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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Q&A) 심판 청구기간 도과 후 행정심판 질문
오자키 추천 0 조회 148 23.04.20 15:4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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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20 15:58

    첫댓글 심판청구에 관한 내용이어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을 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오고지(규정된 기간 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고지)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의 도과는 그 기간에 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심판을 진행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또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재결이 있은 날은 재결의 효력발생일이고 재결의 효력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아야 발생하여 사실상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만 유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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