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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상 담 실 k카드에서 압류실익확인차 방문예정이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루루루루 추천 0 조회 384 14.08.07 14:4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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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8.08 08:04

    첫댓글 강제집행은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나 진행하는 것이고...

    저 문자는 압박용이ㅇㅖ요...
    찾아오더라도 만나지 마시고 그냥 쌩까세요...

    유체동산을 압류할 경우라면,
    지급명령에 의해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
    불시로 법원 집행관이 와서 압류합니다.

    나 오늘 몇시에 압류하러 갑니다 라고 알려주면, 물건 다 빼돌리고 난 후일 수도 있잖아요?
    압류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것이고...

    아직 지급명령을 수령하지 않으셨기에 시기적으로는 좀더 있으셔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추심이가 님이 사는 집 안으로 들어올 경우, 경찰불러서 가택침입으로 신고하세요...

  • 14.08.08 08:05

    저기 불법사채/추심 고발방 게시판에서 해당 글을 읽어보셔서...
    미리미리 준비해두세요...

    아니, 님이 무엇을 조심해야할지 등등을 알아두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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