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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 입주자 유형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 모집호수 (총 세대수) |
26.37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2,325,000 | 46,300 |
90 (489) |
일반 | 5,382,000 | 74,410 |
□ 제출서류(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공통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세대원 포함)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가능 | 신청장소비치 |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서 |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 - | |
주민등록등본 | -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일,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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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만제출 | 주민등록초본 | -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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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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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증명서(해당자 제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청 (자치행정과)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국가유공자 등 확인서 , 영구임대지원 대상확인서 | 보훈처/ 주민센터 |
일본군 위안부 | 일본군 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선정방법
배점기준표(별첨)에 따라 종합점수 순으로 선정하고 동일점수인 경우에는
거주기간→ 세대주연령→ 부양가족수
□ 문 의 : 동 주민센터(사회복지담당)
□ 결과통보 : 2017. 03. 10.일한 (안양시 홈페이지 공고)
2017. 01. 06.
안 양 시 장
[별첨] 배점 기준표
구 분 | 배점 | 배점기준(대상자) | |
1. 안양시 거주기간 (25점) | 10년 이상 | 25 | ○ 세대주가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계속하여 안양시에 거주한 기간(주민등록 말소기간은 제외) ※ 기준일 : 2017. 01. 06. |
5년 ~ 9년 | 23 | ||
1년 ~ 4년 | 21 | ||
1년 미만 | 19 | ||
2. 세대주연령 (20점) | 65세 이상 | 20 | ○ 만 나이 기준 |
50세 ~ 64세 | 18 | ||
40세 ~ 49세 | 16 | ||
40세 미만 | 14 | ||
3. 부양가족수 (20점) | 3인 이상 | 20 | ○ 모집공고일(2017.01.06.) 현재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분리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포함) ※ 세대주 제외 |
2인 | 18 | ||
1인 이하 | 16 | ||
4. 현거주지 주거기준 (15점) | 유형 3 | 15 | ○ 현거주지의 주거최소기준 미달여부 확인 - 전용입식부엌 구비( ) - 전용수세식화장실 구비( ) ※ 유형1은 2가지, 유형2은 1가지, 유형3은 없음에 해당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유형 2 | 12 | ||
유형 1 | 9 | ||
5. 가점 (20점)
세대원 구성형태 | 유형 3 | 10 | ○ 기초생활수급권자 세대로서 -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자( ) - 장애인 1~3급( ) - 소년․소녀가장( ) - 한부모가정( ) ※ 유형3은 3가지이상, 유형2는 2가지, 유형1은 1가지에 해당하는 자 (세대주 및 가구원) |
유형 2 | 8 | ||
유형 1 | 6 | ||
기타 | 10 | ○ 기초생활수급권자 세대로서 - 장애인 4~6급 ( ) - 국가유공자( ) ○ 비수급권자 세대로서 - 장애인 1~3급( )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3년이상 부양자( ) ※ 2개이상 해당시 10점부여 (세대주 및 가구원) - 가점 해당사항 없는 경우 0점 부여 | |
총 계 | 100 | ※ 가점은 중복하여 점수산정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