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전 내 신용등급을 지키는 신용카드 활용 꿀팁!
몸도 마음도 쉬 지치기 쉬운 여름을 버틸 수 있는 8할의 힘은 아마 휴가 일 터. 초록의 나무가 가득한 숲에서 내뿜는 피톤치드를 흡수해도 좋고, 옥색 빛 바다가 끝없이 펼쳐지는 곳에서 유유자적 감성에 취해도 좋다. 좋아하는 책을 쌓아두고 하나씩 읽어 나가는 자유시간도 대환영이다. 그 곳이 어디여도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피앤딩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듯한 기분일 것이다.
이렇게 저마다 꿈꾸는 휴가가 말 그대로 '여름날의 달콤한 추억'이 되려면 무엇보다 주의 해야 할 사항이 있으니 바로 '소비'다. 누구나 여행자가 되면 아무래도 달뜬 마음이 가득하기 마련이라 '이럴 때 쓰는 거지'라는 소비 욕구지수도 덩달아 올라간다. 때문에 휴가가 끝나면 처리 해야 할 일만큼이나 쌓인 카드 값으로 인해 달콤했어야 할 휴가가 악몽으로 끝나는 새드앤딩이 되는 경우도 적지않다.
때문에 무엇보다 떠나기 전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나 해외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시 수수료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카드복제 및 도난 등의 위험도 높다. 자칫 방심하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신용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해외여행 시에는 결제 하나를 하더라도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해외여행 시 알아두어야 할 신용카드 사용 꿀팁을 알아보자.
Check 1.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현지통화로!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 할 때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원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을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미국 달러로 변환하여 비자, 마스터 등에 청구 되어 지고 국내 카드사가 원화로 변환하여 나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시스템이지만, 원화로 결제하게 되면 원화가 현지통화로 전환 되는 단계가 추가 되므로 3~8%의 결제 수수료 외 1~2%의 환전 수수료가 추가로 더 청구 되기 때문이다.
Check 2. 해외여행 중 환율이 하락한다면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환율변동에 신경 쓸 수 밖에 없다. 혹시나 여행 중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보다 이득이다. 해외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대금의 경우, 사용한 날짜의 환율을 적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 결제한 거래 내역이 국제카드사에서 국내카드사로 통보(평균3~7일)되는 날의 환율이 기준이 된다.
Check 3. 해외여행 중 결제한 금액이 부담이라면 국내에서 할부전환을!
안타깝게도 해외에서는 할부거래가 되지 않아 일시불거래만 가능하다. 때문에 결제한 액수가 크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때 다음달 한꺼번에 결제 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국내로 돌아와 각 카드사를 통해 할부요청을 하면 된다.
다만 한 가지 주의 해야 할 사항은 이러한 경우 일정의 할부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해외여행을 할 땐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자.
Check 4. 철저한 사전 계획으로 과소비 예방을!
이 부분은 국내 및 해외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신용 카드는 연체 없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과소비를 하지 않는 습관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히나 해외 여행을 하다 보면 분위기에 휩쓸려 꼭 사지 않아도 될 물건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과소비의 원인이므로 자제 하는 것이 좋다.
혹, 고가의 금액을 결제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카드한도를 확인 하여 상향 조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더불어 신용카드 사용은 반드시 상환해야 할 부채라는 경각심은 잊지 말도록 하자.
Check 5. 사용하는 각 카드사에 제공하는 혜택을 미리미리 숙지해야!
해외로 출국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해외여행에 맞춰진 신용카드가 많다. 무료 여행자보험 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포인트를 더 많이 적립해 준다거나 각종 수수료 면제 및 할인 혜택이 부여 되는지 미리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Check 6. 신용카드와 여권상의 영문이름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경우에 따라 신용카드의 영문이름과 여권상의 이름이 다를 경우 카드결제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 신용카드 등 신청 시 영문 이름을 작성할 때 여권상의 영문으로 쓰라고 하는 이유도 이러한 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때문에 혹,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다면 여행 전 여권과 일치된 영문이름의 신용카드로 재발급 받는 것이 안전하다.
Check 7. 신용카드가 분실 도난·훼손당한 경우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 및 도난을 당했다면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자. (카드가 훼손된 경우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체류국가의 카드사별 서비스센터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1~3일 이내에 새 카드가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정상카드가 아닌 임시카드라 국내로 돌아와 반납하고, 정상카드로 재발급 받아야 한다.
- Visa(www.visakorea.com)
- Master(www.mastercard.com/kr)
Check 8. 신용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을!
가장 기본이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에 관한 것이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출국 전, 다시 한번 확인 하도록 하자.
Check 9. 신용카드 부정사용액이 있다면 귀국 후 '카드사고 보상신청서' 를
신용카드 부정사용액이 있다면 귀국 후 '카드사고 보상신청서'를 작성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귀국한 이후 해당 카드사에 방문하여 사고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되는데,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의 경우 분실 신고 전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의 위협으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
또한 카드사의 자체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tip. 신용카드 해외부정사용 보상관련
1.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하지 않은 거래) 신용카드 분실·도난이나 위·변조에 따른 부정사용 신고 접수 이후
사용 된 카드대금에 대하여는 카드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부정사용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부정사용 된 금액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카드회사가 보상책임을 짐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9조 2항에 따르면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은 해외카드
사의 규약을 따르게 되며 비자, 마스터카드 등 해외브랜드사의 경우 부정사용 이의제기 가능 일자가 다
를 수 있으므로 본인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2. 다만, 고의의 부정사용, 카드 미 서명, 대여·양도,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의 경우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3.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한 거래) 현금서비스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신용구매(IC칩 이용) 등의 경우 원칙
적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4조에 의거하여 카드회사가 부정사용 책임을 지지 않음
◦ 다만,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일부
보상이 가능
-자료출처: 2015.1.2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Check 10. 해외에서 부정 사용을 예방해 주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가 도용되어 부정사용 된 사례가 상당수다. 때문에 해외 여행시에는 더더욱 카드사용에 주의를 해야 한다. 결제 시에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하도록 해야 하며 ATM기기 등을 이용할 때도 불법 복제가 되는 것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가급적 유며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기기를 사용하자.
또한 각 카드사를 통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카드 부정사용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 해외사용 일시정지서비스
해외여행에서 복귀하여 국내에서 카드를 사용하게 될 경우 카드의 해외사용에 대한 일시정지를 등록하면 해외에서의 부정사용을 예방토록 하는 서비스다.
-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
카드이용자가 입국한 후 해외에서 승인요청이 들어올 경우 카드사가 거래승인을 거부하도록 해주는 서비스다.
- 외교부 동행 '내 신용보호 서비스'(www.0404.go.kr)
외교부와 올크레딧이 협력하여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해외여행 기간 동안 내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도록 차단할 수 있다. 혹, 만약 누군가가 명의를 도용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을 시도한다면 해당 금융기관은 반드시 명의자에 대한 신용조회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명의를 도용한 금융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외교부의 해외여행자등록제인 '동행' 서비스에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