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건에 대해 너무 억울한 발생입니다 .
첫째 하도급을 받은 하청자가 하도급을 준 원 업자 와의 관계에서 다른 건물 공사로 채무채권 관계자 인가 봅니다.
갑자기 원업자가 저 한테 계약금 중도금 받을 당시에는 일을 아주 잘 진행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딱 받은 후 아예 일을 중단 하고 오지 않아 매일 찿으러 다니고 판넬 공사한 하청자의 직공인 자가 공사한 지붕에서는 10일도 안되어 폭포수 처럼 비가 흘러내려 3층 2층 1층 지하실 방 내부로 비가 스며들어 전쟁 였고 세입자들의 새벽 때를 가리지 않고 빗발치는 전화 항의에 실로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달지 않은 창문, 방화문 등으로 비가 들이쳐 제가 원업자를 겨우 찿아 왜 돈만 받고 중단 하냐고 하니까,
원업자가 한말은, 창호 하청자한테(판넬지붕, 판넬지붕의 물받이통, 방화문, 창문 등만 맡아하는 주인) 다른 건물등을 맡겼을 당시 이미 3000만원의 빚을 진 것이 있어 판넬을 하면 일부 공사대금을 갚아준다고 했는데 안 주었더니 저희 창호 공사를 안 하는 것이라며 주인이 갚아 준다하면 해 준다고 했다길래 어차피 저는 원업자를 창호에 대한 것만 500만원 주던지 , 창호 하청자 한테 주던 나가는 돈은 500만원이므로 제가 갚아 준다고 약속하고 증명 까지 써 주었지요.
그후 창호하청자는 나머지 방화문, 창문 등도 해 주었습니다만 날림공사에 녹이 벌써 슬고 판넬 지붕에서 는 10일 후에 장마가 들면서 비가 억수같이 세는 발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도 해 주지 않고 돈만 달라하여 얼마 주고 사정했으나 오지 않아 지친 끝에 350만원을 들여 판넬 위에 그 대로 지붕을 덮었는데 1년 넘어 공사대금 소장을 제출했더라구여..
그리고 판사는 원고 (하청자)의 입증 자료 하나 없이 100% 허위 거짓한 " 준비서면 " 만 보고 손을 들어주었구여 ㅠㅠ
그럼 공사도 인한 악덕 하청자 때문에 저는 보수도 받지 못하고 돈만 갚아주라는 엉터리 판사 의 결정인데요...
그 안에 제가 이득 볼 전세도 못 놓고 1달이면 완성 된다는 원 업자의 공사가 하청자때문에 1년이 넘어 겨우 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 세를 놓았는데 그런 공실은 어떻게 하며..
또한 제가 원업자가 못 갚는 돈 500만원을 갚겠다고 써준 약속 증명을 하청자 한테 싸서 복사 해준것이 있는데 그것에 하청자의 이로운 내용등을 마구 만들어 멋대로 넣어 마구 집어 넣어 가압류 까지 한 악덕 하청자 입니다(업자와ㅜ짜고요..) 이것을 대버원에 어떻게 알려도 될까요?
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정말ㅠㅠ
1개월에 완공 한다는 공사는 상고이유서 제출해도 억울하지만 기각 될 것을 우려로 대신 원고의
첫댓글 다음 내용이 궁금합니다.
1. 위 게시물은 제3자가 읽기가 산만 합니다
2. 상고이유서 토론은 우리 카페에서 토론할 수가 없습니다. 상고이유서는 부장판사 10년 이상자만 논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누가 댓글을 달더라도 정답이 아니다는 생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위 게시물 하단에 스스로 상고이유서 견본(초안)을 올려 보시고 그리고 다른 고수들이 평가를 하는 형태를 취했으면 합니다. 그 상고이유서
작성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고이유서>
1. 개황
....원심판결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등 어디를 잘못한 판결(2-3줄 정도)
2. 원고의 소장 청구이유
(5-8줄 정도)
3. 원심 판결문상 패소 이유
(5-10줄)
4. 원고가 이겨야 할 이유
5. 원심의 법리오해 판결 이유
6. 기타
@구수회,책으로조진다 위 내용이 나오게 초안을 위 게시물 하단에 넣어보십시오 그래야 토론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