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론적으로는 관할법원에 대해서 법전 찾아보면 되니 이해가 되는데 실제 문제가 나올 경우
실제로 어디가 관할 법원인건지 매칭이 안되는데 따로 볼 수 있는 정리된 표 같은게 있을까요?
수업중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에 대해선 세종시 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방법원에 선택적으로 법원 선택해서 소송 제기하면 된다 이런식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왜 갑자기 세종시가 나오고 수원이 나오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조직도를 몰라서 그런건지,,,실제 어떤식으로 위에서 부터 뻗어내려오는건지 그걸 알고싶어요. 혹시나 해서 무료특강 올려주신거 다시 찾아보니 실제 어떤 식으로 조직도가 뻗어나간건지에 대한 설명이 별도로 없더라구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당~~
첫댓글 행정쟁송 때문에 전국 관할을 보시면 더 어렵습니다.
1항 장관, 중노위 등은 세종시 소재 (피고 소재지) 지자체 장은 각 지자체 소재
2항 장관, 청장, 중노위는 서울행정법원도 가능
3항 부동산에 관한 처분이면 부동산 소재지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네 답변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