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된 중고차가 있습니다 몇년전에 캐피탈사에서 근저당 설정으로 잡고 할부로 구매하였습니다 지금은 차가 교통사고로인하여 크게 파손되어 한쪽 구석에 방치된 상태 입니다 각종세금에 과태료에 지금은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상태입니다 당연히 폐차도 안되고..... 심각합니다 이런경우 근저당 설정된 차량은 비면책이라고 파산 면책 후에도 따로 갚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불행히도 차가 한대가 2두입니다 설정된 금액만도 이자 원금 합쳐1000만원이 넘겠네요 제가몇번 이런글을 문의차 올렸는데 자꾸 공매를 하라고 하는데 분명히 차는 파손되어 운행조차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공매불가능 합니다
차라리 이럴바에야 상기 두군데 근저당 설정된 채무는 워크아웃이나 배드뱅크 등 이런제도를 이용하여 갚고 나머지 채무는 파산을 하면 안되는지요?? 어차피 비 면책이라고 하는데.... 면책불허 사유에 해당될까요????
설령 이렇게 된다해도 걱정이네요 최장8년을 갚아야 한다는데 운행도 못하고 각종세금은 세금대로 끝날때까지 내야 할것이고 자동차 할부구매 그것 할짓이 못되네요 그땐 왜 이런사태를 깨닫지 못햇는지.... 암튼 다시한번 내 자신이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첫댓글저희 카페에 위와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미 자동차가 폐차지경에 이르렀다면 자동차의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므로 일반 파산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채권자일람표에 기재하여 파산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폐차장에 입고시키고 폐차장 입고증을 첨부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첫댓글 저희 카페에 위와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미 자동차가 폐차지경에 이르렀다면 자동차의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므로 일반 파산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채권자일람표에 기재하여 파산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폐차장에 입고시키고 폐차장 입고증을 첨부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