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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원고들> 1. 박완수(면직일 1999.3.31) 2. 강시형(면직일 1999.3.31) 3. 홍순걸(면직일 1999.3.31) 4. 송복영(면직일 1998.6.30) 5. 김성수(면직일 1999.3.31) 6. 김기택(면직일 1999.3.31) 7. 김남덕(면직일 1999.3.31) 8. 박익환(면직일 1999.3.31) 9. 박정웅(면직일 1999.3.31) 10. 배홍남(면직일 1998.12.31) 11. 성낙길(면직일 1998.6.30) 12. 최성주(면직일 1999.3.31) 13. 전인석(면직일 1999.3.31) 14. 문소상(면직일 1999.3.31) 15. 최욱환(면직일 1999.3.31) 16. 구수회(면직일 2001.1.31) |
청구 이유
1. 사건 경위
1) 원고들은
국가정보원 2급, 3급, 4급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들로서
강요, 협박, 사술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이 되었습니다
2) 그 이후에 원고들 일부인
박완수, 이선용, 김종랑, 강장평, 윤대길, 한용덕 등은
면직무효 행정소송을 하여 승소했으나 서울고법에서 패소(청구 기각)
되었습니다(2004구합19590호, 2006누3492)
3) 그 이후에 2014년도에 원고 일부가 포함된 49명이
서울중앙지법에 급여를 달라는 소송을 하였으나,
기각을 당했습니다(2014가합565656호)
즉,
피고 입장에서 기판력으로 대응해 올 수 있으나, 원고들은
기판력과 아주 무관하다는 것은 피고의 답변서를 읽고
반론을 제시하겠습니다
4) 원고들의 별지 1(원고 16명 별 면직일자 및 면직이유)
5) 국가피해자 모임인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7,100명) 회원들입니다
2. 처분의 위법성 및 청구이유(원고1∼15)
(과거 판결과 다른 이유 존재)
1) 원고들은 헌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민법 제110조
등에 위배되는 강압과 술책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이 불법으로
박탈당했습니다.
과거에 일부 원고들에게 다소 다른 이유의 청구이유로
면직무효 소송에서 기각을 당했으나, 청구취지도 다르고,
추가되는 청구이유도 있고, 새로운 증거도 나타 났기에
재차 소청 및 소송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 원고들은 현재까지 행정절차법상의 제 21조(사전 처분), 제24조
(문서에 의한 행정처분)의 사전처분장, 처분장을 받은 일이 없습
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2456호, 인천행정심판위원회 2017-325호
대법원 2011도11109호, 2012두26067호, 96누5308, 81누275호)
3) 국정원은 1998.4.1. 무보직대기발령을 한 후 거의 1년 동안
원고들의 상사 및 동료 직원들을 통하여 강제로 명예퇴직 신청서
또는 사직지원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4) 당시 국정원장이던 김만복 원장님도 자필 진술서(갑2)에서
진 술 서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일 등 2명이 국정원 도태대상자 를 선정하도록 지시했고, 그 때 살생부에 적힌 특정지역 출신 580명을 재택근무 명령을 내려 직권면직, 명예퇴직 중에 택하도록 강권을 행세 했다(1쪽∼2쪽 상단) 1998년,1999년 강제퇴직 조치는 국가와 조직이 저지른 범죄 행위이다(3쪽 6행) 진술인 김만복 |
라고 적어 확인하고 있습니다
5) 국정원이 장시간 대단위 국정원 공무원들을 투여하여 만든 T/F
결과(갑3) 및 국정원의 공식 회신(갑4)을 보면
‘98강제퇴직 진상조사 결과보고(종합 평가) 국정원의 대규모 면직은 김대중 정부에서 이루어진 위법, 부당한 처분이고 면직처분 자체는 무효에 해당됨 ‘98강제퇴직진상조사 백서(약 300쪽 분량)는 역사적인 교훈으로 활용할 것임 2009. 3 국가정보원장 |
회 신 국정원은 합리적인 기준없이 391명을 대기발령 시켰고 퇴직유도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대기발령후 면직처리시킴 지난 정권하에서 위법, 부당한 퇴직조치를 하였고 법이 허락하는 한 권리구제나 명예회복에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9.9 국가정보원장 |
6) 임명, 면직권자인 대통령에게 단 한번도 법률행위를 한 일이 없고
원고들은 민법 제110조(강박)에 의한 면직을 당했습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7조 1항에 5급 이상은 대통령이 임명, 면직
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고들은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
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당했습니다
7) 행정법원에서 위 모두를 인정 받은 바가 있음
과거 소송과 피고도 다르고, 청구취지도 다르므로 기판력과
무관함
3. 처분의 위법성 및 청구이유
(원고 16 구수회, 과거 판결과 다른 이유 존재)
1) 사직원서는 위조가 되었다.
2) 면직처분장이 없고, 현재까지 면직처분장을 받은 일이 없음
(행정절차법 제24조 위반, 서울행정 2014구합62456 박효승, 2015구합
72535 김기연, 서울고법 2012누6867호 윤웅중 군사법원장 도 제24조로 승소함)
입증 자료
갑제 1호증.....................집회, 시위 현수막 사진(국정원 강퇴자모임)
갑제 2호증.....................김만복(前 국정원장) 확인서
(당시 국정원장도 강제퇴직을 인정함)
갑제 3호증.....................국정원 자체 진상조사 결과보고
(강제퇴직조사실무T/F)
갑제 4호증.....................국정원의 청원회신(국정원이 강제퇴직을 인정함)
갑제 5호증.....................신문(국정원)
갑제 6호증.....................판결(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2456호)
무효가 승소한 다른 판결
갑제 7호증.....................신문
(장교가 과거 면직무효소송에서 기각이됐으나,
면직 무효된 경우)
갑제 8호증.....................소청결정서
갑제 9호증.....................감정서(구수회 사직서는 위조)
2019. 6. 247.
갑1호증-사진
갑2호-전 국정원장 김만복 확인서(강제로 퇴출시켰다는 확인서)
위 확인서는 구수회 교수의 <안보이는 증거 찾는법>에 근거하여
오랜 지도로 작성이 됨
.............아래 사건은 위 사건과 별개입니다........................................................................
원고는
군 고위층 장교출신이자
카페(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이고
행정사연수원 교수 구수회 제자입니다
위 원고는
복직 취소소송에서 대법원까지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구수회 교수, 원고 등 몇 명이 장기간 연구하여 과거 대법원 패소와 무관하게
새로운 무효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행정심판(소청), 행정법원 1심소송진행했으나, 기각이 됨
현재 고법에 심리중인데,
최근에 아래 3개의 동일한 사건에서 승소한 판결을 입수하여
희망적인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
3개의 유사 판결 역시,
구수회 교수의 <안보이는 증거 찾는법>에 근거하여
입수가 됨
....................................위 내용과 별개의 것...............................................................
위 부처님은 제거 교도관(9급) 당시
사형수 김성수가 죽기 직전에 교도소 안에서 휴지 및 죽으로 반죽하여 제작한
것을 저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위 사형수는 토막살인 사건 1호이고 동대구역에서 체포되어 언론에 보도된된 분입니다
세멘트 바닥 위에서 공중낙법을 하는 구수회 교수(유도 3단)
서대문구청장 후보(예)로 나온 구수회 교수-9시 뉴스 |
첫댓글 위 게시물을 읽으면서 자기사건에 응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댓글로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위 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국정원 퇴직자모임 회관 6층에서 구수회 교수가 100명을 대상으로 세미나 발표를 하고 토론을 거쳐서 완성된 소장이라고 합니다
소송을 재미삼아 즐기는 구수회 TV소송개그프로에 나가면 인기 대박날텐데?????
힘들고 가슴아파 죽겠는데 구수회때문에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다...
TV개그프로 재판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요일 밤 늦게 귀가하여 보지도 못하지만.....
필승 기원 합니다
강권에 의한 면직 무효소송. 필승 기원합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투쟁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행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나니 포기한 자는 실패한 자이다 성공의 비결은 반복이다.
정글의 법칙 쎈놈이 이긴다. 피할수 없으면 즐겨라 ! 질긴놈이 이긴다 즐기는 놈이 이긴다. 질수 없으니 이긴다 거짓은 반드시 실패한다.
사상의 법칙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결과가 바뀐다.
함부로 사람 자르는 시대는 지났다.
손해배상과 원상복귀는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할것이다 필승!
필승 기원 합니다.
본 카페에서 방문자 조횟수 순위가 1 위에서 14위까지 이렇게 변경되도록 소개되었습니다.
1위
적폐청산 해결 방법은 이 민족들이 하루 속히 남북통일 바랍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현재 조회 630,426명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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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승을 기원합니다.
구수회 교수를 비롯한 16명의 승리는 100% 입니다. 만세, 김만복 국정원장님 만세....
한국 역사를 빛내는 관청피해자모임 그리고 회원 16명의 승리를 빕니다
꼭 승리하시어 좋은 선례(판례)로 기록에 남길 소망 합니다.
100% 승리를위하여 필승을기원드립니다
격려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위 구수회 소장의 의미는
1. 행정심판(소청심사)에서 무효는 무엇이고 취소는 무엇인가
2. 통상 90일안에 복직소송을 해야하는데 왜 20년이 자나서 막대한 인지대 소송비를 투자하여 소송하는가
3. 승소시 원고 1명당 10억의 돈을 받게 되는 이유
4. 무효소송은 기간이 없다고 하는데 무효요인은 뭔가
5. 위 16명 모두 대법원에서 패소된 사람들인데 무슨 재주로 다시 소송하는가
6. 기라성 같은 국정원 국장급 15명들이 왜 유도 3단, 땅꾼 출신 구수회에게 달려 왔을까....
를 공부하게 될때 유사 소송을 가진 당신은 저절로 소송에서 이기게 된다........행정심판 교수 구수회 올림
공무원은 아무 罪 없이 강제. 강압으로 파직을 안시키는데....
관청카페와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는 사법개햑한다면서. 바른말하고 質問한다고 강퇴 접근금지 시켜대며
갑질횡포로 너무 많은 傷處를 줘서 화병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겠어요.....
바른말하고 질문한다고 강퇴 접근금지 당할때 기분 아주 더럽거든 !!!!
구수회는 재미삼아 장남삼아 소송하기 때문에 ...
기각 각하당해도 마음이 편하고 아무렇지 않지만 ~ 강퇴 접근금지 당할때 상처받고 더러운 기분을 구수회는 모를것이다.....
필승
기원드립니다
구사부님
요번에 필히 필승하시어 평생의 한을 떨치시고,
이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만방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늘 많은 가르침에 감사 행복합니다.
하하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