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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Re:결산조정사항과...임의 조정사항....대체 뭐가 다른단거죠
사군자 추천 0 조회 945 07.07.06 00:5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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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7.06 03:02

    첫댓글 아이고 사군자님....리플도 달아주시고..정말 감사합니다...^^....근데..그런 차이점으로 인한....법인의 손익이펙트와...세금이펙트가 궁금해요....감가상각특례자산은..분명 뭔가 투자활성화를 위해..만들어준거 같은데..그놈을 법인마음데로 조정하고싶음하고 말고싶음 말라고 한...그 의미말이에요....분명 어떤 이펙트가 있을거 같은데....좀처럼...생각이 안나네여...

  • 작성자 07.07.06 10:04

    법인 마음대로가 아니라 신고를 미리 해야 합니다.

  • 07.07.06 11:25

    그럼 신고도 없이 완전 진짜 법인맘대로 하는건..일시상각충당금, 이런건가요? 하긴 그것도 과세요건 충족해야하니까 완전 맘대로는 아닌건가..-_-;휴~

  • 감가상각특례자산은 내용연수를 짧게하면 손비가 많아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죠..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같은 것지만.. 세금의 이연효과가 나오잖아요..만약 경기가 안 좋을 때 기업들은 투자를 안하죠.. 하지만 이런식으로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투자를 하겠죠..그만큼 혜택이 돌아오니까요.. 어짜피 투자는 그 즉시 돈이 들어가고..그걸 나중에 몇 년에 걸쳐서 손비로 인식하면서 세금을 차감하는 효과가 있는데..내용연수를 짧게 해서 빨리 상각해버리면..초기에 세금을 더내는 효과가 생기죠.. 그러면 경기가 안좋을 때라도.. 투자를 해서 수익이 생기면..이것에 대한 세금을 나중으로 이연시킬 수 있잖아요..

  • 이게 바로 감가상각특례자산의 효과가 생각되네요..그리고 지금 내야할 세금을 나중에 내면..현재에는 현금흐름도 더 좋아지고.. 또 반면에 만약 내용연수를 더 늘려버려도 좋아지죠.. 만약 결손금이 있다면.. 내용연수를 늘려서.. 손비처리를 적게하고 그 결손금으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게 되니까요.. 바로 이런게 효과라면 효과겠죠.. 그게 한 가지라서 얼마 안된다고 하더라도..여러개가 모이면.. 상당한 금액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기업입장에서는 장부상 금액보다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할 수 있잖아요..

  • 결산조정 답변잘보고갑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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