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01월 05일
정부의 장사정책 ‘변화’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사회 문화와 흐름의 화두는 ‘변화’다. 리노베이션. 혁신과 쇄신이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변화에 무딘 세월을 살아왔다. 전통, 관습 등 옛것에 얽매여서 말이다. 문화란 흐름이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장례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가 전통적인 매장에서 화장으로 흐름이 바뀐 지가 그리 오랜 세월이 되지 않았다. '부모의 시신을 불에 태운다'는 개념을 불식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이제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장사문화가 화장중심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전국 평균 화장률이 70%를 넘어섰고 2017년도에는 80%에 이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무연분묘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 시급하다
하지만 변화와 쇄신에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약 2천만기가 넘는 묘지가 있으며, 이중에 관리 소홀로 인한 무연분묘가 약 15%라는 추정치 통계도 있다.
특히 사설 공원묘지의 경우 만장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에 대한 처리기준을 만들어 그 자리에 자연장지나 봉안묘 등으로 대체를 해야 하며 기존 장사법의 변화를 통해 국토의 효율화를 꾀하자는 것이다.
우선 무연고 분묘를 정리 하면 스페이스가 생긴다. 그것을 재사용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재사용할 때는 누가 금방은 쓰지를 않는다. 3년이든 4년이든 묵혀서 다른 흙으로 다시 리싸리클링 해서 봉안묘 등 장법을 달리하면 된다.
그렇게 처리를 하면은 많은 사자(死者)들을 수용을 할 수가 있다.
지금의 재단법인 만장된 장소를 국토의 효율화 차원에서 활용을 해야 한다. 장사법 19조에 의한 시한부 묘지제도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2001년도 장사법에 의해 15년을 연장하면 다가오는 연도는 1차 연장 기간은 2016년이다. 하지만 이제도는 15년이란 기간에서 본인들이 연장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된다. 계약 연장이 없으면 무연분묘로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장사법은 처리규정이 있지만 재단법인은 처리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다. 일반법은 공고를 하고 화장을 해서 10년 동안 보관을 했다가 산골을 한다. 그러나 재단법인은 법적용을 할 수가 없다.
재단법인도 장사법 제28조(문연분묘의 처리)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사법 제11조(묘지의 일제조사 결과)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봉안할 수 있다”라는 문구에 “사설묘지(법인묘지)에 매장된 분묘”도 포함해 장사법의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
국토의 효율화라는 대의명제를 두고 법이 탁상공론으로 가서는 안된다. 법이란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어야지 일부를 대변하는 법이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누구의 땅도 아닌 같은 대한민국의 땅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불균형을 하루빨리 개선해서 장사정책의 전체적인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설과 사설 등 종합적 관점에서 장사정책 수립해야
저는 일산공원을 운영하면서 오래된 ‘바람’ 하나가 있다. 제가 추구하는 캐치프레이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요람은 화려하게 하면서 무덤은 왜 도외시 하느냐다. 왜 터부시 하고 나쁘게 하느냐 하는 문제다.
이제는 환경 친화적으로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혐오감이 없도록 해야 한다. 메모리얼 파크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그게 제 궁극적인 목표다. 그래서 묘지도 예술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상품도 디자인이지만 묘지도 디자인이다. 그렇게 해서 삶과 죽음의 거리 개념을 없애려고 한다.
정부도 지난해 6월 친환경 자연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가족자연장지에 한하여 자연장지 조성이 제한되었던 주거(일반·준주거)·상업(일반·근린·유통)·공업(일반·준공업) 지역에도 별도의 공작물을 짓지 않아도 자연장지를 할 수 있도록 장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리고 기존 공설묘지에 대해서도 재개발을 통해서 자연장지 조성을 확대·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이를 추진해 가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은 2012년 8월에는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할 경우에는 신고제로 완화하고 10월에는 자연장지 조성면적에 대한 규제등을 완화했다.
법인 10만㎡ 이상에서 5만㎡이상, 문화재 보호구역 5천㎡미만에서 3만㎡미만으로 그리고 기존 법인묘지 연접지역을 자연장지로 조성할 경우 면적기준 10만㎡이상을 제한 적용하지 않고 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에 대해 신규설치 없이 기존 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놓았다. 취지는 국토의 효율화라고 본다.
무연고묘라는 사회적인 모토와 화두를 두고 ‘재단법인은 안된다’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다.
위표에서 보듯이 공설과 법인묘지의 기 매장율이 2012년 기준 전국적 합계가 61.2%다. 하지만 공설묘지는 자연장 등으로 이미 국가의 정책에 맞춰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법인묘지는 ‘관리비’라는 딜레마에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다.
관리비가 5년 10년씩 체납이 되어 있어도 민법에서는 소멸시효를 따진다.
관리비는 10년이 밀려 있어도 채권시효는 3년이다. 3년 치만 받아라는 뜻이다.
재단법인의 관리비는 일반관리비가 아니다. 이러한 고충을 정부에서 이해하고 이번 기회에 재단법인 공원묘원들이 정부의 장사정책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12년기준 공설묘지 68%, 법인묘지 58%면 잔여분의 묘지는 만장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토효율화 차원에서도 정부가 15년x3=60년의 1차 연장기간 만료일인 2016년이 다가오기 전에 공설묘지의 기준과 같은 법적용으로 법인 묘지의 문제도 해결책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만장된 법인묘지의 부도는 국토효율화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로 보면 된다. 현재 사설 재단법인 묘지가 전국에 154개다. 이중에서 만장이 된 묘지들이 많다. 폐쇄돼 영업을 안하는 곳도 있다. 걱정이 앞선다.
모든 장례문화는 리싸이클링으로 가야한다
2001년도에 장사법이 바뀌었다. 15년 3번 연장해서 최장 60년 제도가 있다.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다. 진정한 법이라면 15년 후에 공원묘원에 조상을 모신 사람들은 법에의해 재계약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재계약 안한다. 그러면 15년 후에 재단법인 토지의 가치는 올라가고 세금도 오르는 것이 원칙이다. 사용료를 이전에 받은 것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계약에 입각해서 올라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재단법인들의 애로사항들이 많다. 이전 대구, 전라도 등 전국 몇 군데를 다녀봤다. 무연고묘지문제가 심각하다. 시행령 등을 만들어서 현재 만장되어 방치해 놓고 있는 재단법인들의 공간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해 토지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독일, 미국 등을 보면 모든 장례문화가 리사이클링이다.
무연고 분묘를 정리를 하면 스페이스가 생긴다. 그것을 재사용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재사용할 때는 누가 금방은 쓰지를 않는다. 3년이든 4년이든 묵혀서 다른 흙으로 다시 리싸이클링 해서 납골묘 등 장법을 달리하면 된다.
그렇게 처리를 하면은 많은 사자(死者)들을 수용을 할 수가 있다. 지금의 재단법인의 만장된 장소를 활용하면 된다. 하지만 재단법인에서는 처리하는 법이 없다. 일반법은 공고를 하고 화장을 해서 10년 동안 보관을 했다가 산골을 한다. 그러나 재단법인은 법적용을 할 수가 없다.
고령·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장사정책 수립 필요
이제 우리사회는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에서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09년 7월에는 노인 인구가 10.7%에 달했다. 통계청은 고령사회는 2018년(14.3%)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는 2026년(20.8%)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망자수도 2012년 기준 26만여 명에서 40만이 넘어가는 것으로 관련기관은 분석하고 있다. 국토효율화 차원에서도 빠른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이제는 장례문화가 음지에서 놀지 말고 양지로 나와서 공론화가 돼야 한다.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모든 장사법과 행정들이 흘러가야 한다. 그게 문화고 흐름이다. 혁신과 쇄신은 바로 문화와 흐름에 모토를 두고 있다. 정부의 장사정책도 장례문화라는 그러한 큰 틀에서 흘러가야 된다고 본다.
유재승 전국공원묘원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