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개인진정‧직권조사 결정례집 발간 기념 발표회’ 개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개인진정 및 직권조사 결정례집 발간 기념 발표회’ 포스터.ⓒ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연맹과 공동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른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개인진정 및 직권조사 결정례집’을 발간, 오는 28일 오후 2시 인권위 배움터(10층)에서 발표회를 개최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장애인이 협약에 따른 권리를 침해당했음에도 국내소송 절차를 모두 마치고도 권리를 구제받지 못했거나, 국내법이 미진해 국내에서 권리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을 때, 유엔에 개인진정을 하거나 직권조사를 요청함으로써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결정례집은 2023년 1월 14일 국내에 발효된 이 선택의정서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돕고자 발간됐다.
결정례집에는 지난 5월까지 유엔 홈페이지에 게재된 장애인권리위원회 개인진정 인용 결정례 38건과 직권조사 결정례 3건 중 의미 있는 사건 등 총 24건을 선정해 번역·수록했으며, 각 결정례마다 짧은 해설을 달아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이번 발간 기념 발표회에서는 이 결정례집을 토대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결정례의 내용과 핵심 쟁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국내 소송 사례에 적용, 법원 판결과의 관계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발표회 참여는 28일 오후 12시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권위 누리집(http://www.humanright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선착순 30명까지 참여 신청 가능)
결정례집은 인권위 인권도서관 누리집(http://library.humanrights.go.kr)에서 PDF 형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