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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쌍방 폭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Make a difference 추천 0 조회 1,959 20.11.10 13:18 댓글 2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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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1.10 13:26

    첫댓글 저 술취해서 몸도 못가누는데 개같이 뚜드려 맞은적 있거든요?ㅋ cctv 보니까 제가 정신도 없는 와중에 때리는놈을 밀고 붙잡고 하드라구요. 근데 쌍방 나옴여. 그쪽도 진단서 끊어오면 걍 끝이더라구요. 맞을람 뒷짐지고 쳐맞기만 해야됨

  • 작성자 20.11.10 14:10

    와... 답도 없네요..

  • 20.11.10 13:27

    한대만 쳐도 쌍방입니다.

  • 작성자 20.11.10 14:10

    쌍방 나올 각오하고 때려야겠네요..

  • 20.11.10 13:27

    예전에 집에 들어와있는 도둑놈 빨래건조대로 때려서 사망한 사건 있었는데 그거도 실형줬던걸로 기억합니다.
    정당방위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엄청 까다로운데 반드시 개정해야할 부분 중 하나라고 봐요

  • 20.11.10 13:51

    말씀하신 사건은 초반에는 아니 도둑놈 잡은 건데 이것도 정당방위가 안 되느냐 말도 안 된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얼마큼 뚜드려팼고 상황이 어땠는지 드러나고는 완전 뒤집혔죠.

  • 20.11.10 14:00

    그거 자꾸 언급되는데.. 그 사건은요 정당방위에 택도 없는 사건이에요;; 정당방위를 떠나서 과잉방위조차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도둑 쓰려트려 놓고 빨래건조대로 수차례 가격하다가 지 분에 못이겨서 벨트로 30분동안 때리다가 도둑이 사망한겁니다. 어느나라도 저런거에 정당방위 인정 안해요....

  • 작성자 20.11.10 14:10

    이 사건은 저도 아는데 정당을 넘어선 대응이었기에..

  • 20.11.10 15:03

    @환영의 밀리아 미국같은데는 남정네 둘이서 진통제 얻으려고 부녀자랑 아이있는 집 문 두드렸다가 총맞고 사망한것도 정당방위 인정됐습니다.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요. 무슨짓을 할지 모르는 집에 무단침입한 인간한테 그 정도 대응한게 문제되는게 희안한거죠.......

  • 20.11.10 16:11

    @bellpond 두 내용 비교한 기사에서는 집 문을 부수고 침입해서 총으로 쐈습니다. http://m.boannews.com/html/detail.html?idx=43691&kind=1

  • 20.11.10 16:20

    @bellpond 총으로 쏴죽였는데 정당방위면 그게 이상한거죠. 건조대사건은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이해될거라 생각합니다.

  • 상대방이 때릴때 그것을 못하게 몸으로 부둥켜안아도 쌍방50:50입니다 제가 그렇게 당한적이 있었죠 ㅎㅎㅎㅎ

  • 작성자 20.11.10 14:11

    ㅜㅜ 엄청 억울하셨겠네요

  • 20.11.10 13:36

    우리나라가 정당방위 관련해서 법이 별로라고 얼핏 들었던 기억이..

  • 작성자 20.11.10 14:12

    어이가 없을정도입니다..

  • 20.11.10 13:47

    쌍방이구요. 가족을 구타하던 가해자가 위중한 상해를 입었다거나 글쓴이님이 덩치가 매우크고 격투기나 운동선수를 해서 위협이 더 됬어서 양쪽 상해정도가 비슷해도 글쓴이님이 과실이 더 커질수도 있을거같은데요.

  • 작성자 20.11.10 14:12

    내가 맞았어도 맘 놓고 때리지도 못하는 현실이네요.

  • 20.11.10 13:53

    이태곤이 폭행을 당할때 대응을 안한 이유가 연예인이란 이유로 쌍방폭행으로 일이 더 커져 자신에게 안좋은 상황을 예상하고 맞기만 했다 합니다. 결국 이태곤이 법정에서 이기고 좋은 이미지 챙겼죠.

  • 작성자 20.11.10 14:12

    근데 어처구니 없는건 이태곤 폭행한 인간들은 이태곤이 합의도 안해줬는데 징역 안살고 집유 나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 20.11.10 14:05

    싸움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방위 인정 하지 않는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특단의 사정이라 함은 지나치게 불균형적인 싸움.. 예를들어 상대가 칼을 들고 덤벼들었는데주먹으로 때려 쓰러트린 경우.
    그리고 싸움을 계속적으로 회피하였으나 상대가 덤벼들어 회피성 혹은 방어적인 의미의 공격을 하였을 경우.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곤 싸움에 있어서 정당방위는 우리 법원에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작성자 20.11.10 14:14

    근데 생각해보니 2가지 특수한 상황도 입증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겠네요. 회피를 계속했는데 상대가 덤벼들어서 방어차 싸웠다는걸 어찌 입증할지..

  • 20.11.10 14:16

    @Make a difference 증인 혹은 cctv가 있겠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피하는게 답이에요.

  • 20.11.10 14:12

    치는건 당연한거구요
    전 맞다가 목 한번 손으로 잡았는데도 쌍방나오더라구요. 법이 개X 같아요.
    아니지 경찰서가서 조서쓸떄 조서쓰는 사람 맘이에요 레알
    그 사람 맘에 안들면 내가 피해잔데도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더라구요.

  • 작성자 20.11.10 14:12

    아.. 최악이네요 ㅡㅡ;

  • 20.11.10 16:03

    악법이네요... 이번 사건으로 법이 바뀌면 좋겠네요.

  • 20.11.10 21:52

    어짜피 쌍방인거 그냥 패버립니다 법이라는게 중립이라는........ 형평성이 절대적이더라구요

  • 20.11.11 07:13

    우리 대법원은 정당방위의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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