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도움 부탁드립니다.
양도세 신고를 직접 하려고 합니다.
양도세 신고 해야 하는데 매매시 계약서와 중개료 영수증이 없는데 어찌해야 하는지요?
2006년 당시 빌라 8,500은 중개료가 얼마였는지요?
아파트와 빌라의 중개료는 같은 건가요?
오피스텔 12평 업무용으로 가지고 있는데 1가구 1주택으로 신고 하면 되는지요?
인터넷으로 신고 하면 되나요?
주소지 세무소에 직접 가야 하는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첫댓글 1. 부동산을 팔았으니 양도세를 신고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계약서가 없을까요?2. 중개보수는 업소에서 해달라고 하면 작성해 줍니다.3. 2006년 당시 빌라 중개료는 서로 합의해서 지불햇을 것이므로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4. 아파트와 빌라는 중개보수가 같습니다.5. 오피스텔은 그냥 업무용으로 가지고 계십시오.6. 양도세는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신고하세요.
이렇케 빠르게...감사 감사 드립니다.세무서를 가봐야 겠습니다.
첫댓글 1. 부동산을 팔았으니 양도세를 신고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계약서가 없을까요?
2. 중개보수는 업소에서 해달라고 하면 작성해 줍니다.
3. 2006년 당시 빌라 중개료는 서로 합의해서 지불햇을 것이므로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4. 아파트와 빌라는 중개보수가 같습니다.
5. 오피스텔은 그냥 업무용으로 가지고 계십시오.
6. 양도세는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신고하세요.
이렇케 빠르게...
감사 감사 드립니다.
세무서를 가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