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 탈퇴에 따른 환급 관련 질의
ㅇ (회신내용)
가.「주택법」제11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르면 제7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조합임원(조합장 포함)의 수, 업무범위(권리·의무를 포함한다),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제명·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그 밖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규정에 따라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 및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합 탈퇴 시 비용환급 절차 및 방법 등은 당해 조합규약, 조합가입 계약서, 민사법령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조합규약의 불합리성, 법적 피해 구제절차 등과 관련하여는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전문가에 문의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주택정책과(정성훈,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법령 주택법 /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주택법 시행령 /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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