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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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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최고권.철회권.거절권 질문
하이소 추천 0 조회 1,158 21.03.10 14:38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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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3.10 15:13

    첫댓글 최고권: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었을 때 or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철회권/거절권: 제한능력자에게도 행사 가능
    다만 철회권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작성자 21.03.10 16:16

    감사합니다!!

    그런데 철회권/거절권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행사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추인자체가 능력자와 법정대리인만 할 수 있는 것이니 철회권과 거절권을 제한능력자에게도 행사가능하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요..?ㅜㅜ

  • 21.03.10 16:41

    @하이소 철회/거절은 애초에 추인 전에만 가능한거니까요!
    추인하기 전이기만 하면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될때까지 기다린다거나 법정대리인에게 할 필요 없고, 곧바로 제한능력자한테 의사표시하는게 가능하다
    이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합니다!!

  • 작성자 21.03.10 16:43

    @레쓰be 아 무슨 느낌인지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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