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일요일에 계약금 100만원을 주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 2500만원)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2400만원)은 입주할 때 혹은 입주 후에 계좌로 넣어주기로 했구요
부동산 직원과 집을 둘러보고 있는제 건물주가 마침 있어서 등기부등본에 관해 물어봤습니다
(건물주는 해당 건물의 상층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질문: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가등기, 가압류 라는것이 있으면 계약을 맺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 집은 어떠냐?
대답: 건물에 융자는 없으며, 땅에만 7천만원이 남았다
그 후 부동산 직원과 건물주와 함께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건물에 관해서는 등기부등본 뒷장이 깨끗하였고 토지에 관해서는 1억 4천 정도가 적혀있었습니다. 건물주 말로는 지금 계속 갚아가고 있어서 7천만원이 남았고 신고를 하지 않아 등본상에는 1억 4천이라는 숫자가 적혀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계약금 100만원을 줄 때 현금으로 10만원을 주고 나머지 90만원은 집으로 돌아와 폰뱅킹으로 넣어주었습니다. 때문에 계약서 원본 및 등기부등본을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게시판을 찾아보니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이 있더군요
- 인감도장이 정말 인감도장인지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계약서에 작성한 건물주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번호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계좌번호는 계약서에 작성한 이름과 동일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이사를 할 예정인데
그 전에 부동산에 가서 위 2가지 사항을 마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혹시라도 먼 일이 생겼을 때 보증금을 모두 100%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수수료는 30만원을 주었는데 이것이 적정한 금액인가요? (보증금 2500만원 / 월세 25만원 / 관리비 6만원)
퇴실 시 청소비 5만원이 있다고 하던데..서울 원룸에서는 이런것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첫댓글 음…저는 부동산에서 다 확인해주던데요. 제 앞에서 사장님 주민증 확인부탁드린다면서 집주인한테 민증제시 요청해주고 계약금도 현금 30에 나머지 70은행송금했는데 은행송금후 계약금 영수증 부동산도장 찍어서 줬구요. 복비도 잔금 다 치루고 이사후에 전세 금액의 0.4% 받으시더군요. 물론 복비도 영수증 주셨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