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1년쯤 언니가 아예 카드사와는 연락을 끊고 있는것 같습니다.
모두다 힘든ㄷ;ㅔ...
나이먹은 언니가 이러는 게 자꾸 용서가 안되는군요.
그런데. 언니는 지금 우리와 함께 살지도 않구 그냥 주민등록상 에만 같이 있는데요..
엄마명의의 집을 압류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도주택자금대출이 한 2/3쯤 남아있는집에...
이게 가능한 일인지... 남편도 아니구 연락안되는 딸땜에 ...
답답하네요...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대처할수 있는지... 혈압높은 엄마가 이러다 큰일생기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첫댓글 본인재산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서 그런연락이 왓는지 궁금하군요. 주민등록말소시키세요.
그럴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3자 통보도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런식으로 ... 할수는 없구요...어머님이 언니의 보증을 서셨다면 모를까...
진짜루 여우순이님말씀대로.. 어머님이 보증을 서주시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불가능한일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시는편이 훨씬..낫을것입니다..혹여 유체동산 압류한다는얘기를 채권자쪽에서.. 재산압류쪽으로.. 흘린것이 아닌지..그럴수동.. 모두덜.. 추석연휴 잘 보내세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