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줄기세포 편'방송을 내고 나는 미련없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죽어서 살지만 KBS경영진은 영원히 죽을 것이다"
KBS의 '추적60분-줄기세포 편"의 방송불가에 항의하며 원본 테이프와 원고를 가지고 잠적중인 KBS문형렬 PD가 결국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KBS경영진의 잔 머리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사즉생(死卽生)뿐-진실 알리겠다
문형렬 KBS PD는 8일 새벽과 전날 오후 2차례에 걸쳐 경기도 모처에서 <폴리뉴스>와 가진 독점 인터뷰에서 "KBS경영진이 얕은 머리로 잔꾀를 계속 부리고 있지만 나는 엄청난 고민 끝에 이 사술(詐術)이다 싸움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을 알고 있다. 그것은 사즉생(死卽生,죽어야 산다)이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 PD는 "분명히 추적 60분 제작진들이 보강후 방영결정을 내렸음데도 불구하고 KBS경영진이 이를 막아놓고는 마치 나 혼자 프로그램 방영을 고집하는 것 처럼 마타도어를 퍼트리는데 분노했다"면서 "내가 죽더라도 진실을 공개하겠다. 그러면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됐는지의 여부와 KBS경영진의 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문 PD는 "편성위원회의 소집요구는 제작자에 있는데, 내가 잠적한 상태에서 어떻게 편성위원회가 열릴수 있다는 말이냐?"고 반문하면서 "편성위 소집을 요구한 정모PD는 제3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이는 경영진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사원들에게 전가시키고 자리를 보전시키려는 얄팍한 음모"라고 폭로했다.
공영방송의 저작권은 국민의 것- 황우석 사태는 공공의 관심사기에 보도하는 것은 당연
문형렬 PD는 <폴리뉴스>의 추적 60분 원고 공개이후 KBS가 전 언론과 포털에 협조공문을 보내 이의 재보도 금지를 요청하는 동시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은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문 PD는 "KBS가 사기업이라면 당연히 저작권은 KBS에 있다. 그러나 KBS는 스스로 공영방송임을 자부했고 어떠한 해석을 내리더라도 KBS는 국민의 것이기에 당연히 저작권도 국민에게 있다"면서 "저작권자인 국민들이 황우석 사태의 진실을 알길 원하는데 단지 이의 매개체인 KBS가 방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은 일로 오히려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KBS이며 앞으로 KBS경영진은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PD는 그러면서 "지금은 비록 KBS경영진이 사술(詐術)로써 KBS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지만 내가 영상을 공개하고 죽는다면 국민들은 '누가 진실한가?'를 알 것"이라며 "나는 또라이도 아니고 영웅심에 젖은 사람도 아니다. 오직 국민이 저작권자인 대 KBS의 PD로써 부당한 압력에 맞서는 것이며, 이러한 명분을 위해 '나는 죽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추적60분>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과학적 공방을 다룬 것-"과학적 진실규명은 방영후 학계의 몫"
문형렬 PD는 '추적 60분의 방영불가 사유의 하나'로 KBS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과학적 공방을 다뤘으며 과학적 진실규명은 방영후 학계의 몫이란 입장을 밝혔다.
문 PD는 "나는 이 프로그램에서 나의 주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전달한 것 뿐이며 <추적60분>의 사명은 fact와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추적60분>은 조사위의 입장과 조사위의 입장과 다른 생각을 가진 과학계 등의 견해를 공평하게 다룸으로써 이 문제가 과학적 토론의 장으로 나가길 바라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문 PD는 이와 관련 "처녀생식에 대한 과학적 시비는 유전학과 발생학,줄기세포 전공자, 배양전문가, 생화학자 등 종합적으로 다룰 문제이며, 특허법은 생명공학 관련 변호사들의 몫"이라면서 "때문에 일부 언론이 전문가들의 종합적 토론을 거치지도 않은 과정중의 일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죽기전에 나와 뜻을 같이한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통해 줄기세포편 방영할 것
문 PD는 "영상과 원고는 최대 1000배의 효과차이가 나며 원고는 전문가들만이 이해할 수 있기에 일반인이 이해할수 있도록 영상을 공개해야한다 것이 나의 소신"이라면서 "국민이 저작권자인 KBS PD로서 이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죽기 전에) 이를 방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PD는 이와 관련 "KBS경영진이 줄기세포 편 방송 원고와 영상의 국내 포털을 통한 유포를 막으려고 하고 있는 만큼 국내 사이트가 아닌 해외 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PD는 "음성변조작업과 더빙 작업을 오늘 중으로 끝내고 내일 자막작업을 마칠 예정"이라면서 "이의 공개를 위해 미국, 중국, 독일 등 해외 사이트를 개설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3개 사이트가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이 프로그램을 방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문 PD는 "다음주에 인터넷 방영을 검토하고 있지만, 검찰의 줄기세포 관련 조사 결과 발표가 미뤄진 만큼 검찰의 발표 시점 1시간 전쯤 이 영상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KBS의 원고공개 중단 '내용증명서' 받고 3편 추가 공개 유보키로
-그러나 문 PD와 인터뷰 등은 상세하게 다룰 예정
한편, 문형렬 PD로 부터 단독 입수한 '추적60분'-섀튼은 특허를 노렸나(가제)'편의 원고를 공개해 온 <폴리뉴스>는 3편 추가공개를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폴리뉴스>는 7일 오후 5시 51분 KBS로부터 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임을 주장하며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이를 보도할 경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접수함에 따라 대책회의를 열고 원고의 추가 공개를 일단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폴리뉴스>는 이미 공개한 KBS '추적60분' 원고에 대해서는 KBS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입장을 밝힌바가 없이 이에 대해 KBS가 <폴리뉴스>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도로 파악하고, <폴리뉴스>도 KBS의 이같은 입장을 존중해 원고의 추가공개를 유보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폴리뉴스>는 문형렬 PD와 있었던 8일 새벽과 7일 오후 인터뷰에 대해서는 KBS가 어떠한 요구도 없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KBS가 법적 문제를 삼지 않으리라보고 앞으로 문 PD가 <폴리뉴스>와 가진 인터뷰를 추가로 실을 예정이다.
<폴리뉴스>는 이와 함께 문형렬 PD가 '프로그램 방영전 까지 <폴리뉴스>이외의 매체와는 인터뷰나 연락을 않겠다'는 입장과 네티즌. 독자들의 입장을 존중해 문 PD의 동향과 인터넷 방영 진행 상황을 상세하게 보도할 계획이다.
<폴리뉴스>는 'KBS 추적 60분-새튼은 특허를 노렸나?'방송용 원고를 순차적으로 보도하는 것과 별도로 논란이 되고 있는 'NT 1 편'을 추가로 공개한다.
'NT 1편'은 당초 원고 전문 공개 과정에서도 생략한 후 전문 마지막 편을 내 보낸 후 영상 공개를 앞둔 시점에서 보도할 방침을 세웠지만, 일부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7일 전격 공개키로 했다.
이는 논란의 대상중 NT1 에 대한 사실(FACT)편이며 NT1 은 처녀생식에 의한 결과물이 아니고, 순수한 줄기세포 임을 증언하는 전문가들의 내용이 있다.
이 프로그램의 제작자로 모처에 은둔중인 문형렬 PD는 이와 관련 "NT1편의 인터뷰는 이 분야 전문가들의 견해이며 KBS가 주장한 것처럼 PD개인의 주관적 입장이 아니다"면서 "처녀세포 주장에 결정적으로 반박하는 동시에 줄기세포일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적 60분 불방 원고 중 'NT 1편' 추가 공개
MC 그렇더라도 특허에 등록된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복제 줄기세포라는 과학적 근거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 까.
문피디 특허법상 그렇습니다. 한국세포주은행에 등록된 줄기 세포 NT-1이 처녀생식이 아니라 체세포핵이식에 의 한 복제줄기세포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학적 근거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최근 과학계에서도 줄기세포 NT-1이 처녀생식이 아 니라 체세포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VCR3 특허분쟁의 결정적 근거- NT-1 진위는
# 서울대 조사위 최종 발표( 1.10일)
지난 1월초 서울대 조사위는 1번 줄기세포를 체세포 줄기세포가 아니고 처녀생식의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 합니다.
그 근거로 1번 줄기세포의 염색체 손상을 제시합니 다.
정명희 조사위원장
만약 1번 세포가 체세포 복제줄기세포라면 48개가 모두 정확히 일치하여야 하나 8개가 다르다는 사실은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 복제줄기세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8개 표시자 모두 공여자 B의 체세포에서는 다른 대립인자이지만 1번 세포주에서는 같은 대립인자 이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1번 줄기세포는 공여자 B의 난자가 탈핵돼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의 세포 우리는 극체라고 부릅니다. 극체와 융합하여 처녀생식 또는 단성생식이라고도 합니다. 처녀생식이 되면서 만들어진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높다. 1번 줄기세포는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
# 서울대 조사위 보고서
또 하나의 근거로 PD수첩의 제보자 유영준과 이 유진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불완전탈핵과 극체 유입설을 제시했습니다.
이 두가지 근거로 1번줄기세포를 처녀생식으로 단정합 니다.
정명희
2218 어떻게 보면 저희 조사위원회의 상당한 과학적 업적이 황교수가 제작한 체세포가 처녀생식이란 것을 밝힌 것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조사위원회 활동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고
# 검찰 기사.
하지만 2개월후 검찰은 1번 줄기세포를 수립한 사람이
조사위가 발표한 이유진이 아니라 박을순연구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 정명희 조사위원장을 찾아가 사실과 다른
보고서를 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인터뷰( 3월 30일)
문 PD : 조사위원들이 박을순한테 핵이식했는냐라고 묻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난자의 강제 제공만 물어보았다고 하던데요. 핵이식을 했느냐고 왜 물어보지 않았죠?
정명희 : 그 때가 박을순이 오지 않았을 때야.
문 PD : 이메일로 하지 않으셨어요?
정명희 : 하튼 그 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했는냐 저 사람이 했는냐 묻다가 이유 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냥 쓴 거지
# 다시찾은 정명희
그는 1번 줄기세포 핵이식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중 요하지 않다고합니다.
알려진 줄기세포와는 달리 염색체 손상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처녀생식이 유효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정명희 위원장/ 인터뷰 (2월 24일)
P D : 48개에서 거의 8개니까...
정명희 : 아니... 전 세포가 모든 세포가 유전자가 다 이렇게 되있다니까...
P D : 8개가 그런게 아니라요?
정명희 : 이세포도 48중에 8개가 그런거고, 이세포도 48개중에 8개가 그런거고... 모든세포 가... 이거는 이 많은 세포중에 한세포가 이런 얘기고, 개념이 다른거지...
# 설명하는 김희발교수
하지만 김희발 박사는 조사위가 발표한 염색체손상 비율을 근거로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복제줄기세포가 아니다라고 단정하기에는
과학적 근거들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에서의 염색체 손상 논문
실제로 인간배아줄기세포가 배양중에 염색체가 손상 되고 있음이 학계에 보고돼고 있습니다.
# 인터뷰: 김희발박사/ 서울대 농생명학과 유전학
48개 중에서 8개가 나온 것이 핵이식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지금 논쟁
이 되고있는 부분들이고, 그것이 어떤 논문은 그정도의 손상이 생긴다 라고 얘기하는 논문도 있고 또 다른 논문은 다른각도에서 나온 논문도 있고 그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토픽으로 논문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게 된것이죠.
그게 핵이식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 설명하는 김희발박사
서울대 농생대에서 쥐의 줄기세포를 가지고
유전적인 분석을 하는 김박사는 줄기세포의
배양단계에서 염색체 손상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 인터뷰: 김희발 박사
박사 : 계대배양이 있으면 염색체 손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P D : 3달안에 계대배양 단계에서도?
박사 : 당연히 일어나죠. 일어나고 우리가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거라서 그런데 물론 마 우스 갖고 된거라서. 제가 다른 선생님과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유전적인 것들 을 좀 분석을 할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도 못한 그런것들이 막 일어나요. 막일어나 고... 황당한 거죠. 그런 것 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디 뭐 보고도 안됐는데 이런 것들이 막 변형이 일어나면...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프로포절도 쓰고 같이 해볼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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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줄기세포의 샘플
서울대 조사위가 조사한 1번 줄기세포의 샘풀중 가장 초기배 양단계는 60패시지, 1년정도 키운 것입니다.
조사위는 이 배양기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염색체 변이 가능 성을 배제시켰습니다.
정인권 교수 ( 조사위)
지금 존재하는, 셀중에 가장 초기것이 60 계대배양이라고 가정하면 60 하고 120 은 있으니까 두 개를 비교할 수 밖에 없어요 초기 단계의 샘플이 있으면, 근데 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없다면
문 :비교하는 것은 좋은데 1에서 60 페세지 사이에 염색체 변이 가능성은 왜 배제시키죠 ?
정: 아니 배제하는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상상이라구요
그럴 개연성이 있는데 재료가 없으면
문: 그러면 처녀생식이라는 것도 상상이죠
정: 8개 유전자 이형 손실이 일어났다고 해서 주장하는 것도 상상아닌가요?
같은 이야긴데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수의대팀 유전자 각인 검사
부계인자-
SNRPN,MEST
싸이언스 2004년 논문
1번 줄기세포의 진위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DNA지문분 석과 함께 유전자각인 검사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서울대 수의대팀이 최근 두 번에 걸쳐 실시한 유전자각 인 검사에서 부계인자가 나왔습니다.
미국 UCLA에서 쥐 줄기세포의 배양을 연구했던 박경식 박사는 유전자각인 검사에서 부계인자가 나오면 처녀생 식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합니다.
박경식 /의학 박사
피디: 유전자 각인 검사에서 부계인자가 나오면 처녀생식이 아니다 또는 처녀생식이 아닌 확률이 높다라고 것을 의미하냐요.
처녀생식이 아닐 확률이 높다라고 말한다는 것 무리죠.
처녀생식이 아니라고 해야지 처녀생식이라고 말하는 건 무리죠.
그게 학계의 정설인가요.
정설입니다.
처녀생식이라는 건 정의부터 들어가면 처녀생식은 난자의 도움없이 여자가 계속 자녀를 낳는 겁니다. 극게 처녀생식입니다. 그러니까 처녀생식이라는 건 남자의 도움없이 여자가 혼자서 애를 낳기 때문에 그 애는 반드시 어머니의 유전자만 나오는게 정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쪽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처녀생식이 아니라는게 맞고
서울대 줄기세포 연구실
NT-1
서울대 수의대팀은 유전자각인검사를 하기 위해
동결된 NT-1의 샘플을 해동시켜 세포가 잘 자라도록 1-2주일배양시켰습니다.
수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는 체세포 와는 확연히 모양이 구분된다고 합니다.
동그란모양 옆에 있는세포가 쥐의 영양세포가 체세포입니 다
서울대 수의대 연구원 인터뷰
체세포 줄기세포와 체세포의 차이점은.
NT-I 실험
수의대팀은 NT-1의 샘플에서 콜로니를 떼내고
서울대 의대에만 있는 RNA추출 기구를 이용해 RNA를
추출했습니다.
그후 수의대에 있는 PCR이라는 기계를 이용해 부계인자 발현된 것을 두차례 확인했습니다.
서울대의대 유전자이식 연구소
처녀생식의 세계적 권위자인 서울대 의대 서정선 박사는
이 실험과정과 결과를 보고 1번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이
가능성이 아주 적어졌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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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각인 검사 결과 발포후 다시 찾은 정명희 조사위원 장도 1번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버렸 습니다.
정명희 조사 위원장 인터뷰
사실 여러 전문가가 처녀생식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조사위가 크게 삼지 말았어야 하는거야
사실은 잘 모르겠다 이 정체를 잘 몰라 정말 정체를 잘 몰라 분명히 다르니까
복제된 것 같지는 않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라고 우린 모르겠다 했으면 제일 나았을지도 몰라
사실은 몰라 누구도 몰라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누구도 몰라
분명한 사실은 b의 체세포와는 완전히 같지 않아 그 사실만은 틀림없지 .
# 설명하는 임정묵 교수 체세포 핵이식을 전공하고 있는 임정묵교수는 난자의 속성상 서울대조사위의 처녀생식가설중 극체유입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 임정묵 교수 인터뷰/ 서울대 농생명학부
처녀생식에서 나오는 극체, 즉 제1극체는 그거는 잘못된 거에요. 그건 잘못됐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게 그 제1극체가 그 쉽게말하면 스퀴징을 해갖고 짜내갖고 다시 들어온다는거는 불가능한 이유는 난자 외막이 마치 이 고무같이 탄성이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래갖고 짜내는 순간에 오므라들어요. 그래갖고 자연적으로 이게 잘라지기 때문에 그상태에서 다시 유입을 한다는거는 빼낸 극체를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자기가 다시 집어넣지 않는한 불가능해요. 그니깐 일반적인 스퀴징과정에서 그렇게 짜내어진 제1극체가 다시 유입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어요.
# 호세 시벨리 원숭이 처녀생식 논문
줄기세포연구에서 처녀생식으로서 인간 배반포와 줄기세 포를 만들었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원숭이에게만 발견돼 왔기 때문에 인간 체세포 핵이식 방법으로 처녀생식은 극히 드물다고 합 니다.
# 임정묵교수 인터뷰
그 같은 체세포 핵이식 조건에서 처녀생식 실험을 했을 때 배반포까지 갈 확률도 1퍼센트 미만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제일 처녀생식이 안되는 프로토콜을 저희가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게 다시 줄기세포로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
또한 200여명의 의사들이 NT-1은 처녀생식이 아니라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라고 성명서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 이에 대해 서울대 조사위에서 처녀생식을 가장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정인권 교수는 조사위는 단지
처녀생식이란 가능성을 제시했지 체세포복제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인권 교수/ 서울대 조사위원
문: 체세포 줄기세포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처녀생식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러며는 그것이 처녀생식이죠 사실상 처녀생식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아니 가능성이 높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을 내렸잖아요
문 : 앞에 체세포 복제세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 그 문구를 다시 봐야 하는데...
박경식 의학박사
서울대에서 주장하는 처녀생식의 방법대로 처녀생식을 성공한 사람도 없고 만들어 낸 사람도 없고 그런 문헌도 없어요 아까 말한 탈핵하고 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 탈핵된 세포가 다시 들어가서 불안전하게 탈핵된 세포가 다시들어가서 세포배양을 할 확률은 마치 소금에 절인 생선이 바닷물에 다시 돌아가서 헤엄치고 살아 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 입니다
MC
정명희 서울대 조사위원장은 48개의 마커중 8개가 손상 된 사실로 처녀생식이란 과학적 결론을 내리지 말았어야
했다는 입장이고,
조사위에서 가장 강력하게 처녀생식가설을 주장한 것으 로 알려진 분자생물학자 정인권교수는 처녀생식의 가능 성만 언급했다는 입장으로 정리되느군요.
다른 학자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피디
예. 저희와 인터뷰한 우리나라 최고의 처녀생식 전문가 인 서정선 박사도 언론과 배양과정에서 염색 체가 손상된 줄기세포라고 인터뷰했습니다.
또 박경식 의학박사는 염색체 손상은 성체줄기세포에서 도 나타나므로 줄기세포에서의 염색체손상은 일반적인 현상이고 서정선 박사의 처녀생식은 유전자조작을 통한 것인데 황교수팀은 유전자조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체세 포 복제 줄기세포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서울대 조사위원었던 정인권교수는 8개의 유전자 변이는 처녀생식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단정하지 않 고 단지 처녀생식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입장입니다.
MC 48개의 유전자 마커중 8개가 손실된 1번 줄기세포의 가 치에 대해서 평가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대 의대 서정선교수는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1번 줄 기세포는 48개중 8개의 유전자가 소실된 아주 아마츄어 적인 쓸모없는 줄기세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박경식 박사는 그 8개 유전자가 변이된 메카니즘 에 대해 연구해 알아낸다면 암의 생성 메카니즘을 발견 할 수 있고 또 세계적인 논문이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 며 지금단계에서는 그것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연구해서 극복할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MC 서울대 조사위의 과학적 조사방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형열 피디 (2004년 싸이언스 논문 보여주며)
2004년 싸이언스 논문에서 나온 줄기세포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탈핵과정염색실험, 유 전자 각인검사, DNA분석 등의 과학적 근거들을 제시했 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조사위는 처녀생식을 증명하기 위해 DNA 유전자 분석 하나로 과학적 결론을 내리고
유전자각인 검사는 생략하고
핵이식 과정은 유영준과 이유진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 들여 극체유입설을 추론하는 비과학적 접근을 했다는 비 판이 일고 있습니다.
MC 서울대 조사위가 처녀생식의 근거로 염색체 손상과
함께 유영준과 이유진의 처녀생식 주장을 제시하지 않았 습니까.
유영준과 이유진의 처녀생식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까.
(블로그 보여주며)
유영준 씨의 친구 블로그에 보면 유영준씨는
2004년 당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를 만들고 서울대 의대 신경외과팀과 척추손상실험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유영준씨는 황교수팀과의 갈등후 서울대를 떠났고 서울대 조사위에서는 처녀생식이라고 입장을 번복했습 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그가 갑자기 입장을 번복한 배경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C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핵이식줄기 세포라 하더라도 그 숫자로는 실용성이 없다는 평가가 있 고, 또 한편에서는 잠재력이 높은 실용화가 가능 한 최첨단 기술이다라는 두가지 상 반된 평가가 있는데요.
황교수팀의 체세포핵이식 기술은 어떤 것입니까.
문형열피디 황교수팀의 인간 체세포핵이식 기술은 미즈메디의 배양기 술의 부족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를 만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미완성의 기술을 갖기 위해 생명공학 선진 국에서는 이 분야 인재들을 스카웃하고 연구하는 것도 사 실입니다.
새튼에 의해서 특허도용의혹의 대상이 된 인간체세포핵이 식 기술이 무엇이고, 생명공학 선진국인 미국에서 어떻 게 이 기술을 평가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VCR4 특허침해의 대상-체세포 핵이식 기술이란
# 동물병원
2005년 싸이언스 논문에서 핵이식을 담당했던 김 수 연구 원. 그녀는 2005년 싸이언스 논문을 위해 체세포 핵이식
기술로 건강한 배반포 70여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핵이식과정
체세포 핵이식 기술은 젓가락 기술로 알려진 것으로 우선 피펫을 이용해 난자 외막에 구멍을 내고 극체와 핵을 빼내 잘라냅니다.
핵.극체
# 김수 연구원/ 2005년 싸이언스 핵이식 담당.인터뷰
젓가락질을 잘하는 한국인들 한테 유리하다 왜냐면 포크를 쓰는 사람보다 젓가락을 하면 아무래도 손이 발달되잖아요. 손끝의 감각이. 저희가 기름이 쳐져있는 관을 통해서 피펫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쟎아요. 그래서 아주 적은 범위내에서 조작기를 움직여요...세가지 면으로 입체적으로 움직여서 그 위치를 찾아서, 딱 건든 난자를 핸들링한다는거 자체가 기본적으로최소짧게 6개월에서 1년은 해야지 난자를 핸들링 할 수 있게 되구요.
# 핵이식과정
이런 정교한 기술은 인간난자와 달리 많이 구할 수 있는
수백-수천개의 동물난자를 가지고 매일 1년이상 연습해야 숙달될 수 있다고 합니다.
# 김수/인터뷰
저희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왜 사람의 난자를 가지고 복제를 해서 배반포를 많이 만들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돼지복제를 하려고 돼지복제, 소복제, 뭐 광우병 소에서 복제를 하려고 굉장히 많은 수의 난자를 많이 썼었어요. 동물난자를요... 돼지난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실험실에서 하루에 최소한 1000개 정도는 한, 두세명이 나눠서 실험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계속 계속 저희는 도축장이 쉬는 날만 빼놓고는 다 해요. 명절도 하고, 하루에 내가 만지는 양이 일주일에 예를 들어 최소 500개에서 700개라고 치면 그게 이제 몇주가 지나고 몇학기가 지나고 그러면은 난자를 어떻게 하면 잘 핸들링 할수 있는 조건이 손기술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중요해요.
# 체세포핵이식
핵을 제거한 다음의 과정은 난자의 구멍에 체세포를 넣고 적절한 조건과 전기자극을 주어 체세포와 난자를 융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융합 세포 분열
그 후 융합된 세포를 적절한 조건과 자극으로 배아로 배양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마다 필요한 조건과 자극이
공개될 수 없는 노하우라고 합니다.
# 임정묵 교수 / 서울대 농생명학부
그 하나하나의 기술은 뗄려야 뗄수가 없는 거에요. 그 A, B, C, D 라고 했을 때 A가 무슨기술, B가 무슨기술 이렇게 해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 네 개가 스무즈하게 연결되야 하는데, 의사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자극기술은 그 중에 하나의 기술로써 거기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잡을수 잇고, 동물마다 다 달라요. 하다못해 사람의 난자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는거고, 동물같은 건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 마우스실험을 해보면 생쥐 개체개체마다 적합한 프로토콜이 있을 정도로 민감한 사항 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거는 당연히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일 거고, 그런것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다는 자체... 정말 중요하죠.
# 줄기세포회의/ 미국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줄기세포회의. 종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간체세포 복제 연구를 인정하는 법안이 계류중 있습니다.
주정부 관계자, 대학관계자. 과학자, 연방정부 보건국관계 자들이 모여
세계줄기세포전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줄기세포 연구 의 인프라를 구축할 미래계획을 토의하고 있습니다.
로만리드: 줄기세포 지원법안 입안자.
줄기세포 지원법안은 2004년 11월에 통과되었습니다. 매년 300백억원을 10년간 조달할 것입니다. 3천억이 연구에 쓰일 것입니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성인 줄기세포는 하나의 세포로 이미 프로그램이 된것입니다. 하지만 인간배아줄기세포는 신체의 어느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종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뒤떨 어져 있는 인간체세포 복제 연구에도 자금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돈 리드: 줄기세포 지원 법안 입안자
질문 : 줄기세포 지원 프로젝트는 이떤 종류의 줄기세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
첫 보조금은 교육훈련에 투입될 것입니다. 기초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학자들을 교육시켜야합니다. 그런 다음 체세포핵이식 SCNT 연구를 지원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3명중 1명이 난치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세포핵이식 같은
줄기세포만이 이런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 USC대학 줄기세포 연구소
줄기세포 연구대학의 체세포핵치환 기술자에 대한 스카웃 경쟁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USC대학. 성체줄기세포와 수정란 배아줄기 세포를 연구해온 이 대학은 최근 체세포 핵이식 연구가인
호주의 마틴페라 박사를 스카웃해왔습니다.
그는 호주에서 수정란 배아줄기세포 배양과 체세포 핵이식
연구의 일인자로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 인터뷰: 마틴페라 체세포줄기세포 학자
성인줄기세포도 연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좀 더 촉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체세포핵이식 연구도 촉진할 것입니다.
뉴스위크지/ SCNT를 평가하며
체세포핵이식기술 SCNT를 평가한 이 기사는 황교수의 몰 락후에 미국의 생명공학회사인 ACT사가 앞서가고 있고,
스탠포드대학도 인간 체세포핵이식 기술자를 스카웃하고 있 다고 보도합니다.
황교수팀의 체세포 핵이식기술이 인간에게 적용된다면 그 기술은 힘든 질병을 페트리 접시에서 관찰할 수 있고, 질병을 멈추게하고, 질병을 고칠수 있는 약물을 시험할수 있게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한 학자는 알츠하이병 난치병을 극복하기 위해 이기술을 이용하고 인간 체세포핵이식 기술이 병을 이해하는 유일한 기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C
최근에도 미국 하버드대도 수정란,체세포 배아줄기세포 연 구를 위해 1000억원의 모금을 할 계획을 발표하며
줄기세포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외신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피디, 미국은 줄기세포의 미래시장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기에 인간 체세포 복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까.
문 피디
이 보고서는 파이내셜 타임즈와 사이언틱아메리칸이 이안월 마트 등 세계적 줄기세포학자와 함께 세계 줄기세포의 미래 을 분석한 특별보고서로 미국의 정책결정에 상당한 영향력 을 미치는 보고서입니다.
미국의 줄기세포 전문가들은 향후 10년내 줄기세포의 시장은 38조로 추정하고 초기에는 성체줄기세포가 시장을 주도하지 만 10년후에는 수정란을 포함한 인간체세포줄기세포 가 70%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체세포 줄기세포가 척추손상이나 당뇨병에서
효율적인 치료법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MC 그렇다면 이번 새튼의 황교수팀의 특허 도용의혹도 이런 미래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특허분쟁을 일으키려는 의도입니까.
제가 자문받은 10여명의 모든 국내외 특허 전문변호사와 생명 공학 변호사 모두는 이번 새튼의 특허 도용의혹은 체세포복제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가 실용화될 경우
미래 줄기세포시장이 가져다 줄 막대한 이익을 노린 전형인 인 특허분쟁 시도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MC 이번 새튼의 대한민국 특허도용의혹 사건 처음있는 일이라
당혹감을 감출수 없는데요.
이번 사건이 황우석 교수팀의 부풀리기성 논문조작과 일부 데이터 조작 등 황교수가 과학자로써 져야할 책임까지 면피시 켜주지 않았으면합니다.
문피디 수고하셨습니다.
미국의 생명공학 벤처회사인 ACT사는 이안월마트박사가 복 제양 돌리를 복제하는데 성공하자 특허소송을 걸어 최근에 패 소했습니다.
그런 ACT사가 황교수팀의 체세포 핵이식 기술인 SCNT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또 한 편으로는는 황교수팀의 기술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수천만원의 자비를 들여 새튼의 특허가 부도덕 하다고 미특허청에 이의제기를 준비중인 한 교포변호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제양 돌리도 미국회사들이 특허분쟁을 일으키는데, 그것보 다 수백배 시장이 큰 체세포복제줄기세포의 특허분쟁은 큰 싸 움이 될 것이고 미래 우리 후손을 위해 반드시 이겨야한 다. 그러나 한국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추적 60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공개하면 KBS 경영진, 영원히 죽을 것"…"원고 공개는 소수 전문가 위해서" 밝혀
KBS '추적 60분-섀튼은 특허를 노렸나'(가제)편의 방송을 놓고 '추적60분'의 다른 제작진과 갈등을 빚고 있는 문형렬 PD가 "다음 주에 해외 사이트를 통해 영상을 공개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오후 문 PD와 인터뷰를 진행한 '폴리뉴스' 오준화 기자는 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문 PD가 인터넷 방영 방침에서 후퇴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추적60분' 제작진 측이 줄기세포 편 방송 원고의 국내 포털을 통한 유포를 막으려고 했던만큼 문 PD가 영상 공개는 국내 사이트가 아닌 해외 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기자는 "문PD가 현재 자막 작업을 제외한 인터넷 방영 준비를 끝마친 상태이며 지금은 미국, 중국, 독일 등 해외 사이트를 개설하고 있고 다음 주로 방영 시기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 기자는 "그러나 문PD는 검찰의 줄기세포 관련 조사 결과 발표가 나오면 발표 시점 1시간 전쯤 미리 영상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문 PD는 인터뷰에서 국내 한 언론을 통해 익명을 요구한 교수가 "세포를 오래 배양하다보면 발현이 되지 않도록 각인된 유전자라도 발현된다는 보고가 있어 각인 유전자 발현 검사로 처녀생식 여부를 100%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한 것을 의식해, 이같은 생각을 가진 전문가들과 공개 토론회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PD는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원고 공개는 소수 전문가들을 겨냥한 것이며 일반인들에게는 영상을 보여주면 훨씬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테이프를 공개하면 나는 당분간 죽지만 나중에 산다, 하지만 KBS 경영진은 영원히 죽을 것"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 PD는 "테이프 공개에 따른 형사 처벌은 달게 받을 것이며 테이프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는 일"이라고 말했으며 "테이프를 공개하면 나는 당분간 죽지만 나중에 살 것이다. 하지만 KBS 경영진은 영원히 죽을 것"이라며 KBS 경영진을 강하게 성토했다.
KBS 임시편성위원회가 합의문을 통해 밝힌 문 PD에 대한 사측의 회사 복귀 요구에 대해서 문 PD는 "휴가를 낸 것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동"이란 뜻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작진에 의해 4일 오전 '추적 60분' '섀튼은 특허를 노렸나'편의 방영 불가 방침이 정해지자 제작 테이프를 갖고 잠적한 문 PD는 6일과 7일에 걸쳐 '폴리뉴스'를 통해 방송 원고 내용을 공개했다. 8일 이 사이트를 통해 나머지 원고가 공개될 예정이며, 7일 저녁이나 8일 오전 께는 문 PD의 인터뷰도 게재된다.
<폴리뉴스>는 전날 이 프로그램의 원고 전문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는 독자들과의 약속에 따라 2편을 공개하며, 내일 약속대로 마지막 편도 내보낼 예정이다.
<폴리뉴스>는 이와 함께 이날 오후 잠적중인 문형렬 PD와의 단독 인터뷰를 가진 후 이를 보도할 예정이다.
현재 문 PD는 서울 여의도 부근에서 숙소를 다른 곳으로 옮긴 상태인데 7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점상의 문제일뿐이지 인터넷을 통한 방영 결심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영상은 원고보다 최대 1000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KBS는 전날 방송여부를 놓고 추적60분 `줄기세포편`의 방송원고·동영상 등을 제공한 개인이나, 이를 게재한 언론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면서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언론사 10여곳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추적60분 원고 전문(2편)
VCR2 새튼, 황우석 특허 누가 유리하나
# 박 00 미국 변호사
저희 추적 60분팀에 황교수의 특허가 위험하며 새튼이
미특허청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제보한 P 변호사
그는 많은 특허침해변호사들과 미특허청판사의 자문 결 과 새튼이 황교수팀과 접촉한 것으로 이미 그는 공동특 허권의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석합니다..
미특허청판사로부터 입수한 심사매뉴얼 중 다음과 같은 공동특허권의 자격요건 조항 때문입니다.
공동특허권의 조건 / 같은 목적으로 공동연구를 했다거나 또는 함께 행동했다는 어떤 요 소가 있다면 공동 특허의 자격이 부여된다
미 특허청 심사매뉴얼( NPP 5 항 3 조 )
# 박 00 변호사/ 미국 메릴랜드인터뷰
지금현재 미 특허청 심사매뉴얼 NPP라고 해서요. 이제 그 특허심사관들이 이 매뉴얼 그러니까 심사 메뉴얼을 보고 어떤 그 이 특허권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공동특허를 부여할수 있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조인 인벤터쉽 이라고 해서 공동특허를 부여할수 있는데 그 지금까지 현재상황을 보면은요. 황교수님과 공동연구를 같은 장소에서 하지 않았더라도 그 연구에 대한 기여도가 서로 틀리다고 하더라도 또 한쪽 특허가 청구한 내용과 다른쪽에서 청구한 내용의 모든사항이 같은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쿼텀 오브 커레버레이션 오어 커넥션 즉, 같은 목적을 위해서 협조를 했다는 증거만 제시 하면은 공동특허자의 자격을 획들할수가 있구요.
# 황우석과 새튼
그는 새튼이 2005년 초부터 줄기차게 특허지분을 요구 한 것도 이런 심사매뉴얼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특허권 을 요구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츠버그 조사위보고서.
미국의 피츠버츠버대 조사위도 새튼의 황교수와의 공동 연구는 새튼의 임박한 특허가 등록되도록 특허자격요건 을 강화시켜주었다고 적시했습니다.
# 박 00 변호사/미국 매릴랜드
제가 봤을때는 이게 의도적이었는지 처음부터 이 공동특허권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황교수팀에 연락을 취하고 접근을 했는지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됐는지는 제가 결정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 새튼교수님은 합법적으로 이 50퍼센트의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전부다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을 하시겠죠...
# 황우석 연구의혹 보고서
이런 상황에서 2004년 논문조작과 처녀생식의 가능성 언급한 서울대조사위의 발표는 특허심사에서 결정적으 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 박해찬 특허전문 변호사/ 미국 워싱턴
변호사 : 새튼교수가 제가 보기에는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면은 일단 황우석 교수의 논문이 페이크 사기다 라고 발표됐으니까 그 황우석 교수의 2003년 12월 30일의 특허출원은 이러 이러한 이유로 무효다. 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P D : 서울대 조사위가 처녀생식이라고 결론을 내린것도 영향을 미칠수 있지 않나요?
변호사 : 그럴수 있죠. 새튼교수가 그거를 근거로 가지고 와가지고 특허청에서 소송을 할때 아니면 출원을 할때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주장할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 싸이언스 논문 이런 상황에서 황교수의 특허가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특허에 등록된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 줄기세포라는
과학적 근거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인터뷰: 박 00 변호사/ 미국 메릴랜드
2004년도에 그 처녀생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판명이난 그 줄기세포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을 준비를 하고 또 다시 가능하다면 서울대 조사위에서 그런 결론을 내렸지만 다른 전문가들에게 이 줄기세포를 보여주어 가능하다면은 이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에 의한 줄기세포아닌 핵치환 기술로 인한 복제된 줄기세포라는 증명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해찬/ 특허전문 변호사. 미국 워싱턴
P D : 검찰이 1번이 줄기세포라고 발표해도 바로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건 아니네 요?
변호사 : 왜냐면은 그렇지 않은 결과가 또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또 어느쪽에다가 중점을 둘지는 그거는 이제 심사관들이 판단할 문제죠.
# 실험노트
또 미국에서는 특허분쟁이 붙었을 때 누가 먼저 발명 했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1번 줄기세포 수립시 실험노 트도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 인터뷰: 도두형/ 특허전문 변호사
미국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선발명주의고 하여간 그런 특허분쟁이 될경우에 어떤 실험데이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게 그 일지 같은거 연구원 일지 같은거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작성을 하거든요. 그니까 이 관계 해가지고도 아마 새튼이 굉장히 상세하게 준비를 했을 거에요. 그러니까 새튼은 그것만 가지고도 일단 나중에 (분쟁이)생겨도 충분하다고 이론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 새튼의 보정 특허
새튼 특허의 약점은 2차 보정 특허에 황우석교수의 허가없이 쥐어짜기식 핵이식 기법을 도용해 발명권 리에 사기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 인터뷰: 박해찬 특허전문 변호사/ 미국 워싱턴
새튼도 잘못한게 뭐냐면은 만약에 자기가 새로 추가된 부분이요, 2004년 4월에 새로 추가된 부분이 황교수의 논문을 리뷰를 하고 그거함으로써 얻은 지식으로써 그렇게 된거다. 라면은 자기가 그 내용을 밝히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그 추가출원 본출원 부분에다가 발명자로써 황교수팀 내지는 황교수의 내용을 집어 넣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것으로만 해놓고 그내용을 쑥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발명자 부분에 대한 사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전체 발명 자체가 무효가 될 수가 있거든요.
새튼의 3차 특허
새튼의 3차 미국특허는 황교수의 기법을 인용했지만
새튼의 특허가 황교수의 기법을 넘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김은주 /미국 보스턴 .특허 변호사
미국의 최근 새튼의 특허는 싸이언스에 황교수 논문을 언급한 것은 부정행위했다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가 확실하죠.
새튼은 합법적으로 한 거에요. 황교수의 기술을 언급하고 뭐 황교수 기술보다 진보성.신규성이 있다라고 주장할 것. 그러나 새튼의 특허를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새튼의 기술이 진보성. 신규성이 없다라고 지적해야. 그러나 소송에 가봐야 아는 것.
# 고준환 법대교수 만남 생명공학 법제를 연구하는 고준환 교수는 새튼이 새 롭게 보정한 특허가 미국 국립보건국이 자금을 지원 하고 미국정부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특허분쟁이 될 소지가 높다고 합니다.
# 고준환 교수 / 경기대 법학과 인터뷰
특허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강력한 국가들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에이즈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특허를 내게 됐는데 그것에 앞서서 미국이 접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에서 특허를 내니까 그사람들도 미국으로 슬쩍 들어가가지고 특허신청을 한거에요. 그래서 법정싸움이 돼서는 결과적으로 프랑스인이 이겼습니다. 근데 그런 법정싸움을 하는 동안 그 투자하려던 기업인들이 다 물러나고 포기를 하니까, 이 프랑스인은 그것을 실용화할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쌓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사람을 스카웃해가지고 그 연구로 인한 국익은 미국이 다 먹게 되고 프랑스는 실질적으로 법에서는 이겼는데 소득이 없게 된거죠.
실제로 이번 새튼의 특허침해의혹은 최근에 벌어지 고 있는 캐나다와 미국회사의 인터넷 피디에이폰
특허분쟁 기법과 매우 비슷하다고 합니다.
# 박 00 변호사/ 미국 메릴랜드
이 제품을 실제로 개발해서 미국에 상용화에 성공한 회사는 캐나다의 RIM 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술력도 없는 NTP 라는 이 전형적인 페이턴트 트롤이라는 그런 합법적으로 특허를 강탈하는 이런 회사가 우선권을 같고 있었기 때문에 특허에 대한 특허법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를 하고 미리 거미줄을 쳐놨기 때문에 이 RIM 이라는 캐나다 회사가 걸려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캐나다-미국 인터넷 피디에이폰 소송의 경우 현재까 지의 변호사 비용은 수백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 박 00 변호사/ 미국 메릴랜드
지금 현재 이 소송에 분쟁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300억 정도의 소송비룡이 들어갔구요. 이거에 대한 그 합의 하기 위해서 이 소송에 관한 그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합의를 보기 위해서 캐나다 회사에서 미국연방 항소 법원에 4500억을 미국회사에 건네주므로 해서 분쟁을 타협을 볼수 있게끔 해달라고 탄원을 했지만 미국연방 상원 법원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ST)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새튼과 황우석 교수의
특허는 국제특허분쟁으로 갈 가능성도 높은 것
같습니다.
문형열 피디, 새튼의 미국특허 심사는 언제 결정될 것
같습니까.
문피디 예. 2월 4일 생명공학 분야의 최종심사관에게 새튼의
특허가 넘어갔고 미국 특허청의 관례대로 최소 6개월
걸리므로 4개월 후면 새튼의 특허가 나올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정부가 정치적 고려를 하면 더 빨리 나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MC 이런 예고된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 해서 시급하게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문피디
우선 새튼의 1차 특허가 체세포 핵이식 방법중 흡입법 이므로 새튼의 2차 특허에 있는 체세포핵이식의 쥐어짜 기 기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므로 2차특허에 문제가 있 다라는 점과 3차 마국특허에는 황교수의 쥐어짜기 기법 을 인용했지만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특허 자격요건 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야합니다.
또 미특허법에 나와있는 이의제기 절차로
새튼의 특허가 나오는 것을 지연시켜야 하고, 이
특허분쟁이 2심,3심으로 넘어가기 전에 황교수팀에
유리한 증거들을 모으고 미특허분쟁 변호사들과 특허전 략을 짜야합니다.
2심,3심으로 넘어갈 경우 변호사 비용만 수백억,합의요 구액은 수천억에 이를 것이라고 특허변호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MC 이번 사건이 에이즈치료제를 두고 프랑스와 미국간에
벌어졌던 국제특허분쟁처럼 비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죠.
예. 당시 미국립보건국 공무원이자 연구원이 프랑스 연구자에게 접근해 공동연구하고 미국에 돌아가 특허 권을 냈는데요. 프랑스에서 반미여론이 들끌자 프랑스
쉬라크 대통령과 레이건대통령의 정상회담으로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협상이 됐습니다.
국제특허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사건의 경우도 국내여론과 국제여론도 특허심사와 예상되는 분쟁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 고 있습니다.
MC 그렇더라도 특허에 등록된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복제 줄기세포라는 과학적 근거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 까.
문피디 특허법상 그렇습니다. 한국세포주은행에 등록된 줄기 세포 NT-1이 처녀생식이 아니라 체세포핵이식에 의 한 복제줄기세포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학적 근거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최근 과학계에서도 줄기세포 NT-1이 처녀생식이 아 니라 체세포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VCR3 특허분쟁의 결정적 근거- NT-1 진위는
# 서울대 조사위 최종 발표( 1.10일)
지난 1월초 서울대 조사위는 1번 줄기세포를 체세포 줄기세포가 아니고 처녀생식의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 합니다.
그 근거로 1번 줄기세포의 염색체 손상을 제시합니 다.
정명희 조사위원장
만약 1번 세포가 체세포 복제줄기세포라면 48개가 모두 정확히 일치하여야 하나 8개가 다르다는 사실은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 복제줄기세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8개 표시자 모두 공여자 B의 체세포에서는 다른 대립인자이지만 1번 세포주에서는 같은 대립인자 이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1번 줄기세포는 공여자 B의 난자가 탈핵돼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의 세포 우리는 극체라고 부릅니다. 극체와 융합하여 처녀생식 또는 단성생식이라고도 합니다. 처녀생식이 되면서 만들어진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높다. 1번 줄기세포는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
# 서울대 조사위 보고서
또 하나의 근거로 PD수첩의 제보자 유영준과 이 유진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불완전탈핵과 극체 유입설을 제시했습니다.
이 두가지 근거로 1번줄기세포를 처녀생식으로 단정합 니다.
정명희
2218 어떻게 보면 저희 조사위원회의 상당한 과학적 업적이 황교수가 제작한 체세포가 처녀생식이란 것을 밝힌 것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조사위원회 활동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고
# 검찰 기사.
하지만 2개월후 검찰은 1번 줄기세포를 수립한 사람이
조사위가 발표한 이유진이 아니라 박을순연구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 정명희 조사위원장을 찾아가 사실과 다른
보고서를 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인터뷰( 3월 30일)
문 PD : 조사위원들이 박을순한테 핵이식했는냐라고 묻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난자의 강제 제공만 물어보았다고 하던데요. 핵이식을 했느냐고 왜 물어보지 않았죠?
정명희 : 그 때가 박을순이 오지 않았을 때야.
문 PD : 이메일로 하지 않으셨어요?
정명희 : 하튼 그 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했는냐 저 사람이 했는냐 묻다가 이유 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냥 쓴 거지
# 다시찾은 정명희
그는 1번 줄기세포 핵이식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중 요하지 않다고합니다.
알려진 줄기세포와는 달리 염색체 손상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처녀생식이 유효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정명희 위원장/ 인터뷰 (2월 24일)
P D : 48개에서 거의 8개니까...
정명희 : 아니... 전 세포가 모든 세포가 유전자가 다 이렇게 되있다니까...
P D : 8개가 그런게 아니라요?
정명희 : 이세포도 48중에 8개가 그런거고, 이세포도 48개중에 8개가 그런거고... 모든세포 가... 이거는 이 많은 세포중에 한세포가 이런 얘기고, 개념이 다른거지...
# 설명하는 김희발교수
하지만 김희발 박사는 조사위가 발표한 염색체손상 비율을 근거로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복제줄기세포가 아니다라고 단정하기에는
과학적 근거들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에서의 염색체 손상 논문
실제로 인간배아줄기세포가 배양중에 염색체가 손상 되고 있음이 학계에 보고돼고 있습니다.
# 인터뷰: 김희발박사/ 서울대 농생명학과 유전학
48개 중에서 8개가 나온 것이 핵이식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지금 논쟁
이 되고있는 부분들이고, 그것이 어떤 논문은 그정도의 손상이 생긴다 라고 얘기하는 논문도 있고 또 다른 논문은 다른각도에서 나온 논문도 있고 그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토픽으로 논문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게 된것이죠.
그게 핵이식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 설명하는 김희발박사
서울대 농생대에서 쥐의 줄기세포를 가지고
유전적인 분석을 하는 김박사는 줄기세포의
배양단계에서 염색체 손상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 인터뷰: 김희발 박사
박사 : 계대배양이 있으면 염색체 손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P D : 3달안에 계대배양 단계에서도?
박사 : 당연히 일어나죠. 일어나고 우리가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거라서 그런데 물론 마 우스 갖고 된거라서. 제가 다른 선생님과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유전적인 것들 을 좀 분석을 할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도 못한 그런것들이 막 일어나요. 막일어나 고... 황당한 거죠. 그런 것 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디 뭐 보고도 안됐는데 이런 것들이 막 변형이 일어나면...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프로포절도 쓰고 같이 해볼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잠적한 문형렬 pd. kbs 추적60분에 방영되지 못한 '줄기세포 편' 원고를 <폴리뉴스>가 독점 공개한다.(ⓒ폴리뉴스)
KBS가 불방결정을 내린 '추적60분-줄기세포 편'의 방송용 원고가 공개됐다.
서울 시내 모처에 은둔중인 문형렬 PD는 5일 오후 이번 사태를 심층취재하고 있는 <폴리뉴스>측에 지난 3일 KBS사내 시사회에 제출했던 원고 '새튼을 특허를 노렸나?(가제)'전문을 보내왔다.
문형렬 PD는 <폴리뉴스>와의 단독인터뷰에서 "KBS측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나를 사법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적어도 공적인 영역에서 제작자가 진실이라고 믿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에 전혀 두렵지 않다"고 밝혔다.
<폴리뉴스>는 이에 따라 문 PD가 보낸 방송용 원고 가운데 일부를 발췌해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 방송용 원고 전문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추적 60분,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가제)
ST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미국 새튼의 황교수팀에 대한 특허도용 의혹을 추적하고자 합니다.
황교수 연구의혹 사건 내내 황우석 지지자들과 시민들은 황교수팀의 줄기세포특허가 위험하다고 말해왔습니다.
저희 추적60분은 이번 사건을 특허 문제를 둘러싼 새튼의 움직임에 주목해왔습니다.
황교수팀의 특허중 지분의 40%는 노성일씨에게, 60%는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즉 대한민국에 귀속되어있습니다.
황우석 교수의 부풀리기 논문조작에 대한 학계의 비판은 온당합니다. 줄기세포 논문의 제1저자로서 실험실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일부 데이터를 조작한 것도 과학자로써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동시에 황교수팀이 남겨논 기술특허가 보호돼야한다는 황우석 지지단체의 주장도 당연한 국민의 요구입니다..
황교수팀의 줄기세포특허는 수백억의 국민세금이 들어가서 이룩한 국가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황교수팀의 특허가 새튼에 의해 침해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최근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새튼의 황교수 특허침해의혹을 취재한 문형열 피디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ST) 황우석 교수팀의 공동연구가인 새튼이 황교수의 특허를 도용한 의혹이 있단 것이 사실입니까.
새튼의 황교수 특허 도용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우선 그가 특허와 관련해 어떤 행보를 보여왔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2년간의 새튼의 행보를 따라가면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많이 발견돼는 데요.
우선 2005년 논문의 교신저자이며 피츠버그 조사위의 피조사였던 새튼이 한국이 황교수팀의 조사로 혼란스러울 때 최근 어떤 행보를 보여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VCR1 새튼은 황교수의 특허를 침해했다.
# 트래킹 지난 1월 초 미국의 한 일간지는 새튼이 인 간체세포복제 과정에 대한 특허를 내길 원한 다고 보도했습니다.
# 라이프 뉴스 (1월 7일)
새튼은 인간 체세포 복제 특허를 원한다
새튼은 인간 체세포 복제에 대한 특허를
승인하라고 미국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
라이프뉴스는 그가 특허 승인을 위해
미국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고 덧붙였습니 다.
#싸이언스지 본사 / 워싱턴
연합뉴스 기사 (1 월 13일)
그리고 6일후 워싱턴에 위치한 싸이언스지 본사.
이곳의 피놀 대변인은 한국의 연합뉴스 특 파원과의 인터뷰에서 논문취소에 이어 황 교수의 특허내용도 평가하겠다고 밝힙니다.
# 세튼 특허내용 새튼의 특허내용은 동물에서 체세포핵이식 과정에 서 방추체 결함을 없애는 방법을 가출원했습니다.
전체 기술에는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을 포함시켰습 니다.
그의 체세포 핵이식기법은 황교수 기법과는 달리 센트로조말컴포우넌트라는 성분을 넣는 것이 핵심 입니다.
인간을 포함하는 줄기세포
센트로조말 컴포우넌트
# 김OO/생명공학 변리사.
그 사람의 특허의 범위라면 좁은 원을 가지는 특허범위가 될 거예요.
사람들이 탈핵하고, 탈핵된 난자에 체세포만 넣으면,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황우석 교수의 특허내용 이잖아요. 그렇게만 한다고 하더라도 새튼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을거든요. 왜냐면
새튼의 특허는 거기다가 센트로조말 컴포우넌트를 넣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그사람 특허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안하게 되면 특허침해도 없구요, 오히려 후진 발명이죠
# 새튼 특허그림
황교수팀이 특허로 출원한 체세포핵이식기법은 쥐 어짜기식 스퀴징기법입니다.
그러나 새튼이 출원한 체세포 핵이식기법은 황교 수팀과는 달리 주사기 같은 것으로 흡입하는 방식 입니다.
새튼은 이 흡입법을 이용해 체세포핵이식시 핵주 위에 있는 실인 방추체 결함을 극복하지 못했습 니다.
황교수의 쥐어짜기 핵이식
새튼의 흡입법 핵이식
방추체
#새튼의 보정특허 (2004 4 9)
세계 기자회견 2달후인 2004년 4월 9일 새튼은
기존의 특허를 수정 보완해 국제특허를 냈습니다.
새튼의 보정특허는 1차특허와는 판이하게 달라집니 다.
인간복제줄기세포와 배아를 만드는 실질적인 방법이 라 광범위하게 언급했습니다.
체세포 핵이식의 다양한 방법론도 언급되고,
기존의 흡입법과 함께 황교수팀의 부드럽게 쥐어 짜기식 핵이식 기법을 전체설명에 첨가했습니다.
# 이 발명은 인간을 포함한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다
# 이 발명은 포유류 동물의 실질적인 핵치환 기법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가리킨다
# 난자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난자는 바늘과 피펫을 이용, 부드럽게 쥐어짜기 되고
또는 흡입된 채 찔러진다
#박 00 변호사/미국 메릴랜드. 인터뷰
gently squeezed or aspirated to expel the nucleus 그림 3E-F 인데요 사진들로 보시면요,
이건 2003년도에 전혀 안 들어갔던 내용인데. 황우석 교수님에 접근을 해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새튼 교수는 XX하니까 자기 특허권은 욕심나고...그렇다고 자기의 잘못된 논리를
어떻게 버릴 순없고 하니까는 황 교수의 부드럽게 쥐어짜기한다는 문구를 2004년 수정을 하면서 그걸 집어 넣었죠.
.......( 생략)............
# 새튼의 유럽특허 공개( 2006.1.18)
그후 올해 1월 18일 국제 PCT조약에 따라 새튼의
보정특허는 유럽특허청에 넘어갔습니다.
또 미국특허청에서도 2월 16일자로 보정특허가 공개 됐습니다.
새튼의 미국 보정특허 공개 ( 2006.2.16)
이 보정특허에는 황교수의 쥐어짜기식의 핵이식의 방법을 참조했다고 전체기술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청구권리항에도.
쥐어짜기식 기법, 복제 수정란 만드는 방법,
복제 수정란 배양하는 방법 등도 청구하고 있습니 다.
김은주/ 미국 보스톤. 특허 변호사.
이 황교수님의 기술이 굉장히 큰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라는 걸 알고 그 자기 특허에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황 교수님의 인간 복제 배양 기술을 젓가락 짜기 기술을 자기특허에 집어 넣을려고 광장히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황교수님의 기술을 도용해 가지고 자기가 특허를 받을려는 거지요
문 PD : 몇 퍼쎈트로 보세요 ?
도용한 것은 확실하고요, 자기가 인정했듯이 과연, 불법은 문제가 아녀요, 합법적으로 한 거예요. 다 인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한거죠.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해명서
황교수의 특허를 관리하는 서울대산학협력재단은
새튼의 황교수 특허도용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 까
서울대측은 추적60분팀에 보낸 해명서에서
새튼이 쥐어짜기식 핵이식 기법, 배지조성, 핵이식 복제 수정란을 만드는 방법, 배양하는 방법에서 황 교수의 기술을 도용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 미 특허청의 심사과정에 개입해 대책을 세우겠다 고 밝혔습니다.
# 새튼의 특허변호사 돈 펠토의 로펌/ 미국 워싱턴
취재팀은 워싱턴에 있는 새튼의 대리인 돈 펠토에게 특허침해 의혹에 대해 전화와 이메일 인터뷰를 여러 례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도 취재팀에게 아무런 답변도 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녹음
돈 펠토는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메시지를 녹음하십시오.
녹음이 끝나면 전화를 끊거나 다른 옵션을 위해 전화기를 들고 있으세요.
# 새튼 이메일 새튼 또한 KBS취재팀의 이메일을 수신했지만 특허침 해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도 어떠한 답변도 보내오지
않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MC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새튼의 황교수팀 특허도 용의혹이 상당히 설득력있는 주장인 것 같은데요. 공동연구를 통해 황교수팀으로부터 실익을 다 챙기고
몰래 특허를 내고, 또 알 수 없는 이유로 결별을 하 는 걸 보니 새튼은 비도덕적인 학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MC 서울대 조사위의 발표에 따르면 줄기세포가 없는데 어떻게 특허가 나올수 있습니까.
줄기세포가 만들어지 않았더라도 그 전단계인 배반 포기술 있다면 특허권리범위를 조정해 특허가 가능 하다는 것이 특허전문가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또 기술이 없더라도 실현가능한 아이디어임을 증명 하면 미특허법에서는 특허가 나오고 있고 이런 미 특허법의 약점을 이용해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 력이 없음에도 특허를 미리 내 특허분쟁을 일으키 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이를 이용해 막대한 돈을 버는 대기업형 특허침해전문로펌도 늘어나는 추세라 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실질적인 기술이 있는 기 업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자 이 부분의 특허법 을 개정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현지 미국 특허변호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MC 여하튼 새튼의 특허는 2월 4일자로 미국특허청 최종 심사관에 전달되지 않습니까. 현재는 황교수와 새튼 의 특허 누가 유리합니까.
문피디 특허분쟁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지금은 황교 수팀의 특허가 유리하다 또는 불리하다는 견해가 둘 다 나오고 있습니다.
새튼이 미특허청 심사과정에서 유리한 점과 황교수팀 이 특허심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방법 등을 국내외 특허전문가들에게 들어봤습니다.
VCR2 새튼, 황우석 특허 누가 유리하나
---중략---
MC 이런 예고된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 해서 시급하게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문피디
우선 새튼의 1차 특허가 체세포 핵이식 방법중 흡입법 이므로 새튼의 2차 특허에 있는 체세포핵이식의 쥐어짜 기 기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므로 2차특허에 문제가 있 다라는 점과 3차 마국특허에는 황교수의 쥐어짜기 기법 을 인용했지만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특허 자격요건 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야합니다.
또 미특허법에 나와있는 이의제기 절차로
새튼의 특허가 나오는 것을 지연시켜야 하고, 이
특허분쟁이 2심,3심으로 넘어가기 전에 황교수팀에
유리한 증거들을 모으고 미특허분쟁 변호사들과 특허전 략을 짜야합니다.
2심,3심으로 넘어갈 경우 변호사 비용만 수백억,합의요 구액은 수천억에 이를 것이라고 특허변호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MC 이번 사건이 에이즈치료제를 두고 프랑스와 미국간에
벌어졌던 국제특허분쟁처럼 비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죠.
예. 당시 미국립보건국 공무원이자 연구원이 프랑스 연구자에게 접근해 공동연구하고 미국에 돌아가 특허 권을 냈는데요. 프랑스에서 반미여론이 들끌자 프랑스
쉬라크 대통령과 레이건대통령의 정상회담으로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협상이 됐습니다.
국제특허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사건의 경우도 국내여론과 국제여론도 특허심사와 예상되는 분쟁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 고 있습니다.
MC 그렇더라도 특허에 등록된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복제 줄기세포라는 과학적 근거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 까.
문피디 특허법상 그렇습니다. 한국세포주은행에 등록된 줄기 세포 NT-1이 처녀생식이 아니라 체세포핵이식에 의 한 복제줄기세포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학적 근거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최근 과학계에서도 줄기세포 NT-1이 처녀생식이 아 니라 체세포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VCR3 특허분쟁의 결정적 근거- NT-1 진위는
# 서울대 조사위 최종 발표( 1.10일)
지난 1월초 서울대 조사위는 1번 줄기세포를 체세포 줄기세포가 아니고 처녀생식의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 합니다.
그 근거로 1번 줄기세포의 염색체 손상을 제시합니 다.
정명희 조사위원장
만약 1번 세포가 체세포 복제줄기세포라면 48개가 모두 정확히 일치하여야 하나 8개가 다르다는 사실은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 복제줄기세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8개 표시자 모두 공여자 B의 체세포에서는 다른 대립인자이지만 1번 세포주에서는 같은 대립인자 이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1번 줄기세포는 공여자 B의 난자가 탈핵돼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의 세포 우리는 극체라고 부릅니다. 극체와 융합하여 처녀생식 또는 단성생식이라고도 합니다. 처녀생식이 되면서 만들어진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높다. 1번 줄기세포는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
# 서울대 조사위 보고서
또 하나의 근거로 PD수첩의 제보자 유영준과 이 유진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불완전탈핵과 극체 유입설을 제시했습니다.
이 두가지 근거로 1번줄기세포를 처녀생식으로 단정합 니다.
정명희
2218 어떻게 보면 저희 조사위원회의 상당한 과학적 업적이 황교수가 제작한 체세포가 처녀생식이란 것을 밝힌 것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조사위원회 활동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고
# 검찰 기사.
하지만 2개월후 검찰은 1번 줄기세포를 수립한 사람이
조사위가 발표한 이유진이 아니라 박을순연구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 정명희 조사위원장을 찾아가 사실과 다른
보고서를 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인터뷰( 3월 30일)
문 PD : 조사위원들이 박을순한테 핵이식했는냐라고 묻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난자의 강제 제공만 물어보았다고 하던데요. 핵이식을 했느냐고 왜 물어보지 않았죠?
정명희 : 그 때가 박을순이 오지 않았을 때야.
문 PD : 이메일로 하지 않으셨어요?
정명희 : 하튼 그 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했는냐 저 사람이 했는냐 묻다가 이유 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냥 쓴 거지
# 다시찾은 정명희
그는 1번 줄기세포 핵이식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중 요하지 않다고합니다.
알려진 줄기세포와는 달리 염색체 손상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처녀생식이 유효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정명희 위원장/ 인터뷰 (2월 24일)
P D : 48개에서 거의 8개니까...
정명희 : 아니... 전 세포가 모든 세포가 유전자가 다 이렇게 되있다니까...
P D : 8개가 그런게 아니라요?
정명희 : 이세포도 48중에 8개가 그런거고, 이세포도 48개중에 8개가 그런거고... 모든세포 가... 이거는 이 많은 세포중에 한세포가 이런 얘기고, 개념이 다른거지...
# 설명하는 김희발교수
하지만 김희발 박사는 조사위가 발표한 염색체손상 비율을 근거로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복제줄기세포가 아니다라고 단정하기에는
과학적 근거들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에서의 염색체 손상 논문
실제로 인간배아줄기세포가 배양중에 염색체가 손상 되고 있음이 학계에 보고돼고 있습니다.
---- (생략) ------------
# 호세 시벨리 원숭이 처녀생식 논문
줄기세포연구에서 처녀생식으로서 인간 배반포와 줄기세 포를 만들었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원숭이에게만 발견돼 왔기 때문에 인간 체세포 핵이식 방법으로 처녀생식은 극히 드물다고 합 니다.
# 임정묵교수 인터뷰
그 같은 체세포 핵이식 조건에서 처녀생식 실험을 했을 때 배반포까지 갈 확률도 1퍼센트 미만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제일 처녀생식이 안되는 프로토콜을 저희가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게 다시 줄기세포로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
또한 200여명의 의사들이 NT-1은 처녀생식이 아니라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라고 성명서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 이에 대해 서울대 조사위에서 처녀생식을 가장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정인권 교수는 조사위는 단지
처녀생식이란 가능성을 제시했지 체세포복제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 ( 생략)---------
박경식 의학박사
서울대에서 주장하는 처녀생식의 방법대로 처녀생식을 성공한 사람도 없고 만들어 낸 사람도 없고 그런 문헌도 없어요 아까 말한 탈핵하고 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 탈핵된 세포가 다시 들어가서 불안전하게 탈핵된 세포가 다시들어가서 세포배양을 할 확률은 마치 소금에 절인 생선이 바닷물에 다시 돌아가서 헤엄치고 살아 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 입니다
----생략---
MC 서울대 조사위의 과학적 조사방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형열 피디 (2004년 싸이언스 논문 보여주며)
2004년 싸이언스 논문에서 나온 줄기세포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탈핵과정염색실험, 유 전자 각인검사, DNA분석 등의 과학적 근거들을 제시했 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조사위는 처녀생식을 증명하기 위해 DNA 유전자 분석 하나로 과학적 결론을 내리고
유전자각인 검사는 생략하고
핵이식 과정은 유영준과 이유진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 들여 극체유입설을 추론하는 비과학적 접근을 했다는 비 판이 일고 있습니다.
MC 서울대 조사위가 처녀생식의 근거로 염색체 손상과
함께 유영준과 이유진의 처녀생식 주장을 제시하지 않았 습니까.
유영준과 이유진의 처녀생식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까.
(블로그 보여주며)
유영준 씨의 친구 블로그에 보면 유영준씨는
2004년 당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를 만들고 서울대 의대 신경외과팀과 척추손상실험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유영준씨는 서울대 조사위에서는 처녀생식이라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그가 갑자기 입장을 번복한 배경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C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1번 줄기세포가 체세포핵이식줄기 세포라 하더라도 그 숫자로는 실용성이 없다는 평가가 있 고, 또 한편에서는 잠재력이 높은 실용화가 가능 한 최첨단 기술이다라는 두가지 상 반된 평가가 있는데요.
황교수팀의 체세포핵이식 기술은 어떤 것입니까.
문형열피디 황교수팀의 인간 체세포핵이식 기술은 미즈메디의 배양기 술의 부족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를 만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미완성의 기술을 갖기 위해 생명공학 선진 국에서는 이 분야 인재들을 스카웃하고 연구하는 것도 사 실입니다.
새튼에 의해서 특허도용의혹의 대상이 된 인간체세포핵이 식 기술이 무엇이고, 생명공학 선진국인 미국에서 어떻 게 이 기술을 평가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VCR4 특허침해의 대상-체세포 핵이식 기술이란
# 동물병원
2005년 싸이언스 논문에서 핵이식을 담당했던 김 수 연구 원. 그녀는 2005년 싸이언스 논문을 위해 체세포 핵이식
기술로 건강한 배반포 70여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핵이식과정
체세포 핵이식 기술은 젓가락 기술로 알려진 것으로 우선 피펫을 이용해 난자 외막에 구멍을 내고 극체와 핵을 빼내 잘라냅니다.
핵.극체
# 김수 연구원/ 2005년 싸이언스 핵이식 담당.인터뷰
젓가락질을 잘하는 한국인들 한테 유리하다 왜냐면 포크를 쓰는 사람보다 젓가락을 하면 아무래도 손이 발달되잖아요. 손끝의 감각이. 저희가 기름이 쳐져있는 관을 통해서 피펫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쟎아요. 그래서 아주 적은 범위내에서 조작기를 움직여요...세가지 면으로 입체적으로 움직여서 그 위치를 찾아서, 딱 건든 난자를 핸들링한다는거 자체가 기본적으로최소짧게 6개월에서 1년은 해야지 난자를 핸들링 할 수 있게 되구요.
# 핵이식과정
이런 정교한 기술은 인간난자와 달리 많이 구할 수 있는
수백-수천개의 동물난자를 가지고 매일 1년이상 연습해야 숙달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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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기세포회의/ 미국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줄기세포회의. 종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간체세포 복제 연구를 인정하는 법안이 계류중 있습니다.
주정부 관계자, 대학관계자. 과학자, 연방정부 보건국관계 자들이 모여
세계줄기세포전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줄기세포 연구 의 인프라를 구축할 미래계획을 토의하고 있습니다.
로만리드: 줄기세포 지원법안 입안자.
줄기세포 지원법안은 2004년 11월에 통과되었습니다. 매년 300백억원을 10년간 조달할 것입니다. 3천억이 연구에 쓰일 것입니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성인 줄기세포는 하나의 세포로 이미 프로그램이 된것입니다. 하지만 인간배아줄기세포는 신체의 어느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종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뒤떨 어져 있는 인간체세포 복제 연구에도 자금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돈 리드: 줄기세포 지원 법안 입안자
질문 : 줄기세포 지원 프로젝트는 이떤 종류의 줄기세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
첫 보조금은 교육훈련에 투입될 것입니다. 기초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학자들을 교육시켜야합니다. 그런 다음 체세포핵이식 SCNT 연구를 지원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3명중 1명이 난치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세포핵이식 같은
줄기세포만이 이런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 USC대학 줄기세포 연구소
줄기세포 연구대학의 체세포핵치환 기술자에 대한 스카웃 경쟁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USC대학. 성체줄기세포와 수정란 배아줄기 세포를 연구해온 이 대학은 최근 체세포 핵이식 연구가인
호주의 마틴페라 박사를 스카웃해왔습니다.
그는 호주에서 수정란 배아줄기세포 배양과 체세포 핵이식
연구의 일인자로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 인터뷰: 마틴페라 체세포줄기세포 학자
성인줄기세포도 연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좀 더 촉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체세포핵이식 연구도 촉진할 것입니다.
뉴스위크지/ SCNT를 평가하며
체세포핵이식기술 SCNT를 평가한 이 기사는 황교수의 몰 락후에 미국의 생명공학회사인 ACT사가 앞서가고 있고,
스탠포드대학도 인간 체세포핵이식 기술자를 스카웃하고 있 다고 보도합니다.
황교수팀의 체세포 핵이식기술이 인간에게 적용된다면 그 기술은 힘든 질병을 페트리 접시에서 관찰할 수 있고, 질병을 멈추게하고, 질병을 고칠수 있는 약물을 시험할수 있게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한 학자는 알츠하이병 난치병을 극복하기 위해 이기술을 이용하고 인간 체세포핵이식 기술이 병을 이해하는 유일한 기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C
최근에도 미국 하버드대도 수정란,체세포 배아줄기세포 연 구를 위해 1000억원의 모금을 할 계획을 발표하며
줄기세포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외신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피디, 미국은 줄기세포의 미래시장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기에 인간 체세포 복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까.
문 피디
( 2005 사이언틱 아메리칸 줄기세포의 미래 특별보고서)
이 보고서는 파이내셜 타임즈와 사이언틱아메리칸이 이안월 마트 등 세계적 줄기세포학자와 함께 세계 줄기세포의 미래 을 분석한 2005 년 특별보고서로 미국의 정책결정에 상당한 영향력 을 미치는 보고서입니다.
미국의 줄기세포 전문가들은 향후 10년내 줄기세포의 시장은 38조로 추정하고 초기에는 성체줄기세포가 시장을 주도하지 만 10년후에는 수정란을 포함한 인간체세포줄기세포 가 70%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체세포 줄기세포가 척추손상이나 당뇨병에서
효율적인 치료법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MC 그렇다면 이번 새튼의 황교수팀의 특허 도용의혹도 이런 미래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특허분쟁을 일으키려는 의도입니까.
제가 자문받은 10여명의 모든 국내외 특허 전문변호사와 생명 공학 변호사 모두는 이번 새튼의 특허 도용의혹은 체세포복제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가 실용화될 경우
미래 줄기세포시장이 가져다 줄 막대한 이익을 노린 전형인 인 특허분쟁 시도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MC 이번 새튼의 대한민국 특허도용의혹 사건 처음있는 일이라
당혹감을 감출수 없는데요.
이번 사건이 황우석 교수팀의 부풀리기성 논문조작과 일부 데이터 조작 등 황교수가 과학자로써 져야할 책임까지 면피시 켜주지 않았으면합니다.
문피디 수고하셨습니다.
미국의 생명공학 벤처회사인 ACT사는 이안월마트박사가 복 제양 돌리를 복제하는데 성공하자 특허소송을 걸어 최근에 패 소했습니다.
그런 ACT사가 황교수팀의 체세포 핵이식 기술인 SCNT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또 한 편으로는는 황교수팀의 기술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수천만원의 자비를 들여 새튼의 특허가 부도덕 하다고 미특허청에 이의제기를 준비중인 한 교포변호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제양 돌리도 미국회사들이 특허분쟁을 일으키는데, 그것보 다 수백배 시장이 큰 체세포복제줄기세포의 특허분쟁은 큰 싸 움이 될 것이고 미래 우리 후손을 위해 반드시 이겨야한 다. 그러나 한국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추적 60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