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급을 받았는데요. 첫번째 달은 그냥 넘어갔고 두번째 달이 되었고 월급을 받았는데요.
월급 명세서를 못받았어요. 급여명세서라고 하나요? 임금명세서라고 하나요?
=> 보통 급여명세서라고 하지만 몇인은 그다지 상관없습니다.
저는 일반 영어학원에서 학원 문서관리와 간단한 시설관리와 차량운전을 하는데요.
근로자로 되나요? 아니면...무엇으로 되죠? 그리고 월급이 만약 120이라면 4대보험만 빼고 받나요?
그 금액이 대강어느정도나 되죠?
근로계약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명세서 달라고 해야 하나요? 급여명세서 달라고 해야 하나요?
만약 문제가 생길때...학원직인이나 그런것이 급여 명세서에 찍혀야 하나요? 안찍혀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급여 원천징수가 4대보험 금액인가요?
=> 근로소득으로 했다면 갑근세와 4대보험등이 원천징수가 됩니다.
첫댓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