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이유서
장남/차남, 214대1 상속. 정당하다. 富者봐주기? 판결.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1. 사실 관계 요약
부친은 1971년부터 1983년, 23회에 걸쳐서 全 재산 10억 5천만 원을 사용하여 토지 15,700평을
장남명의(名義)로 매입. 이는 동생들(5명)을 도와주는 조건의 부담부증여 혹은 명의신탁이었습니
다. (동생들, 친척들의 사실 확인서).
그러나 장남은 부친 사후(死後), 토지의 자력(自力)매입을 우기고 있으나,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매입가액 10억 5천만 원은, 당시 공무원 연봉(年俸)의 2,700배로서 자력(自力)매입은
허위진술입니다.
2. 1심 판결 요약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 재산(23개 地番, 15,700평, 매입가액 10억5천만 원)을 부친이
장남에게 증여 또는 명의신탁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심판결에 대한 반론:
장남/차남 214대1의 상속재산분할 인정. 부자(富者)봐주기 판결.
민사소송 사실증명은 과학적증명이 아니고, 고도의 개연성(2008다6755).
시간경과에 증거의 산일(散逸)과 입증책임의 완화(서울고법 2005나4828)
3. 명의신탁/부담부증여 해제, 채무승인, 유언방해/상속결격자
가. 명의신탁/부담부 증여 해제
장남은 “동생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는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친은 부담부증여 혹은
명의신탁을 해제 하였습니다.
나. 장남의 채무승인
장남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상가(商街)건물과 주택 등을 동생들에게 이전(移轉)해 주었는데,
이는 부친의 말씀(동생들을 도와주어라)를 일부 이행한 것이며, 자기의 채무를 승인한 것입니다.
다. 유원(遺言)방해, 상속 결격자, 상속재산 반환해야
부친의 전 재산으로 장남 명의 토지를 구입하여, 다른 자식 5명에게 제공할 돈이 없어, 결국 다른
자식에게 재산상속(相續) 유언을 불가능 하게 하였으며, 이는 유언방해 행위가 되었고, 유언방해자는
상속결격자가 되고, 상속결격자는 상속재산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4. 전주지방법원은 다음사항을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 하였습니다.
가. 피고의 허위진술. 석명권 불행사
공무원 연봉(年俸) 2,700배 상당 토지를 자기 돈으로 샀다 주장은 경험칙에 위반되는
허위진술인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부모가 재력이 있을 경우 자식에 증여추정 판례 묵살.
자식이 부동산 구입,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부모가 재력이 있으면, 부모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 합니다(74누 221, 74누148, 78누261, 79누366, 90누6071, 94누9603, 96누1900).
다. 증여 해제, 채무승인, 유언방해 행위, 상속결격자에 대한 판단유탈
위 3-가, 3-나, 3-다 사항을 판단유탈 하였습니다.
라. 부친, 장남에 10억5천만 원 제공 가능한 재력가. 판단유탈
(1). 부친의 부동산 임대수입(전주시 증앙동 3가 26번지)
부동산 공시지가 X 당시 이자율 = 부동산 임대 수입
(2). 인쇄업 수입(1958년 - 1970년)
친척이 자유당 국회의원 당선(1958년)되어, 전북도청의 인쇄물을 2년간 독점 하였습니다.
(3). (임대/인쇄소 수입 ) - (생활비 등) = 저축액 (년 176백만 원)
마. 부친의 저축 자금현황과 장남에 증여한 내역 표(별지 5-2) 판단유탈
바. 부친 증여내용과 부담부증여에 대한 동생/친척들의 증언서, 판단유탈
(갑 제 15-4, 갑 17-1, 17-2, 17-3, 17-4 호 증 판단유탈)
사. 원고 변호사의 장남에게 명의신탁(부담부 증여) 주장, 판단유탈
아. 이돈희변호사, ‘상고이유서’(유류분) 전주지방법원제출. 판단유탈
처분문서의 기재내용을 간과하고, 그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이며,
증여추정 및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으며.
부친과 장남의 재산규모, 매입능력에 대한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자. 원고제출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서 기록 누락.
2016.11.02일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한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서가 대법원 홈페이지 이 사건
(2016너147) ‘제출서류’ 기록에 누락되어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서가 판단유탈 되었습니다.
5.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서, ‘제출서류’에 누락, 폐기처분?
(누락사항 뒤에 첨부)
6. 부자(富者)봐주기? 판결
피고 허위진술 석명권불행사(4-가); 원고등 주장 판단유탈(4-나 내지 4-자) 8개 항목;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서 기록누락(28쪽 전체 누락) 판단유탈 되어,
‘부자 봐주기’ 판결이라고 오해하고 싶습니다.
4-가. 피고의 허위진술. 석명권 불행사
4-나: 부모가 재력이 있을 경우 자식에 증여추정 판례
4-다: 부담부증여 해제, 채무승인, 유언방해, 상속결격자
4-라: 부친, 장남에게 10억5천만 원 제공할 재력가
4-마: 부친 자금내역과 장남에게 증여 내역표
4-바: 부친의 증여내용과 부담부 증여에 대한 사실확인서
4-사: 최세영 변호사, 부친의 토지매입자금 여력과 장남에 증여 내용.
4-아: 이돈희 변호사의 상고이유서(유류분).
4-자: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서. 대법원 홈페이지 제출서류 기록누락.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서, ‘제출서류’에 누락. 폐기처분?
가. 청 구 원 인, 누락 사항
1. 신청인 피신청인과 신분관계 p.1
2. 상속재산분할 조정신청 사유 p.1
3. 장남의 특별수익 243억 원, 상속형평을 크게 손상 p.1-p2
4. 특별수익에 대한 여러 증거 p.3-p.6
5. 장남의 사기이거나 사기에 의한 유언방해 p.6- p.7
6. 부친명의 상속재산 금액(2016년 현재) p.7-p.9
7. 장남의 특별수익과 상속재산 총액 p.9
8. 청구금액 추후 확장 p.9
9. 기타사항 p.10
(별지1) 특별수익 토지의 지번 면적과 증여연도 p.11
(별지 2-1) 특별수익 토지 증여연도 면적 증여당시 금액 p.14
(별지2-2) 증여당시 매입가액 환산방법 p.15
(별지3) 특별수익토지 2016년 현재 시가 추산방법 p.16
(별지4) 부친소유 부동산담보 대출로 특별수익 토지매입 p.17
(별지 5-1) 부친의 부동산임대업/인쇄업 수입 설명 p.18, p.19
(별지 5-2) 부친의 자금현황과 피고에 증여 내역(연 20%) p.20
나. 입증방법. (갑호 증 누락) p.21 - p.28
갑 제 1-1호 증 내지 갑 제 1-26호 증;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갑 제 2-1호 증 내지 갑 제 2-23호 증; 장남명의 토지 등기부등본
갑 제 3-1호 증 : 국세청 취득가액 환산 모델
갑 제 4-1호 증 내지 갑 제 4-4호 증 : 1971년 증여토지 취득가액 환산
갑 제 5-1호 증 내지 갑 제 5-4호 증 : 1974년 증여토지 취득가액 환산
갑 제 6-1호 증 내지 갑 제 6-4호 증 : 1975년 중여토지 취득가액 환산
갑 제 7-1호 증 내지 갑 제 7-4호 증 : 1976년 증여토지 취득가약 환산
갑 제 8-1호 증 내지 갑 제 8-4호 증 : 1977년 증여토지 취득가액 환산
갑 제 9-1호 증 내지 갑 제 9-4호 증 : 1978년 증여토지 취득가액 환산
갑 제10-1호 중 내지 갑 제10-4호 증: 1979년 증여토지 취득가액 환산
갑 제11-1호 증 내지 갑 제11-4호 증: 1983년 증여토지 취득가액 환산
갑 제12-1호 증 내지 갑제 12-4호 증: 1984년 증여토지 취득가액 환산
갑 제13-1호 증 내지 갑제13-12호 증: 매각토지 공시지가응용 시가산정
갑제14-1호 증 내지 갑제14-39호 증: 51,808㎡ 공시지가응용 시가산정
갑 제15-1호 증 내지 갑제15-5호 증 : 등기부 및 동생 진술서(명의신탁)
갑 제16-1호 증 내지 갑제16-3호 증 : 전주시 중앙동 토지/건물 등기부
갑 제17-1호 증 내지 갑제17-7호 증 : 동생, 친척들의 사실 확인서
갑 제18-1호 증 내지 갑제18-11호 증 : 부동산 적정임대율 산정
갑 제19-1호 증 내지 갑제19-3호 증 : 부친의 임대료 및 저축액 산정
갑 제20-1호 증 내지 갑제20-4호 증 : 부친 인쇄업 수입 산정
갑 제21-1호 증 내지 갑제21-4호 증 : 상가 토지가액 산정
갑 제22-1호 증 내지 갑제22-3호 증 : 상가 적정임대율 산정
갑 제23-1호 증 내지 갑제23-5호 증 : 임대료와 저축액 산정
갑 제24-1호 증 내지 갑제24-2호 증 : 동생들의 사실 확인서
갑 제25-1호 증 내지 갑제25-2호 증 : 상속포기 각서
갑 재26-1호 증 내지 갑제26-3호 증 : 여의동 토지 등기부등본
첫댓글 문재인 정부이후 대한민국이 깨끗해 지고 있습니다만,.
법원은 아직도 더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이 그렇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헌법 103조(법관은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양심없는 법관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양심없는 법관이 존재하는 한, 헌법103조는 개나발이 되고 맙니다.
미국처럼 한국에서도 국민들이 총(銃)을 자유로이 소지할 수 있으면, 판사, 관청의 횡포가 좀 덜할 것 같습니다.
총 맞아 뒈질가봐 조심하겠지오.
필승 기원 합니다.
@최 대 연 감사합니다. 최대연 수석회장님. 수석회장님도 필승 기원합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항소 이유서 대로라면 1심 판사는 탄핵 입니다
@이동수 항소이유서는 사실입니다. 사실이 아니면 제가 혼나겠지오. 허위사실 유포?
그러면 말씀대로 판사가 탄핵되어야 하는 데. 설마 그러겠습니까? 전부 짜고치는 고스톱 인데요.
법원이 제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않아 큰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법원이 정의실현에 마지막 보루(堡壘)라고 하는데,
보루이기는 커녕, 부정 부패의 압잡이 같습니다.
사법부가 정화되지 아니하면, "사법부 4.19" 혁명" 이 일어 날 지도 모릅니다.
적폐청산 해결 방법은 이 민족들이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년 4월 25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이 시각 현재 조회 631,623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존경하는 김세중선생님의 글
정독했습니다.
어디서든 지지하고 존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