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초에 상가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전 외부 간판에 누수로 물이 떨어진 것을 발견하였고 내부에도 누수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계약시 일주일 후 중도금을 치르면 그 비용으로 누수 공사 작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계약을 진행했고 중도금도 보냈습니다. 이후 2주 후 공사 마무리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서 잔금 일주일 전에 확인했더니 누수공사가 양쪽 옆까지 총 세 집이 한번에 진행되야 하는데 한명이 아직 지불을 하지 않아 진행을 못했다고 그제서야 들었습니다. 관리실에 확인해보니 자기들은 중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뿐 왜 공사비가 입금이 안되었는지는 몰랐다고 하고 누수는 봄에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누수는 건물 위 공용시설 화단 밑에서 생긴 거라 나중에 공사해도 위에서 하는 것이라 저희 가게는 지장이 없다 하면서 건물 안에는 임시로 조치를 취해놓아서 지금은 새지 않으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말을 100% 신뢰할수는 없어서 주인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기로 하고(하자담보책임에 대해 몰랐을때) 특약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잔금후 12월 2일-3일에 철거를 진행하였습니다. 3일에는 눈이 왔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주방바닥, 덕트, 전기 공사를 진행하려고 인부들과 총책임자까지 다 왔는데 건물 안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테리어 책임자분이 연락을 주셨고 지금 이것 먼저 해결해야 자신들도 공사를 할수 있다고 하시고 철수하셨습니다. 건물주에게 연락해서 관리소에서 왔고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곧 누수 공사 들어간다고 하면서 천장 위에 임시겸 예비겸 물받이를 재설치하면 안샐거라고 합니다. 만약에 문제 생기면 어쩌냐고 했더니 그건 또 자기 책임이 아니고 임대인과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관리소에서 그렇게 하면 괜찮다고 하니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면 되지 않냐고 미안해하기는 커녕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그렇게 내부에서 누수 조치를 취할 경우 추가로 드는 비용은 임대인이 내주셔야 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 생기면 천장 다시 철거하고 수리하는 비용, 영업 못하게 된 경우 손실도 배상해주시겠냐고 말씀드렸더니 다른쪽으로 말을 돌리시고 결국은 반말로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부동산, 관리소, 임대인과 몇차례 언쟁을 한후 임대인이 4일에 공사비 입금해서 5일부터 누수공사 할것이라고 합니다. 시작 확인과 진행 기간은 주인이 다시 부동산을 통해 5일 오전에 연락주기로 했습니다. 결국 2시까지 기다리다 부동산을 통해 확인해보니 같은 이유로 한명이 공사비를 내지 않아 시작을 못했고 입금되는대로 바로 오후에라도 시작할 것이라고 연락 주겠다고 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8시까지 아무 연락이 없어서 직접 임대인에게 지금 인테리어 공사 지연으로 위약금이 있으며 지연되면 될수록 금액은 늘어나니 빨리 해결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두가지 중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인이 내부 누수공사를 해주는 경우에는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고, 대신 내부누수와 관련된 추가 비용과 인테리어 지연 위약금과 취소된 작업자분들의 일당을 청구하는 것이고요. 둘째. 주인이 수리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하면, 계약 파기 후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인테리어 계약금, 파기 위약금, 부동산 중개료, 계약금 두배반환)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하고 추가로 피해보상이나 요구할 부분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