
20년 넘게 빚에 짓눌려 살아옴.
6.
동생과 그 아내
검찰은 동생에게 '강제집행면탈'이란 혐의를 씌움.
채무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에 적용하는 이 혐의를 장관 동생의 이혼에 더함.
이 빚은 선친의 빚이고 웅동학원의 빚이었음.
공사금 때문에 빚진 동생에게는
웅동학원에서 받아야 할 공사비 잔금이 있었음.
백억원대 웅동학원 채권으로 존재.
이혼하면서 전부인에게 넘겨준 금액 10억원.
동생은 전부인과 처가에서 돈을 빌려썼다고 함.
이게 죄가 안되니 채용비리를 씌우고
장관이 '시험 문제 출제 과정에 개입' 했다며
다시 조 전 장관을 엮으려함.
정리:Sabina
https://news.v.daum.net/v/20210826155025872?x_trk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