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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
과 정 |
비 고 |
1단계 |
신체 및 적성 검사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에 합격 |
2단계 |
면허교육과정 이수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 수료 |
3단계 |
필기시험 |
면허종류별로 5개 과목, 과목당 40점 이상(철도관련법은 60점), 평균 60 점 이상 |
4단계 |
기능시험 |
면허종별 5개 과목, 과목당 60점 이상 평균80점 이상 |
5단계 |
면허증 발급 |
해당 철도차량운전면허증 발급 |
6단계 |
운전실무수습 |
철도운영기관에서 소정의 운전실무 수습교육 이수 |
7단계 |
운전업무종사자 등록 |
교통안전공단에 실무수습을 받은 인증구간을 등록한 후 운전업무에 종사 |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의 합격기준은 필기시험은 과목 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철도관련법의 경우 60점 이상) 총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이고, 기능시험은 시험 과목 당 60점 이상 총점 평균 80점 이상 득점한 자이다.(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관련 별표 10).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별 시험과목은 아래와 같다(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관련 별표 10).
(1) 일반응시자ㆍ철도차량운전 관련 업무경력자ㆍ철도관련업무 경력자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의 응시 대상을 일반응시자ㆍ철도차량운전 관련 업무경력자ㆍ철도관련업무 경력자로 구분하고 각 대상자별, 응시면허별 필기시험과 기능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응시자 등의 응시면허별 시험과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일반응시자 등의 응시면허별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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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면허 |
필기시험 |
기능시험 |
디젤차량 운전면허 |
• 철도관련법 • 철도시스템 일반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 운전이론 일반 • 비상시 조치 등 |
• 준비점검 • 제동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ㆍ선로숙지 • 비상시 조치 등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 철도관련법 • 철도시스템 일반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 운전이론 일반 • 비상시 조치 등 |
• 준비점검 • 제동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ㆍ선로숙지 • 비상시 조치 등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 철도관련법 • 도시철도시스템 일반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 운전이론 일반 • 비상시 조치 등 |
• 준비점검 • 제동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ㆍ선로숙지 • 비상시 조치 등 |
철도장비 운전면허 |
• 철도관련법 • 철도시스템 일반 • 기계ㆍ장비차량의 구조 및 기능 • 비상시 조치 등 |
• 준비점검 • 제동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ㆍ선로숙지 • 비상시 조치 등 |
(2) 운전면허 소지자의 타 운전면허 시험과목
철도차량운전면허소지자가 다른 철도차량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소지운전면허별 응시면허시험의 필기시험과 가능시험 과목은 <표 3>과 같다.
<표 3> 운전면허소지자의 소지면허별 응시면허 시험과목
소지운전면허 |
응시면허 |
필기시험 |
기능시험 |
디젤차량운전면허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고속철도 차량 운전면허 |
• 고속철도 시스템 일반 • 고속철도차량의 구조 및 기능 • 고속철도 운전이론 일반 • 고속철도 운전관련 규정 • 비상시 조치 등 |
• 준비점검 • 제동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ㆍ선로숙지 • 비상시 조치 등 |
주)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는 법 제21조에 따른 디젤차량, 제1종 전기차량, 제2종 전기차량에 대한 운전업무 수행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한다. | |||
디젤차량 운전면허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
• 준비점검 • 제동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주) 법 제21조에 따른 디젤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필기 및 기능시험을 면제 한다 |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
• 준비점검 • 제동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
주) 법 제21조에 따른 디젤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필기시험을 면제 한다 |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디젤차량 운전면허 |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
• 준비점검 • 제동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주) 법 제21조에 따른 제1종 전기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 디젤차량 운전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필기 및 기능시험을 면제 한다 |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
• 준비점검 • 제동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
주) 법 제21조에 따른 제1종 전기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필기시험을 면제 한다 |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디젤차량 운전면허 |
• 철도시스템 일반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
• 준비점검 • 제동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주) 법 제21조에 따른 제2종 전기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 디젤차량 운전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필기시험을 면제 한다 |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 철도시스템 일반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
• 준비점검 • 제동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
주) 법 제21조에 따른 제2종 전기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필기시험을 면제 한다 | |||
철도장비 운전면허 |
디젤차량 운전면허 |
• 철도관련법 • 철도시스템 일반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
• 준비점검 • 제동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ㆍ선로숙지 • 비상시 조치 등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 철도관련법 • 철도시스템 일반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 철도관련법 • 철도시스템 일반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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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면허별 합격기준
응시면허별 합격기준은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 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철도관련법의 경우 60점 이상) 총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기능시험의 합격기준은 시험 과목 당 60점 이상 총점 평균 80점 이상 득점한 자이다(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관련 [별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