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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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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시에 초과분과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고진감래.전화위복. 추천 0 조회 172 07.07.09 19:4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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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7.09 23:52

    첫댓글 1번에서 4805만원이 금융소득이면 4805모두 그냥 종합과세하면 되고요... 2번은 맞습니다...

  • 07.07.10 00:17

    1번 4천만원은 종합과세하지만 분리과세효과랑 동일한 효과가 있죠..(비영업대금은 25퍼센트니깐 이것두 감안을 ㅎ)

  • 07.07.10 00:37

    금융소득이 4000만초과하는 경우에는 1번같이~ 4000만 이하인경우는 금융소득에 14% 더하기 그금액뺀 나머지 종합소득에 기본세율곱해요~ ㅜㅠ

  • 07.07.10 19:44

    1번에 대해 추가 말씀 드리자면 외국납부세액은 원천징수된 세율에 관계없이 14% 적용하시면 되구요(분리과세시산출세액 포함), 외국납부세액 조정할때만 실제로 부담한 세율을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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