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가 다쳐서 허리뼈 안에 중추신경 손상으로 성기능이 불능이 됐는데 당연히 치료를 해주고 보험금을 지급해야할 화재보험사하고 병원의 의사들이 짜고서 치료도 해주지 않고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40대의 남자인데-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거나, 오줌이 흐르거나, 오줌을 눌 때마다 쓰리고 아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여자이고 그런 남자를 남편으로 두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을 성기능 불능 남자하고 살아야 한다면요?
만약에 허리뼈가 아니고 목뼈가 다쳐서 목뼈 속을 관통하는 중추신경에 손상을 입어서 서서히 신경이 제 역할을 못하다가 신경이 죽어가면서 몸에 마비가 오고 병신이 되어 간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척추(뼈) 안에 들어있는 중추신경인 [척수]손상은 고도의 의학지식을 요하면서 보이지도 않고 표시도 잘 안 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만약에 보험사하고 의사들하고 짜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면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지요.
보험에서 중추신경에 손상만 있다고 하면-
거의 장애등급으로 [2급]이나 [1급]에 해당하는 장애입니다.
장애등급 2급이란 두 팔이나 두 다리가 잘려나간 정도의 장애등급이고, 장애1급이란 식물인간 상태를 의미하지요. 그만큼, 중추신경이 중요하고 손상을 입었다면 치명적이란 뜻입니다.
일부생략
얼마 전에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한 아버지가 딸의 호흡기를 빼서 스스로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눈뜨고는 볼 수 없는 마음 아픈 사건이지요.
그 딸의 질병이 바로 [척수가 다친 것]입니다. [목뼈(경추) 2번 부위에 척수 손상]이었습니다. 딸이 어릴 때 원인 불명으로 목뼈를 다쳤는데....... [척수 신경] 손상으로 딸이 계속하여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부생략
그래서 화재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 시에 환자가 목이나 허리를 다쳤을 때 웬만해서는 [척수손상]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척수가 손상을 입었다 해도 쉽게 표시가 나지 않고, 담당의사가 진단서를 써 주지 않으면 증명하기도 힘들고, 강력한 스테로이드 같은 약제를 사용하면 임시 땜빵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임시 땜빵 후에 보험사에서는 작전에 돌입하지요. 그 대표적인 수단이 [환자보고 자비로 치료하고 나중에 보험금에 치료비를 청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지한 대부분의 환자가 그 농간에 걸려들고 맙니다. 그리고 그 때부터 경제적인 압박에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한의 노력으로 환자를 치료하여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보험사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환자의 권리이지요.)
다음 단계로 보험사는 환자의 예전 병력을 뒤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금이라도 아픈 적이 있는 기록이 있으면 그것을 단서로 하여 [기왕증의 악화]라고 주장합니다. 기왕증의 악화란 ‘기왕에 있었던 병이 악화되었다.’는 뜻으로 보험사와 환자가 공동부담으로 책임져야 할 사항이지요. 그런데도 보험사는 환자가 책임져야할 사항이라고 우기기 시작하면서 치료비지불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환자가 무식할수록 보험사에서 강경하게 나가지요.
이 때부터 보험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인이 찾아와서 [합의]를 종용합니다. 환자는 미치지요. 교통사고가 나서 수입은 없어지고, 보험사에서 치료비도 지불보증하지 않고....... 몸 망치고 돈 잃고....... 마음까지 병신이 되는 것이지요.
환자가 합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보험사에서는 유명한 대학병원의 교수한테 가서 [심사회신서]란 것을 받아 옵니다. 거기에는 [기왕증이 악화된 것으로 이번 사고하고는 상관이 없으므로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단서를 답니다. “환자를 직접 진료한 것은 아니니 담당의사의 의견이 필요하다.”라고요.
그 다음에는 보험사에서 법원으로 환자를 불러내지요. 보험사에서 먼저 법원으로 불러낼 수도 있고, 환자가 스스로 법원에 소송을 걸게 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보험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환자가 보험사의 작전에 말리고 만 것이지요. 알고 보면 백전백패 아니겠어요?
작년에 추석 때 할머니 댁에 갔더니, 삼촌이 기저귀를 차고 있더군요. 나이가 39살 밖에 안 된 삼촌이었는데 교통사고가 2달 반전에 나서 오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해당보험사가 삼성화재였는데, 삼성화재에서 [기왕증의 악화]라고 하고 [척수가 안 다쳤다]고 하면서 [230만원에 합의보자]고 작전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관련된 의사들이 8명이나 붙어서 환자의 피를 빨아먹고 있더군요. 입원하고 있는 병원의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2명, 신경외과 과장 1명, 병원장, 백병원의 신경외과-비뇨기과 교수 2명, 한양대학교 신경외과 교수 1명, 부산대학교 비뇨기과 교수 1명.
치료를 해주라고 해도, 기왕증이 악화된 것이고 척추뼈가 약간의 타박상만 입었다(염좌)고 하는 것이어요. 그 심정은 아무도 모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환자가 오줌이 질질 흐르고, 신경발작으로 양 다리가 튀어 오르고, 발가락이 떨리고, 나중에는 신장까지 손상이 오더군요. 그래도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서 기왕증이라 하고, 한양대학교 교수가 [기왕증이니까 치료 안 해줘도 된다]하고, 백병원에서는 6번이나 갔는데 진단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것이어요.
그리고선, 사고 후 6개월이 지나자 삼성화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300만원에 합의보자]고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조정신청을 걸더군요. (장애 후유증은 사고 후 6개월이 지나야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도 법원에 따라갔습니다. 법원에서 조정 붙이는 법원 직원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법원직원:(삼성화재 선임 변호사를 보면서) 어? 어떻게 나오셨어요? 우편이 도착하던가요? 그 번지수는 우편 발송해도 잘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호빌라 맞아요? 5층짜리 다세대 주택이지요?
환자:?
나:?
그 심정 당사자 아니면 모르실 것이어요. 삼촌한테서도 수입이 끊겼고, 삼촌 일 매달린다고 식구들까지 일을 못해서 삼촌이 살고 있는 24평 집을 팔아서 빚잔치 하고, 삼촌식구들이 반송으로 1500만 원짜리 전세방을 얻어서 이사를 갔지요.
그 개 같은 놈들 다 잡아서 모가지를 시켜 버리려고- 보험법, 의료법, 도로교통법, 해부학, 신경학, 비뇨기학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부정/보험부조리로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한 참 지나서 부산법원 안에 있는 대한법률공단에서 나오라고 연락이 오더군요. 나갔지요. 대한법률공단 직원이 저를 떠보는 것이어요. 제가 할 말을 다 했지요.
그런데 대한법률공단 직원이 저하고 면담을 끝내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직원: 저 부탁하나 드려도 될까요? 오늘 면담한 날짜를 14일 전 날짜로 기록하면 안 되겠습니까? 원래는 이 민원을 14일 전까지 다 처리를 했어야 했던 것이거든요.
삼성화재에서 1000만원에 합의보자, 2000에 합의보자, 2500에 합의보자, 3000에 합의보자, 3500에 합의보자....... 끝내 4천에 합의를 봤습니다.
마지막까지 백병원에서 [중추신경 손상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려는 것을 끝내 [중추신경 손상 입었다]는 진단서를 받아냈습니다. 동부화재에서 340만원만 주고 입 닦으려고 하는 것을 백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8천만원짜리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삼성화재하고는 작년 9월 22일부터 올해 4월초까지 매달렸고, 동부화재하고는 6월말까지 실랭이를 했는데.......
그 때-
청와대 인터넷에 신성식씨란 분이 [삼성화재에 당했다]고 계속해서 민원을 올리더군요.
[삼성화재-신성식씨]
제가 저의 삼촌 일을 보다가 청와대 인터넷에서 올해 2월부터 신성식 씨란 삼성화재 교통사고 환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분의 글을 읽어보니 저희 삼촌 경우하고 비슷하더군요.
일부생략
이런 신성식 씨가 97년 12월에 군산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책임 보험사가 삼성화재였지요.
그런데, 삼성화재에서 치료를 해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환자가 자비로 치료를 받고 치료비는 나중에 보험금에 청구하라]고 하면서요. 신성식 씨가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자비로 치료를 받았답니다. 이 때부터 삼성화재에 말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보험법에 보험회사는 사고 시에 환자에게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치료를 해서 환자가 건강을 되찾고 회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무가 있고, 의료법에 병원에서는 보험사고와 연관된 환자한테는 의료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환자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조항입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돈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치료를 못 받는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환자가 갑자기 사고당한 것도 억울한데 돈에 한 번 말리기 시작하면 헤어날 수 없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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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에서 치료비 지불을 거부하고, 신성식 씨한테 자비로 치료를 받게하여 신성식 씨를 경제적으로 몰고 가서 돈에 쪼들리게 했더군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합의를 종용했고요.
그리고 신성식씨가 사고 후 1년이나 지나서 목뼈 수술을 받았더군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척추나 중추신경에 이상이 있으면 초기 응급조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간다는 척추신경 전문 병원 홈페이지에 보니 [척추나 중추신경 손상 시는 사고 직후 15일 이내에 신경외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로 구성된 전문의료진의 집중 치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나와 있더군요.
그런데, 신성식씨의 경우 97년 12월에 사고가 났는데, 삼성화재에서 치료를 거부해서 치료를 못받고 있다가 1년 후인 98년 11월에야 목(경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이후로 삼성화재에서는 치료비 지불도 거부하고,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합의를 보자고 해서, 다음해인 99년 8월에 신성식씨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달 후인 9월에 삼성화재하고 합의를 봅니다. 1천6백5십만원에요. 이 합의금에는 신성식씨가 그 동안 부담했던 치료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97년 12월에 사고가 나고 99년 9월에 합의를 봤으니까 사고 후 근 2년 후에야 삼성화재하고 합의를 본 것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사고 6개월 후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삼성화재하고 합의를 본 다음에도 신성식씨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개인적으로 병원에 다녔지요. 그런데, 신성식씨를 진료한 병원의 의사가 [이 정도 몸 상태 같으면 장애1급]에 해당한다는 소리를 한 것이어요.
이 말을 듣고, 신성식씨가 삼성화재에 당했다고 생각하고 삼성화재에 찾아가서 컴퓨터 조회를 해보니 [상계 백병원에서 장애 1급 진단서를 발급했다]고 삼성화재 여직원이 말을 해 준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장애1급]이란 식물인간 상태하고 같은 보험등급입니다. 이것은 중추신경인 척수가 심각하게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신성식씨가 또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니 [당신이 장애등급 1급이라면 당신 그 당시의 수입으로 봐서 보험금이 5억원 정도가 나와야 정상이다]라고 했답니다.
교통사고시 손해사정에 후유장해 보험금은 [환자의 사고 직전 통계청 직업분류표에 의한 수입] [60세가 되기 전까지의 기간] [노동상실률]로서 지급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성식씨가 정말로 장애가 1급이라면 5억이 지급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삼성화재 송무팀(소송업무팀)에서 저한테 보내온 메일에 보니 중추신경인 척수가 손상을 입었다는 내용도 없고, 기왕증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삼성화재에서 저한테 보내온 내용을 분석하면, 신성식씨는 사고 시에 중추신경인 척수가 다친 것이 아니라 뼈체인 척추가 다친 것이고, 달리 아픈 것은 기왕에 있었던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신성식 씨하고 통화를 해보니, 삼성화재 사고 몇 년 전에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 때는 동양화재에서 30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치료 후에는 이상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성화재 사고 직후부터는-
양팔이 저리고 힘을 쓸 수가 없어서 연장을 잡고 일을 할 수가 없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오랫동안 서 있기도 힘들어서 대부분 방바닥에 누워 있어야 하고, 하지에 마비가 오고, 발바닥이 쑤시고 아프고, 오줌 눌 때 따갑다고 합니다. 심각한 것은 이런 증세가 갈수록 심해진다고 것이지요.
양팔이 아프고 쑤신 것은 목뼈 부분 신경(척수)전달에 이상이 있기 때문이고, 허리나 하지 이하 증상이나 통증은 허리뼈(요추)에 디스크 증상이 있거나 허리뼈 부분의 척수 중추신경의 전달에 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생략
신성식씨 사건을 풀려면-
신성식씨의 현재의 몸 상태를 목뼈와 허리뼈를 MRI 촬영 후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고 직후부터 보험사 관련 치료를 받는 동안 진료를 정당하게 받았는가를 확인하고
허위진료기록은 없었는가를 확인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신성식씨 말에 의하면, 전북대학병원, 고려대학병원, 연세대학병원, 카톨릭병원, 경희의료원 등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이들 병원에 찾아가서 진료기록을 복사 받아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벌써 2차 소송까지 갔다가 신성식씨가 삼성화재에 진 적이 있고 , 변호사들이 걸려 있고, 쟁쟁한 대학병원의 명예가 걸려 있는 사건입니다.
신성식씨가 청와대 인터넷에 벌써 몇 개월째 억울하다고 민원을 넣는데도 어느 분 한 분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분이 안 계십니다. 대한민국 청와대에 신문고 받침대를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하신 분이 억울하다면서 살려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제가 이전에 경험한 바로는 이 사건에 자발적으로 나설 의사는 없어 보입니다. 의사들이 보험사와 보험사에 협조하는 쟁쟁한 대학교수들과의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껄끄럽게 여기고 있는지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실감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어느 분께서 후원해 주신다면 제가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올 봄에 저희 삼촌 사건하고 내용이 비슷하고, 제가 삼성화재에 이긴 경험이 있으니 한판 붙는다 해도 이전에 삼성화재하고 붙을 때만큼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정이 어려우니 후원이 있어야 나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성식씨를 종합병원에 모시고 가서 경추부와 요추부 MRI 촬영 후 정밀검사와 신체 전반에 대해서 종합검사가 필요하고, 2달 정도 이 업무에 전력투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300만원 정도의 후원금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온라인번호를 공개하여 16만원을 모금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온라인 번호를 공개했다가 욕을 먹은 적이 있어서 온라인 번호는 공개하지 않겠으니, 후원하실 뜻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메일로 연락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