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물건(tv,세탁기,냉장고등) 압류실익확인차 당일방문예정입니다연락요망'
오늘 카드사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연체 2개월인데, 추심전화는 그냥 피했습니다.
우체국으로 찾으러 오라는 등기우편알림메세지를 보고, 카드사에서 등기우편을 보낸 것을 알았지만,
아직 찾아보지 않아서 내용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금액은 1천1백만원가량 됩니다.
유체동상 압류집행을 하려면, 지금처럼 카드사에서 고지하고 오는 건가요?
아니면,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카드사가 아닌, 법원에서 통지서 등을 먼저 보내오는 건가요?
차라리 유체동산에 실익없음을 눈으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 게다가 몸이 아파서 수개월째 제대로 치우지도 못하고 있던 중이라..
빨간 딱지보다 모르는 사람이 집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게 더 두렵습니다.
첫댓글 강제집행은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나 진행하는 것이고...
저 문자는 압박용이ㅇㅖ요...
찾아오더라도 만나지 마시고 그냥 쌩까세요...
유체동산을 압류할 경우라면,
지급명령에 의해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
불시로 법원 집행관이 와서 압류합니다.
나 오늘 몇시에 압류하러 갑니다 라고 알려주면, 물건 다 빼돌리고 난 후일 수도 있잖아요?
압류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것이고...
아직 지급명령을 수령하지 않으셨기에 시기적으로는 좀더 있으셔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추심이가 님이 사는 집 안으로 들어올 경우, 경찰불러서 가택침입으로 신고하세요...
저기 불법사채/추심 고발방 게시판에서 해당 글을 읽어보셔서...
미리미리 준비해두세요...
아니, 님이 무엇을 조심해야할지 등등을 알아두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