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1.1.(73),59]
【판시사항】
[1] 청약의 의사표시 방법
[2]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재계약 대상자 명단을 공고한 것만으로는 재계약의 청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계약기간 만료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약 2개월 동안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본 사례
[4]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별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5] 취업규칙에 해고에 관한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해고절차 없이 해고를 구두로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6]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았으나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의 효력(적극)
【판결요지】
[1] 청약의 의사표시는 이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확정적이어야 한다.
[2]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재계약 대상자 명단을 공고한 것만으로는 재계약의 청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계약기간 만료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약 2개월 동안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본 사례.
[4]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폐지)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계약에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이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5]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개별 근로계약서에 해고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구두로 통보하였다 하여 절차상의 잘못이 없다.
[6]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이상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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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김연수/배상;파월장병들의전투급여 환수 협의회/박동석 회장 인터뷰"..HP 010.4227.8255/ (사)동해시.발한로 130.2층 033.534.1255/|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박동석|조회 0|추천 0|2019.05.31. 14:47http://cafe.daum.net/gusuhoi/3jlj/38404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1.1.(73),59]
【판시사항】[1] 청약의 의사표시 방법
[2]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재계약 대상자 명단을 공고한 것만으로는 재계약의 청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계약기간 만료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약 2개월 동안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계
[3] 계약기간 만료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약 2개월 동안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본 사례
[4]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별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5] 취업규칙에 해고에 관한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해고절차 없이 해고를 구두로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6]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았으나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의 효력(적극)
【판결요지】[1] 청약의 의사표시는 이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확정적이어야 한다.
[2]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재계약 대상
@박동석 [3] 계약기간 만료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약 2개월 동안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본 사례.
[4]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폐지)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계약에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이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5]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개별 근로계약서에 해고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일방적으로 해
필승
필승
부당해고에 대한 유익한 정보입니다.
박동석 회장님 필승.
이 민족이 하루 속히 남북통일 바랍니다.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본 카페에서 방문자 조횟수 순위가 1 위에서 14위까지 이렇게 또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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