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이중과세방지 효과도 있는거죠. 일단 소득이 사외로 유출된 놈들 중에 그것이 다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소득을구성하게 된다면..기타사외유출로 보잖아요. '국가에게 반납하는 세금'의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국가가 다시 나에게 환급해주는 환급금이라면..당초 세무조정에 대해 반대로 해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법인세 환급이다. 법인세는 손불 이니까 환급금은 익불이 되고...그 환급금이자에 대해서는 '기타'처분해주고요..재산세 환급이면, 재산세는 손금이니까 환급금은 익금이 되고 환급금이자는 '기타'처분...
이중과세방지는...일단 '기타사외유출'은 적극적인 과세조치를 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매한건 기타사외유출로 하자는거겠죠. 소득의 귀속자를 모르는 경우, 벌받으라는 의미로 '대표자상여'처리하잖아요. 근데 실무에서는 법인이 그걸 대납해준다고 하데요. 그럼 대납한것에 대해 국가는 대표이사에게 소득세 부과하면 법인이 그걸 또 대납하고 또 과세하고 또 대납하고 또 과세하고...이게...계속 반복되니까..그냥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한번에 끝내는거죠.<<--이중과세 방지.
2. 사외유출은 익금산입 혹은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 귀속자..그러니까 그 금액을 받는 사람한테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누가 받는지 따지기 어려운경우나 소득세납부의무가 없는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혹은 그 유출된 금액을 받는 사람에게 상속세/증여세가 부과되는등 이중과세문제가 있을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합니다.
4. 정확한 개념은 다르겠지요..근데 그 구별의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의 구분, 손금산입과 익금불산입의 명확한 구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그래도 책에는 손금불산입이라고 해놨는데...'에이 귀찮아' 그냥 익금으로 볼래...하고 대강 공부하는 것은 안좋겠죠?....
첫댓글 1. 자세한것은 이건희 씨에게 이메일을 띄우세요. B법인에게 아무런 과세를 하지 않으면 법의 허점을 이용해증여세 회피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A법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B법인은 분여받은이익에 대해서 익금으로 보는거죠..
2.이중과세방지 효과도 있는거죠. 일단 소득이 사외로 유출된 놈들 중에 그것이 다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소득을구성하게 된다면..기타사외유출로 보잖아요. '국가에게 반납하는 세금'의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국가가 다시 나에게 환급해주는 환급금이라면..당초 세무조정에 대해 반대로 해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법인세 환급이다. 법인세는 손불 이니까 환급금은 익불이 되고...그 환급금이자에 대해서는 '기타'처분해주고요..재산세 환급이면, 재산세는 손금이니까 환급금은 익금이 되고 환급금이자는 '기타'처분...
이중과세방지는...일단 '기타사외유출'은 적극적인 과세조치를 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매한건 기타사외유출로 하자는거겠죠. 소득의 귀속자를 모르는 경우, 벌받으라는 의미로 '대표자상여'처리하잖아요. 근데 실무에서는 법인이 그걸 대납해준다고 하데요. 그럼 대납한것에 대해 국가는 대표이사에게 소득세 부과하면 법인이 그걸 또 대납하고 또 과세하고 또 대납하고 또 과세하고...이게...계속 반복되니까..그냥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한번에 끝내는거죠.<<--이중과세 방지.
3. 세법은 '총액법'이기 때문에, 자산의 양도금액 같은 경우 토지를 팔아치웠으면...팔아치우면서 받은 금액은 익금산입. 그 토지의 장부가액은 손금산입. 이런식입니다.
2. 사외유출은 익금산입 혹은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 귀속자..그러니까 그 금액을 받는 사람한테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누가 받는지 따지기 어려운경우나 소득세납부의무가 없는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혹은 그 유출된 금액을 받는 사람에게 상속세/증여세가 부과되는등 이중과세문제가 있을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합니다.
4. 정확한 개념은 다르겠지요..근데 그 구별의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의 구분, 손금산입과 익금불산입의 명확한 구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그래도 책에는 손금불산입이라고 해놨는데...'에이 귀찮아' 그냥 익금으로 볼래...하고 대강 공부하는 것은 안좋겠죠?....
4. 수익에 더하는것과 비용에서 빼는것은 서로 결과는 같죠. 세무조정의 목적이 정확한 과세표준을 만드는것이라고 볼때 사실 똑같겠지요. 하지만 그 의미를 공부하시려면 구분하시고 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3. 세무조정으로 인해 자산이나 부채의 변동이 있을경우 회사가 계정한 이익과 세법이 인정하는 익금이 같은 경우에도 자산부채변동사항은 세무조정으로 유보를 하기 때문에 맞춰주기 위해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질문에 답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들 열심히 하신것 같습니다. 꾸준히 하셔서 좋은 결과 나오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