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정 의 |
비 고 |
철도청 시절 |
철도청장 또는 지방철도청장의 책임으로서 운전에 관한 지시를 하는 계원 |
운전사령 |
철도안전법 |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관제업무종사자 |
일본 성령 |
운수장의 명을 받아 열차의 운전정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운전지령 |
관제업무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제업무의 대상인 열차 또는 철도차량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광의의 철도차량은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 등 종류로 구분하는 외에 열차와 차량으로 구분된다. 열차란 본선을 운행할 목적으로 조성된 철도차량을 말하며(철도차량운전규칙 제2조 제5호), 차량이란 열차의 구성부분이 되는 1량의 철도차량을 말한다(철도차량운전규칙 제2조 제6호). 열차운전과 차량운전(입환)은 근본적으로 운전목적, 운전속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적용되는 안전운전원칙에서도 구별된다.
2.. 열차운전과 차량운전의 비교
열차운전과 차량운전은 그 목적과 방법에 따라 운전허용 구역과 대상, 속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차량운전(입환)과 열차운전의 비교
구분 |
차량운전(입환) |
열 차 운 전 |
운전구역 |
정거장 또는 차량기지 구내 |
정거장과 정거장간 본선, 역구내 본선 |
운전대상 |
차량 |
열차(고속주행에 따른 필수 요건 구비) |
운전조건 |
입환표지(입환신호기 포함), 입환전호 등 |
폐색과 신호(장내, 출발, 폐색, 차내)등 |
운전방식 |
기본적으로 입환전호, 필요에 따라 입환신호 또는 입환표지, 자동운전장치, 무선운전장치 등 |
상용・대용 폐색방식 및 폐색준용법 |
운전속도 |
저속(주로 25km/h 이하) |
고속(열차의 최고속도) |
작업내용 |
열차조성, 차량의 연결・분리・전선・이동 등 |
주로 영업(여객・화물의 수송목적) |
사용동력 |
동력차량, 인력, 기타 원동기 등 |
동력차량 |
사용제동 |
단독제동, 필요시 관통제동, 인력 등 기타 |
관통제동 |
(1) 열차운전
(가) 열차운전의 방식
고속으로 주행하는 열차의 운전방식은 충・추돌사고 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시간 또는 공간을 설정하여 하나의 열차만을 운행하기 위한 폐색(Block)이란 특수한 방법을 사용한다. 폐색방법은 사용 시기에 따라 상용폐색방식과 대용폐색방식으로 구분되며, 폐색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 이에 준용하는 폐색준용법으로 구분된다.
국내의 철도차량운전규칙과 도시철도운전규칙에서 규정한 폐색방식은 <표 3>과 같다.
<표 3> 폐색방식
폐색방식의 종류 |
상용폐색방식 |
대용폐색방식 |
폐색준용법 |
단선운전을 하는 경우 |
단선 자동폐색식 단선 연동폐색식 통표폐색식 |
지도통신식 지도식 |
지도격시법 전령법 |
복선운전을 하는 경우 |
복선 자동폐색식 차내신호 폐색식 복선 연동폐색식 |
지령식 통신식 |
격시법 전령법 |
(나) 열차운전의 특성
열차운전의 안전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고속주행성 : KTX의 경우는 300km/h의 초고속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기타 열차도 입환속도 보다 높은 100km/h 전 후로 주행하고 있다.
② 중량성 : 열차는 대량수송을 위하여 다수의 차량으로 편성되어 운행함에 따라 열차 총중량은 수백 톤에 달한다.
③ 큰 운동에너지 : 열차는 무거운 중량과 높은 속도로 인한 큰 운동에너지를 지니게 되며, 이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큰 파괴력을 가진다.
④ 궤도주행성 : 열차는 주행방향을 변경하는 핸들이 없고 궤도에 유도되어 주행함에 따라 선로 상에 다른 열차 또는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 제동거리 범위 이내라면 피할 수가 없어 충돌하게 된다.
⑤ 긴 제동거리 : 열차의 제동력은 커야하나 점착력보다 크지 않아야 하는 한계와 공주거리가 긴 관통제동의 특성, 낮은 점착계수 등으로 총제동거리가 길어져 제어가 용이하지 못하다.
(다) 열차운전에 적용되는 안전운전원칙
열차운전은 열차간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폐색에 의한 운전원칙이 채택되고 있으나, 이것에만 의존하여 운행안전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안전운전 원칙들이 적용되고 있다. 국내의 열차운전관련 법규에서 충・추돌 등 사고방지를 위하여 정한 주요 안전운전원칙을 <표 4>에 정리하였다.
<표 4> 열차운전의 안전운전원칙
원 칙 |
철도차량운전규칙 |
도시철도운전규칙 |
1. 1폐색구간 2 이상의 열차 동시운전 금지 |
제49조 제2항 |
제37조 제2항 |
2. 폐색구간 도중에서의 퇴행금지 |
제26조 제1항 |
제38조 제1항(추진운전포함) |
3. 관통제동사용(분리시 자동정차되는 제동사용) |
제14조 |
제30조 |
4. 맨 앞 차량 운전실에서 운전(전도 위험에 대처) |
제13조 제1항 |
제33조 |
5. 진행신호에 의한 운전개시(연동장치의 안전지원) |
제37조 |
제44조 |
6. 출발전호에 의한 운전개시(시동시의 안전 확인) |
제99조 |
제72조 |
(2) 차량운전(입환)
(가) 입환 방법
입환방법은 그 목적과 규모, 입환설비와 장비, 위험도, 입환작업계획을 기반으로 입환작업책임자가 기관사 등 차량운전자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에 따라 <표.5>와 같이 구분된다.
<표 5> 입환 방법과 특징
구 분 |
방 법 |
의사전달 방법 |
특 징 |
1.자동운전장치에 의한 방식 |
차량을 자동으로 운전할 수 있는 장치에 의한 방법으로 무인운전시스템에 적용되는 방식 |
입환차량의 자동제어프로그램 및 원격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전달. |
-차량이동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기술적인 시스템에 있음 |
2.무선장치에 의한 방식 |
별도의 휴대용 차량운전 무선조정장치와 이에 대응되는 동력차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호자와 기관사가 동일인으로 입환전호 불필요 |
입환신호와 무선장치 조작자에게 무선으로 직접 전달 |
-별도의 설비 및 차량이 필요하며, 별도의 전호자를 둘 필요 없음 -포항제철 등에서 사용 |
3.신호에 의한 방식 |
궤도회로 등 차량검지장치와 주신호기를 연동시켜 입환차량에 대한 운전조건을 신호로서 표시 -단순 차량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사용 |
입환 작업 책임자의 의사를 입환신호의 현시조건과 시동전호로 전달 |
-선로전환기 및 지장차량 유무는 기술적 시스템의 책임, 시동시의 안전은 전호자, 그 외 차량이동 안전은 운전자의 책임 |
4. 표지에 의한 방식 |
선로전환기의 개통방향과 기능(밀착・쇄정)은 표지로서 표시하고, 차량이동은 전호자의 연속적인 확인과 입환전호에 의하는 방식 |
진로개통 및 밀착・쇄정은 표지에 의하고, 기타는 전호자의 전호로서 전달 |
-진로의 개통상태는 시스템의 책임, 차량이동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전호자 |
5. 전호에 의한 방식 |
기술적인 시스템 지원없이 전호자가 진로 및 선로의 상태, 유치차량 유무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연속적인 입환전호에 의하여 차량 을 운전하는 방식 |
전호자의 입환전호로 기관사에게 의사를 전달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방식. |
-진로 및 선로의 상태, 지장차량 유무 등 차량이동에 관한 1차적인 책임은 전호자 |
6. 기타 방식 |
인력 또는 기타 원동기 등 동력장치에 의한 방법 |
입환작업 책임자의 책임으로 시행 |
-간단한 치량의 위치 이동에 적용 |
여기에서는 고전적인 입환을 차량입환, 구내운전, 인력입환의 3가지로 구분하기로 한다. 차량입환은 <표 5>의 4, 5호에 해당하는 입환으로 전호원의 입환전호에 따라 동력차를 이용하는 입환, 인력입환은 <표 5>의 4와 5에 해당동력차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힘에 의하는 입환, 구내운전은 입환신호에 의하여 입환전호를 생략하는 입환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나) 입환의 특성
입환의 특성은 열차운전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다.
① 운전방식의 다양성과 가변성 : 입환방법은 <표 5>와 같이 다양하며, 이 방식 또한 입환설비의 상태와 조건, 위험도에 따라 변화되기도 한다. 차량운전위치는 편성차량의 맨 앞 차량 선 두부 이외의 차량에서도 제어되기도 하고, 사용동력은 동력차 외 지게차(fork lift truck)등 장비와 지상의 모터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같이 입환에 따른 운전방식은 다양하며 상황 및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하기도 한다.
관제사의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먼저 관제사의 업무범위 중 관제해야 할 대상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명제다. 관제(管制)란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의미이며, <표 1>로 보면 철도관제사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대상은 운행하는 철도차량임은 분명하다.
현행 철도차량운전규칙 등 철도차량운전법규에는 철도차량의 운전을 열차의 운전과 입환(shunting)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관제사의 관제범위는 열차운전에 한정하고 차량운전(입환)은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① 정거장 구내 및 차량기지 구내의 차량운전(입환)의 책임자는 구내의 총괄책임자이다.
② 그 책임자가 ‘구내운전작업내규’ 및 ‘구내작업다이어’를 작성하여 운용한다.
③ 열차다이어(관제사 활용)에는 열차운행계획만 제공될 뿐 입환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제업무’의 정의는 운전정리를 포함하여 “열차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고, 열차 운전정리에 관한 업무”로 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