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에서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추인’은 15조에서 상대방이 최고권을 행사한 뒤 제한능력자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를 말하는 건가요??그럼 최고권.철회권.거절권 모두 1.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었을때 2.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행사 할 수 있는 건가요??
첫댓글 최고권: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었을 때 or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게철회권/거절권: 제한능력자에게도 행사 가능다만 철회권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그런데 철회권/거절권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행사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추인자체가 능력자와 법정대리인만 할 수 있는 것이니 철회권과 거절권을 제한능력자에게도 행사가능하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요..?ㅜㅜ
@하이소 철회/거절은 애초에 추인 전에만 가능한거니까요!추인하기 전이기만 하면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될때까지 기다린다거나 법정대리인에게 할 필요 없고, 곧바로 제한능력자한테 의사표시하는게 가능하다이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합니다!!
@레쓰be 아 무슨 느낌인지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최고권: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었을 때 or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철회권/거절권: 제한능력자에게도 행사 가능
다만 철회권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철회권/거절권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행사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추인자체가 능력자와 법정대리인만 할 수 있는 것이니 철회권과 거절권을 제한능력자에게도 행사가능하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요..?ㅜㅜ
@하이소 철회/거절은 애초에 추인 전에만 가능한거니까요!
추인하기 전이기만 하면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될때까지 기다린다거나 법정대리인에게 할 필요 없고, 곧바로 제한능력자한테 의사표시하는게 가능하다
이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합니다!!
@레쓰be 아 무슨 느낌인지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