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로 카페에 가입한 회원입니다..
노무사님께 상담을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sport center에 '04년 6월에 입사하여, 'beauty part' 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 근무 조건은 - 월 180만원에 식대 10만원으로, 주로 하는 업무는 고객관리와 미용, 피부
관리, 스포츠 마사지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각 part를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 문제점 - 저희 sport center 는 저희 'beauty part' 이외에도 '골프 연습장', '식.음료 코너'
'수영장'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골프 연습장과 저희 'beauty part' 는 각각 다른 사
업자에게로 임대 계약되어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말 sport center측의 일방적 해약시도로 4월1일 부터 저희'beauty part'직원들은 갑자기 sport center소속으로 바뀌어 근무를 하게 되었고, 저 역시 sport center측의 요청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4월말로, 정확히 말하면 5월 1일날 어제(4월 30일)날짜로 일방적으로 해고
를 통보 받았습니다.
해고 이유는 자기들 편에 서지 않고, 전 고용주 편에서 일을 처리하였다는 일방적인
주장이었으며, 그러한 사실은 물론이려니와 그런 이유를 사전에 한번도 들어보지 못 한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습니다.
* 현재는 5월 10일에 주기로 한 4월분 급여마저 '오라 가라'하면서 희롱하듯이 지급을 미루
고 있어 분함을 참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질문 사항 - 저는 그 동안의 고용기간 동안, 대부분의 소규모 써비스업이 그러하듯, 4대
보험, 소득세 신고 등에서 누락된 채로 급여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한 제가 지금에서 sport center측의 터무니없는 해고조치에 대항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첫댓글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늦지 않았다면, 전화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