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다왜왜죠??????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는 너는이제 면세자다!!! 라고 해주는거 아닌가요? 이게 왜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닌건가요?~
첫댓글 사업자 등록은 당사자가 신고하는대로 받습니다.과세관청이 조사하여 비과세자라고 정해서 등록증이 교부되는게 아니기때문에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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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조사하여 비과세자라고 정해서 등록증이 교부되는게 아니기때문에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