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1번에서 4805만원이 금융소득이면 4805모두 그냥 종합과세하면 되고요... 2번은 맞습니다...
1번 4천만원은 종합과세하지만 분리과세효과랑 동일한 효과가 있죠..(비영업대금은 25퍼센트니깐 이것두 감안을 ㅎ)
금융소득이 4000만초과하는 경우에는 1번같이~ 4000만 이하인경우는 금융소득에 14% 더하기 그금액뺀 나머지 종합소득에 기본세율곱해요~ ㅜㅠ
1번에 대해 추가 말씀 드리자면 외국납부세액은 원천징수된 세율에 관계없이 14% 적용하시면 되구요(분리과세시산출세액 포함), 외국납부세액 조정할때만 실제로 부담한 세율을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첫댓글 1번에서 4805만원이 금융소득이면 4805모두 그냥 종합과세하면 되고요... 2번은 맞습니다...
1번 4천만원은 종합과세하지만 분리과세효과랑 동일한 효과가 있죠..(비영업대금은 25퍼센트니깐 이것두 감안을 ㅎ)
금융소득이 4000만초과하는 경우에는 1번같이~ 4000만 이하인경우는 금융소득에 14% 더하기 그금액뺀 나머지 종합소득에 기본세율곱해요~ ㅜㅠ
1번에 대해 추가 말씀 드리자면 외국납부세액은 원천징수된 세율에 관계없이 14% 적용하시면 되구요(분리과세시산출세액 포함), 외국납부세액 조정할때만 실제로 부담한 세율을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