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딸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친부에게 경찰이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인 친부가 딸이 운다는 이유로 코에 분유를 붓거나 폭행하는 등 학대를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 B양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와 30대 아내 C씨는 당일 B양을 데리고 인근 종합병원을 찾았으며 아이의 상태를 보고 학대를 의심한 의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운다는 이유 등으로 코에 분유를 들이붓거나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양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첫댓글 씨발 생후1개월
1개월..????완전 신생아아냐??????미친새끼야
....
하…ㅠㅠ신생아를 어쩜 그래..
아이고야.. ㅠㅠㅠㅠㅠ 뭐하는거야 애기한테..
1개월???????????? 그냥 갓 태어났잖아
1개월...? 미친거아녀..
아니... 신생아를 미친
진짜 기가막힌 세상이다.. 미친새끼
아 씨발 새끼 진짜 접싯물에 코박고 뒤져라
미친새끼들아 걍죽어라 누가낳으랬냐고
1개월 씨발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와 백일도 안된 갓난애를 시발
미친새끼아냐? 죽어
아니 시발 신생아한테????
이딴짓할거면 국제결혼은 왜해 걍 혼자 살다 뒤지비
싸이코패스야..? 미친
미친 1개월?핏덩이를 어떻게 때리냐 미친아