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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젊은공인중개사의 모임-서부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유비그후(유현표)
대상 건축물 |
건축조례에서 정할 건축기준의 범위 |
▪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 3m(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5m) 이상 ※ 단,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 |
▪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 3m(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5m) 이상 ※ 단,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 |
▪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 3m 이상 |
▪ 공동주택 |
- 아파트 6m - 연립 3m 이상 - 다세대주택 1m 이상 |
▪ 기타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 1m이상 |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
건축조례에서 정할 건축기준의 범위 |
▪ 전용주거지역 |
- 1m 이상 |
▪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 1.5m(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m) 이상 ※ 단,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 |
▪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 1.5m이상 ※ 단, 상업지역은 제외 |
▪ 공동주택 |
- 아파트 6m - 연립 1.5m 이상 - 다세대주택 1m 이상 ※ 단, 상업지역은 제외 |
▪ 기타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 0.5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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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유비님의 이렇게 좋은 뉴스를 ..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퍼갈게요...
고맙습다. 퍼갈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