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he Air Francis 입니다.
마땅히 물어볼 곳이 없어 비스게에 조언을 구합니다.
상황
1. 2015년도에 저 어머니 아버지 모두 SKT로 세명의 핸드폰 회선 + 집 인터넷까지 결합하여 인터넷 무료 상품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상품 이용 기간 동안은 SKT 가입년수가 산정되지 않습니다.
2. 2015년 6~7월 경에 집이 이사를하였고, 집의 구조적인 문제 (원목 몰딩)로 SKT에서 인터넷 설치 불가하여 이전 취소 처리 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인터넷 사용)
3. 이전 취소 후, 인터넷 해지 신청을 하였으나, 어머니께서 위약금 부과 및 인터넷 무료 상품이니 해지를 취소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지 이후 해지 취소 신청 기록이 있다고 함)
4. 위 내용을 지난주에 알게되었고 저희 가족은 실제 설치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 인터넷을 무료 혜택 받으면서 가입 기간을 인당 5년 정도 날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의 질문입니다.
1. SKT에서 설치 불가하여 이전 취소가 되어도 위약금 부가가 정당한 것인지요? 애초에 위야금이 부가되지 않으면 당시에 해지하고 가입 기간을 산정 받을 수 있었을꺼 같아서 입니다.
2. 인터넷 약정 기간이 2018년까지인데 계약서나 청구서로 해당 약정기간이 표현되어있다고만 SKT 측에서는 얘기하는데 동의 없이 약정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온당한 것일까요? 5년이 아니라면 2년이라도 가입기간을 보장 받고 싶어서 입니다.
정말 실제 설치도 되지 않았고, 쓰지도 않은 인터넷 회선에 부과되는 요금을 무료로 혜택 받았다는 이유로 가입기간을 3명 합산 15년이나 손해봐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첫댓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1.의 경우 skt 회선 문제가 아니니 개인적인 사유기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ㅡㅡ;;;
2. 약정끝나도 사용자가 액션이 없으면 자동 1년연장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통신사가 년수 인정안할 명분은 있는것 같아요.뇌피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