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법인세법에서는 임의신고조정사항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일부 교재에서는 그렇게 부르더군요.
결산조정사항은 회사가 결산서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한 것만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손금산입시기와 금액에 대해서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신고조정사항은 회사의 결산서가 확정되었더라도 강제적으로 조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보통 법인세법상준비금,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2003.7.1~2004.6.30에 취득한 사업용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등은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성격이 동시에 있습니다.
손금산입 금액에 대하여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는 결산조정사항의 성격이,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강제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신고조정사항의 성격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보통 임의신고조정사항이라고 부릅니다.
올만에 세법좀 잡았더니...헷갈리네여..ㅜ.ㅜ
결산조정사항은..법인이 결산반영하면...조정하고,,안하면..안하고..
임의조정사항은...법인이 조정하고싶음..하고 말고싶음 말고...
....뭐가 달라여...ㅡ.ㅡ
감가상각비를 예를 들어설명좀 부탁드려여..
제생각의 한계가 어디까지냐면여..
일단..감가상각비...발생했는데...법인이...회계처리를 한거에여..
그럼..손금인정되잖아여....근데.....법인이 회계처리를 안해버렸다면....세무조정안하고..
만약, 감가상각특례자산이라면.....법인이...조정하고싶음 하고..말면 말고...
..
대체..둘의 차이점이 뭐죠???
둘다 하고 싶음 하고 말고싶음 말고....똑같은거 아닌가여???
첫댓글 아이고 사군자님....리플도 달아주시고..정말 감사합니다...^^....근데..그런 차이점으로 인한....법인의 손익이펙트와...세금이펙트가 궁금해요....감가상각특례자산은..분명 뭔가 투자활성화를 위해..만들어준거 같은데..그놈을 법인마음데로 조정하고싶음하고 말고싶음 말라고 한...그 의미말이에요....분명 어떤 이펙트가 있을거 같은데....좀처럼...생각이 안나네여...
법인 마음대로가 아니라 신고를 미리 해야 합니다.
그럼 신고도 없이 완전 진짜 법인맘대로 하는건..일시상각충당금, 이런건가요? 하긴 그것도 과세요건 충족해야하니까 완전 맘대로는 아닌건가..-_-;휴~
감가상각특례자산은 내용연수를 짧게하면 손비가 많아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죠..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같은 것지만.. 세금의 이연효과가 나오잖아요..만약 경기가 안 좋을 때 기업들은 투자를 안하죠.. 하지만 이런식으로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투자를 하겠죠..그만큼 혜택이 돌아오니까요.. 어짜피 투자는 그 즉시 돈이 들어가고..그걸 나중에 몇 년에 걸쳐서 손비로 인식하면서 세금을 차감하는 효과가 있는데..내용연수를 짧게 해서 빨리 상각해버리면..초기에 세금을 더내는 효과가 생기죠.. 그러면 경기가 안좋을 때라도.. 투자를 해서 수익이 생기면..이것에 대한 세금을 나중으로 이연시킬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감가상각특례자산의 효과가 생각되네요..그리고 지금 내야할 세금을 나중에 내면..현재에는 현금흐름도 더 좋아지고.. 또 반면에 만약 내용연수를 더 늘려버려도 좋아지죠.. 만약 결손금이 있다면.. 내용연수를 늘려서.. 손비처리를 적게하고 그 결손금으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게 되니까요.. 바로 이런게 효과라면 효과겠죠.. 그게 한 가지라서 얼마 안된다고 하더라도..여러개가 모이면.. 상당한 금액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기업입장에서는 장부상 금액보다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할 수 있잖아요..
결산조정 답변잘보고갑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