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에 글을 올렸다가 카페를 알게되어 글을 남기네요. 채무가 두건 있는데 첫째는 개인적인 채무입니다. 3년전에 개인적으로 땅을 산다고 하여 2억을 빌려줬습니다. 이때 차용증이나 그런것은 없고 통장으로 채무자한테 돈을 보내준 자료만 있습니다. 그리고 1년만 쓰고 돌려준다고 하였는데 3년동안 계속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채무독촉에 대한 내용은 카카오 메세지를 통해서 서로 주고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2019년 12월2일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20년 2월29일까지 채무를 해결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유선상으로 채무자와 2월말까지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큰효력이 없을거 같아서 법적으로 내년 2월에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2월까지 채무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시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개인 채무의 경우 소멸 기간이 언제 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3년동안 메시지 외에는 법적대응은 없었습니다.)
두번째는 법인대법인의 경우 인데 미수가 2017년 12월~2019년 8월 거래 발생을 하였고 중간중간 계속 변제를 하고 있으나 아직 1억8천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경우 역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20년 2월29일까지 채무를 해결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유선상으로 2월말까지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큰 효력이 없을거 같아 법적으로 내년 2월에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준비 과정으로 3자채권을 하려고 하는데 3자채권 과 회사 공장으로 동시에 가압류를 걸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